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사업자등록증으로 이미 PG인증 및 사이트를 운영하셨더라도, 이를 새로 만든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는 경우 감면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동일한 사업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업종과 계좌, 자산, 콘텐츠, 거래 흐름이 연결되어 있다면 업종전환 또는 확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과 명확히 구분되는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 사이트, 계좌, 콘텐츠 등을 재구축하며, 주소지 역시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일성 인정 여부는 실질적 사업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기존 매출이나 사이트와의 연계성 또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존에 창업 후 매출이 발생했던 사이트의 매출이 새 사업자등록증의 신규 사업과 동일성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 매출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사업자가 아닌 새로운 사업자로 등록하실 때는 반드시 실질적 사업영위와 주소지 등록, 그리고 기존 사이트의 연결성을 차단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사전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