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부동산 명의 이전에 대한 절세 전략 문의 드립니다. 모르는 것이 많아 전문가의 도움를 받고 싶습니다

    -아버지에서 딸로 명의 이전

    -아버지 명의(주택임대사업자: 오피스텔6세대, 근생1세대 / 부동산 총금액(개략계산) 12억6천 / 은행 대출 11억7천)

    (1)주택임대사업자 >> 일반임대사업자 매매 방식
    (2)증여
    (3)상속
    (4)기타 추천 전략(사전증여예약 활용 등)
    김** 님
    조회 : 320건 답변 : 3건 25.10.3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0

    1) 동업계약서 작성후 해지로 임대사업자 승계
    작성전 후 소득세 따로 신고 , 재산 이전 양도세는 별도
    2) 증여는 시가대로 증여세를 산출
    3) 상속은 사망후 자녀가 상속

    되게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0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지만, 고객님 상황에 따라 최적의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아버지에서 딸로 명의 이전하는 경우, 증여와 상속 두 가지 방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며, 증여세 절감을 위해 사전증여나 증여예약 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증여 시점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기와 방법을 신중히 계획해야 합니다.

    상속은 사망 시 정해진 재산이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이전되는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상속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을 고려한다면 유언장 작성과 상속세 절세전략 마련이 중요합니다.

    임대사업자와 관련해서는, 일반임대사업자로의 전환 시 세금 부담과 절세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 주택(오피스텔 6세대 및 근생 1세대)에 대해, 차후 매각 계획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임대사업자 전환 시점과 관련 혜택을 잘 분석해야 합니다.

    기타 전략으로는 사전증여예약 제도를 활용하여 명의 이전 시기를 조절하거나, 필요시 임대사업자 승계 계약서를 작성하여 명확한 재산 이전과 세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은행대출 11억7천이 있어 금융기관과의 상환 계획과 세무처리도 병행되어야 하니,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상세한 세무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딸에게 부동산 명의 이전에 대해 절세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증여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여는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며, 사전증여예약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거나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을 잘 선정하여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때, 증여 후 임대사업자 등록 또는 일반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면 세무상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속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사망 시 자연스럽게 재산이 이전되기 때문에, 유언장 작성과 사전 상속계획 수립을 통해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 증여와 상속을 적절히 배분하는 전략도 병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현재 임대사업자 상태에서 일반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주택(오피스텔 6세대, 근생 1세대)을 매각하거나 임대사업자 전환 시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기존 부동산의 양도 시점과 조건이 절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추천 전략으로는 사전증여예약 제도를 활용해 명의 이전 시기를 조절하거나, 임대사업자 승계 계약서를 통해 향후 재산 이전을 명확히 하고 세무상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은행 대출이 많으니 금융기관과의 상환계획과 세무상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외에 상세한 재산상황과 재무 계획을 토대로 맞춤형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니,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먼저 요약
- 현재 구조(시가 12.6억, 대출 11.7억 → 자기자본 약 0.9억)에서는 증여세 자체는 거의 안 나오지만, 취득세가 결정적 비용입니다.
- 매매든 부담부증여든 취득세가 약 5% 전후(부담부증여는 부채 부분 4~4.6%대, 무상 부분 3.5%대 혼합)로 12.6억 기준 5천만 원대가 필요.
- 상속은 취득세율이 더 낮아(약 2.8% 내외) 총 세부담이 가장 작을 가능성이 높고, 부채가 커 상속세도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상속은 시기·비세무 리스크가 있으니 별도 대비가 필요.

전제
- 부동산: 오피스텔 6, 근린생활시설 1, 총 시가 약 12.6억, 대출 11.7억.
- 정확한 세액은 물건별 용도(주거/비주거), 취득가·취득시기·감가상각, 지역·규제여부, 기존 증여 이력, 딸의 현재 주택 보유·거주 계획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방향성과 개산치입니다.

옵션별 비교

1) 매매(아버지→딸, 임대사업자 간 형태 불문)
- 아버지: 양도소득세 과세. 취득가·보유기간·감가상각에 따라 편차 큼. 다주택 중과, 임대주택 특례 등은 연도별로 자주 바뀌어 현행 규정 확인 필요.
- 딸: 취득세 약 4~4.6%대(비주택 기준, 지자체별 가산세 포함 총액은 약간 차이). 12.6억×4.6% ≈ 5,796만 원(+ 등록·법무·인지 비용).
- 부가가치세: 근생 1실(및 사업용 임대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고 ‘사업의 포괄양도’ 요건을 못 맞추면 건물분에 10% 부가세 이슈. 전부를 사업포괄양도로 넘기면 면세 가능하나, 일부만 넘기면 곤란. 사전 점검 필수.
- 특수관계자 저가양수도: 시가보다 싸게 팔면 차액이 증여로 보정됩니다. 감정평가서로 시가 입증 권장.

2) 증여(부담부증여 권장 검토)
- 단순 증여(대출 미승계)는 현실적으로 불가(근저당). 실무상은 ‘부담부증여’(부채 승계)로 보게 됩니다.
- 증여세: 증여가액 = 시가–승계부채. 현재 자기자본 0.9억 – 직계비속 공제 5천만 = 과세표준 4천만 → 세액 약 400만 원 수준(10년 합산, 다른 증여 없다는 가정).
- 취득세:
- 부채 승계분: 유상취득세율(비주택 약 4~4.6%) 적용 → 11.7억×4.6% ≈ 5,382만
- 무상분(순자본 0.9억): 증여취득세율(약 3.5%대) → ≈ 315만
- 합계 개산 ≈ 5,700만(+ 부대비용). 매매와 큰 차이 없음.
- 아버지: 승계부채 상당액은 ‘양도’로 보아 양도세 과세(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취득가·감가상각에 따라 세액 변동 큼.
- 부가가치세: 매매와 동일한 쟁점(근생·사업용 임대 포함 시 포괄양도 여부).

