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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23년도에 도소매업/전자상거래소매업 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을 냈습니다.
    그 뒤로도 2천정도의 소소한 매출을 내고 매입이 더 많아 거의 세금을 안냈습니다.

    24년부터 준비하던 다른 사업이 있었는데 홈페이지를 만들어 시장반응을 보고싶어 이 사업자등록번호로 아임웹 사이트를 만들고 테스트 하며, 20만원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다시 준비하여, 제조부터 직접하고자 해서 올해 공장을 용인에 구하고 시작하려다 이 세금혜택이 있는걸 알게돼서 질문남깁니다.

    이 두번째 사업은 귀금속 제조업인데,
    제가 새로운 사업자등록을하고 이번에 구한 공장으로 주소지 등록을 하면 신규 감면으로 적용이 될까요? (23년,24년 세금혜택 못봐서 아쉬워서 25년부터라도 5년 쭉 혜택받고싶어서요)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사업자등록은 주소지를 위 공장 주소로 안바꿀거고요.

    추가로 근데 지금 만들어놓은 사이트 pg인증 등을 기존 사업자 등록증으로 다 인증을 해두었는데요,

    이걸 새로운 사업자등록증 번호로 바꾸려는데, 그럼 5년 신규 혜택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24년에 이 사이트에서 20만원 매출있던게 동일성으로 인정되어 혜택 못받게될까요?
    이*호 님
    조회 : 436건 답변 : 5건 25.11.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2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창업일 경우에는 감면적용이 안되는 건 아시는 바일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사업자등록증으로 이미 사이트·PG인증 등을 해두셨다면,
    그 상태에서 단순히 사업자등록만 새로 내는 것은 국세청이 동일사업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경우 감면 부인 위험이 있습니다.
    기존 사이트(도메인, 브랜드, 콘텐츠, 고객)를 그대로 이용
    기존 사업자 자산(PG계약, 재고, 설비 등)을 그대로 사용
    매출 흐름이 연결되어 있음 (예: 동일한 계좌 입금)
    국세청은 이런 경우 “기존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전환”으로 봅니다.
    따라서 PG인증, 사이트, 거래계좌, 브랜드 모두 새로 만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복사 붙여넣기나 GPT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상호간에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르며
    말씀하시 사안으로 귀금속 제조업의 요건을 갖추어서 용인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나이요건을 갖추시고
    실질적 사업영위 (주소지만 두고 타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주소를 위장한 것으로 보아 감면 적용이 배제됩니다)의 요건을 갖추신다면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PG인증의 경우,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으로 받으시되,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을 영위하시는 경우라면은
    귀금속을 전자상거래 형식으로 소매하는 업종의 2번째 영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자상거래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따로 구분경리를 통해 귀금속 제조업과 구분지어서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 신고시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하시면
    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2025-법규소득-019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을 위한 대상업종의 판단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박물관 운영업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감면대상 업종의 분류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 채택은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쓴 찾아줘세무사 블로그에 '청년창업감면'(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고
    관련된 자세한 글이 있으니 이를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사업자등록증으로 이미 PG인증 및 사이트를 운영하셨더라도, 이를 새로 만든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는 경우 감면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동일한 사업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업종과 계좌, 자산, 콘텐츠, 거래 흐름이 연결되어 있다면 업종전환 또는 확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과 명확히 구분되는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 사이트, 계좌, 콘텐츠 등을 재구축하며, 주소지 역시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일성 인정 여부는 실질적 사업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기존 매출이나 사이트와의 연계성 또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존에 창업 후 매출이 발생했던 사이트의 매출이 새 사업자등록증의 신규 사업과 동일성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 매출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사업자가 아닌 새로운 사업자로 등록하실 때는 반드시 실질적 사업영위와 주소지 등록, 그리고 기존 사이트의 연결성을 차단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사전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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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금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중소기업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생애 최초 첫 사업에만 적용가능합니다.

    고로 23년 사업자등록을 한 기준으로 5년을 기준으로 책정되십니다.

    즉, 새로운사업자를 내시더라도 28년도가 마감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2

    새로운 사업자를 내고 업종이 감면대상이 된다면 창업감면 가능합니다
    20만원이면 소액이라 5년 창업감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창업(신규) 중소기업·청년창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기준을 전제로 드린 일반 안내입니다. 사실관계·업종분류·설립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와 사전 검토(필요시 홈택스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하세요.

핵심 결론
- 귀금속 제조업 자체는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 업종(제조업)에 해당합니다.
- 2023~2024년에 하셨던 도소매/전자상거래 소매업은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그때 감면을 못 받으신 건 정상입니다.
- 2025년에 “제조업”으로 새로 시작할 때 감면을 받으려면,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돼야 합니다. 이때 “기존 개인사업을 운영 중인 사람이 업종을 추가·확장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걸림돌입니다.
- 실무적으로는 “새 법인(주식회사 등)으로 제조업을 별도로 창업”하는 방식이 감면 적용에 가장 안전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두 번째 사업자등록(제조)’로 가면, 업종이 달라도 “업종 추가/사업 확장”으로 보아 창업으로 보지 않을 리스크가 큽니다.