3) 상속
- 취득세: 상속 취득세율이 낮아(약 2.8% 내외) 12.6억 기준 대략 3천만 중후반. 증여/매매 대비 2천만 원 이상 절감 가능.
- 상속세: 과세가액(시가 12.6억 – 채무 11.7억 – 각종 공제)으로 보면 과세표준이 거의 없거나 소액일 가능성이 큼. 다만 실제 부채·보증·퇴직금·장례비 등 반영 필요.
- 향후 양도세: 상속 시 평가가액이 취득가로 승계되어 사실상 ‘스텝업’ 효과. 다만 상속 시점의 시가로 과세되므로 별도 상속세 부담이 없었다면 유리.
- 유의:
- 채무도 함께 승계됨(금융기관의 대출 승계 동의 및 재심사 필요).
- 예상치 못한 채무에 대비해 한정승인 검토.
- 유언장, 상속인 간 합의 구조를 사전에 정비.

4) 기타/보완 전략
- 포괄사업양도 설계: 전 부동산 임대사업을 통째로 승계하면 부가세를 피할 수 있음. 그러나 취득세 절감에는 영향 없음. 부분만 넘기면 요건 미충족 위험.
- 분할·점진 증여: 10년 주기로 공제(직계비속 5천만) 활용 가능하나, 건별 이전 때마다 취득세가 나와 총비용 절감 효과가 제한적. 현 구조(부채 과다)에서는 메리트 작음.
- 법인 전환/신탁: 현재 레버리지 수준에서는 법인 전환 시에도 취득세 등 거래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향후 배당·지방소득세까지 고려 시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큼.
- 용익권 유보 증여(수익권 유보): 소득 귀속·취득세 발생 등으로 총비용이 줄지 않는 경우가 많음. 특수 상황 아니면 비권장.
- 사전증여예약: 민법상 조건부 증여 형태로 설계해도 과세는 통상 상속으로 보거나 증여 재산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어 세무상 이점이 제한적. 실무적으로는 ‘유언+상속설계’가 명확하고 안전.

전략 제안(우선순위)
1) 가능하면 상속 시나리오를 1안으로 준비
- 이유: 취득세가 낮고, 부채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경미할 공산이 큼.
- 할 일: 유언장 작성, 상속인 합의 구조, 부채·보증 현황 정리, 사망 시 대출 승계/재약정 방안(딸의 소득·신용 보강, 담보 재평가) 협의, 한정승인 매뉴얼 준비.

2) 꼭 지금 이전이 필요하다면 부담부증여 우선 검토
- 증여세는 최소화되나, 취득세 약 5천만 원대와 아버지의 양도세(부채 부분)가 핵심 비용.
- 실행 전 필수 체크:
- 부동산별 취득가·취득시기·감가상각 누계로 양도세 시뮬레이션
- 근생·사업용 임대 물건의 부가세 이슈와 포괄양도 가능성
- 금융기관의 채무인수 동의 및 조건(딸의 소득·보증·추가담보)
- 특수관계자 거래 시 시가 입증(감정평가 2부 권장)

3) 매매는 부담부증여 대비 뚜렷한 세제 이점이 적음
- 취득세 총액이 유사하고, 아버지 측 양도세 부담은 오히려 더 클 수 있음.
- 다만 사업 양수도 구조, 손익통산 등으로 개인별 최적이 달라질 수 있어 시뮬레이션 필수.

주의/공통 포인트
- 오피스텔의 ‘주택성’ 판정: 실제 주거용 임대 여부에 따라 다주택 판정, 향후 딸의 주택 취득 규제, 종부세 등에 영향. 현 임대실태(주거/업무)와 신고상태를 물건별로 확정해야 합니다.
- 세율은 자주 변동됩니다. 특히 다주택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 임대사업자 특례 등은 시기별로 달라지니 ‘이전 예정월’ 기준 규정 재확인이 필요.
- 신고·납부기한: 취득세(60일), 증여세(증여월 말일 기준 3개월), 양도세(양도월 말일 기준 2개월), 부가세(해당 과세기간) 등을 놓치지 않게 일정 관리.
- 시가 입증: 특수관계자 거래는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활용하는 것이 안전.

정확한 설계를 위해 필요한 자료
- 물건별: 취득가액·취득일·취득세 등 부대비용, 감가상각 내역, 현재 임대용도(주거/업무), 보증금·월세, 위치·면적
- 부채: 대출 잔액·금리·만기·중도상환수수료·근저당 설정 현황, 금융기관 약정서
- 가족: 딸의 기존 주택 보유 여부, 향후 내 집 마련 계획, 소득·신용, 최근 10년 증여 이력
- 기타: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각종 세제 혜택 적용 이력, 규제지역 여부

다음 단계 제안
- 1주일 내 자료 수집 → 시나리오별 세액 개산(매매/부담부증여/상속) 보고서 작성
- 금융기관 사전 상담(채무인수 가능 조건 확인)
- 근생 및 사업용 임대 물건의 부가세 이슈 검토(포괄양도 요건 충족 여부)
- 최종안 결정 후, 감정평가·계약서·신고 패키지 일정 확정

원하시면 가정값(취득가·보유기간 등)을 몇 가지 받아 간단한 개산 시뮬레이션을 바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