왜 법인이 더 안전한가
- 감면은 “새로 생긴 중소기업”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기존 개인사업자가 같은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나 더 내면 ‘업종 추가·확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 반면, 전혀 별도의 새 법인(대표가 청년 요건 충족, 지분요건 충족)이 제조업을 처음 영위하면 원칙적으로 “창업 중소기업(청년창업)”으로 보기 수월합니다. 다만 아래의 ‘승계/동일성’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승계·동일성(리스크 포인트)
- 기존 사업의 자산·거래·브랜드·홈페이지·PG 등 영업 일체를 새 주체(개인 2사업자든 법인이든)가 사실상 이어받으면 “사업 승계/확장”으로 보아 창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질문 주신 2024년 테스트 사이트의 20만원 매출 자체가 곧바로 감면 배제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 사이트/PG/브랜드를 그대로 넘겨 새 주체가 이어받으면 ‘사실상 동일 사업 승계’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질문별 답변
1) “귀금속 제조업”을 공장 주소로 “새로운 사업자등록(개인)” 하면 5년 감면 가능?
- 가능성이 낮습니다. 개인이 기존 사업을 보유한 상태에서 같은 개인 명의로 제조업을 추가하면 세법상 ‘업종 추가·사업 확장’으로 보아 창업으로 보지 않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 감면을 확실히 노리신다면 “새 법인(대표: 본인, 청년 요건 충족)”으로 제조업을 창업하시길 권합니다.

2) 기존 사이트/PG를 새 사업자등록증(새 개인 또는 새 법인)으로 바꾸면 5년 감면 가능?
- 단순히 사업자번호만 갈아끼우는 형태는 ‘영업 승계’로 볼 소지가 큽니다. 특히 동일 사이트·도메인·PG계약·브랜드·고객·재고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리스크가 큽니다.
- 감면을 지키려면 새 제조업 주체는 별도 홈페이지/PG/브랜드/계좌/회계를 갖추고, 필요한 경우 기존 사업과는 명확히 구분하여 거래하시길 권합니다(자산·재고를 이전해야 한다면 정상가격에 의한 개별매매, 세금계산서·계약서 정비 등 실질 분리 필요).

3) 2024년에 테스트 매출(20만원) 때문에 ‘동일성’으로 인정되어 혜택을 못 받게 될까?
- 그 매출이 기존 “도소매/전자상거래 소매업”의 일부로 남아 있고, 새 제조업(특히 새 법인)이 그 실질을 승계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만으로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같은 사이트/브랜드/거래를 승계하면 ‘동일 사업’으로 볼 여지가 있어 감면이 부인될 수 있으니 위 분리 원칙을 지키세요.

청년창업 감면 주요 체크리스트
- 업종: 제조업(귀금속·장신 등)은 대상. 부동산업·임대업·유흥주점·전문자유직 등은 제외.
- 청년 요건: 창업일 현재 일정 연령(통상 만 15~34세, 병역이행기간 가산 가능) 충족. 법인은 청년 대표가 지분요건(보통 50% 이상, 특수관계인 포함) 충족 필요.
- 지역/감면율/한도: 감면율(청년 최대 100%)·기간(5년)·연간 한도는 개정될 수 있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인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 많으나 세부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히 확인하세요.
- 혼합사업: 제조업과 소매업을 함께 하면, 감면은 제조업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의 산출세액에 한해 배분·적용됩니다. 업종별 분리기장 필수.
- 신청: 첫 과세연도 신고 시 감면신청서 첨부. 기한 내 제출 누락 시 불이익.

실무 팁(감면을 최대한 안전하게 받는 방법)
- 가능하면 새 법인 설립으로 제조업 창업.
- 공장 임차·설비 매입·직원 채용·원재료·제조공정 등 제조 실체를 확실히 구축.
- 기존 개인 전자상거래 사업과 자산·브랜드·사이트·PG·계좌·회계를 철저히 분리. 같은 채널을 써야 한다면, 이전계약·대가지급·세금계산서 등 거래실질을 명확히 남기기.
- 창업일 현재 청년·지분 요건 충족 상태로 출발.
- 용인 사업장이 과밀억제권역인지 사전 확인.
- 첫 이익 발생연도 종합(또는 법인)소득세 신고 전, 세무사에게 “창업중소기업(청년) 세액감면 해당 여부”를 문서로 검토받고 필요시 홈택스 ‘세법해석 사전답변’으로 유권해석 확보.

원하시면
- 공장 소재지의 과밀억제권역 여부 확인,
- 귀금속 제조업의 표준산업분류 코드 점검,
- 법인 설립 시 지분·대표 구조 설계와 감면 적용 시뮬레이션
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읍·면·동), 예정 조직 형태(개인/법인), 대표자 생년월일(병역이행 여부) 정도 알려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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