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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중고 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를 통해 의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 판매 수준으로 소규모 거래를 하다가 2025년 8월 이후 매출이 늘어나 같은 해 10월 초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10월 말 통신판매업 신고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판매하는 의류는 도매 또는 소매 의류업체(일반과세자)로부터 위탁(계좌이체) 현금가로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번개장터 내 3개의 계정(본인 1개, 부모님 명의 2개)을 운영 중이며, 플랫폼 특성상 계정 명의자와 동일한 계좌만 등록 가능해 불가피하게 부모님 명의 계정의 정산금은 부모님 계좌로 입금되고, 이후 전액을 제 계좌로 이체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판매·관리·운영은 모두 제가 하고 있으며 부모님은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연 매출은 약 4,000만 원 미만, 순이익은 약 600만 원 수준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납부면제) 대상에 해당하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인정을 위해 매입 증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래처 대부분이 일반과세자이기에 현금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 발행을 요청했으나 부가세 10% 추가 부담을 요구하거나, 지난 거래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8월 이후의 매출 및 계좌이체 내역을 모두 보관 중입니다. 향후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지, 면세 대상자인 경우 1월 부가세 신고와 5월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모님 명의 계정 및 계좌 사용 시 소득 귀속 문제를 방지하려면 어떤 자료를 갖추어야 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김*기 님
    조회 : 1655건 답변 : 2건 25.11.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중고물품 판매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매입 증빙 확보와 소득 신고를 위해서는 거래 내역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매입처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요청이 가능하며, 부가세 부담이 없다면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면세 사업자로서 1월 부가세 신고는 별도 납부 의무가 없으며, 5월 소득세 신고 시 매입 비용으로 적절히 관련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면 됩니다.

    부모님 명의 계좌 사용은 소득 귀속 문제를 피하기 위해 거래 시 명확한 정산 내역(이체 내역, 거래명세서, 인보이스 등)을 유지하세요. 별도 서류를 통해 실질적 사업 주체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시면 유리합니다.

    추가로, 거래 관련 증빙을 체계적으로 모아두는 것이 세무심사 시 유리하며, 본인 계좌로 전액 이체하는 기록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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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금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부모님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현금 흐름시 차후에 증여로 간주될 확률이 꽤 높습니다. 현재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 순수익만을 옮기신다 하더라도 10년간은 기록되기 때문에 10년 총액을 보아 6천만원이 넘으면 이중과세가 될 위험성이 보입니다.

    또, 앞서 질문해주신 매입증빙이 필요하여 세금계산서 처리를 하셔야 한다면 10%부가세를 추가 납부 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지시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10%를 추가로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환급이 가능하여 종소세때도 지출 증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탈세를 돕고 계신 건 사실이기에 위험부담 또한 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 매출 상황으로 보아서는 면세이지만 부가세 매출 신고는 꼭 하셔야하며, 종소세 역시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매달 세무사를 통한 기장은 필요없어보이며, 해당 하는 부가세와 종소세 신고기한에만 세무사분들께 의뢰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2025년 현재 기준 일반적인 실무 기준입니다. 케이스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 자료·사업자등록사항(개업일)·거래증빙을 한번 더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1) 용어·신분 정리
- 의류 소매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입니다. 현재는 “간이과세자(납부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면세사업자”가 아니라 “부가세 납부면제되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즉,
-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납부세액은 0원(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시).
-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납부면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권한 없음).
- 대신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은 해야/할 수 있습니다.
- 매입 VAT 공제는 불가(매입 시 부가세는 전액 비용 처리 대상).

2)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하나요?”에 대한 답
- 판매자(귀하) 입장: 현재 신분(납부면제 간이과세자)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거래처가 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사업자번호 기재) 또는 카드 결제 영수증으로 대응하세요.
- 매입자(귀하가 물건을 사는 쪽) 입장: 귀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필요가 있습니다(또는 카드전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세금계산서는 “귀하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가 발행”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간이과세 납부면제)
- 신고기한: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전년도 공급가액을 신고합니다.
- 첫 신고: 2026.1.25까지 2025년분 신고.
- 개업일이 2025.10로 되어 있어도 실제 사업개시가 8월이라면,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을 실제 시작일로 정정해 두는 게 안전합니다. 어차피 종소세는 1~12월 전기간 사업소득을 반영합니다.
- 신고내용:
- 번개장터 매출은 “판매가 총액(수수료 공제 전)”으로 공급대가에 포함합니다. 플랫폼 수수료는 비용(필요경비)로 처리.
- 납부면제 요건(연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면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그래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 실무 팁:
- 번개장터/PG사 정산내역에서 월별 총매출, 수수료, 환불/취소를 정리.
- 택배비를 판매가에 포함해 받았다면 그 금액도 매출입니다. 다만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택배사로 지급하여 귀하가 받지 않은 금액은 매출에서 제외.

4) 종합소득세 신고(2026년 5월)
- 기간: 2025년 1~12월 사업소득 전체(사업자등록 전 매출도 포함)로 신고합니다. 질문상 8월부터 본격 매출이 있다면 8~12월 매출·비용 전부 반영.
- 장부: 연매출 4천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입니다. 간편장부로 실제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게 유리합니다.
- 필요경비 인정의 핵심(적격증빙):
- 원칙: 세금계산서, 계산서(면세만),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중 하나.
- 은행이체내역·거래명세표·카톡/문자·운송장 등은 “보조증빙”으로 쓸 수 있으나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해당 금액을 비용계상하면 “증빙불비가산세(보통 2%)”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액 불산입은 아니고, 사실관계가 명확하면 비용 인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가산세만 부담 가능).
- 과거 매입분 사후증빙 확보:
- 거래처가 일반과세자라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로)” 또는 세금계산서 사후발급을 요청하세요. 가게 입장에선 VAT 10%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당초 부가세 미포함 가격으로 거래했다면 정당합니다. 간이과세자인 귀하는 매입세액공제는 못 받지만, 부가세를 포함한 총지출은 필요경비가 됩니다.
-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동의하면 수년 내 사후발급이 가능합니다(법상 발급의무 및 과태료 규정 존재). 정중히 근거를 제시하며 재요청하고, 앞으로는 거래 전 증빙 조건을 먼저 합의하세요.
- 그 외 비용: 플랫폼 수수료(세금계산서/영수증), 택배비, 포장재, 통신비, 소모품, 교통비 등 사업 관련 비용은 영수증을 확보해 두세요.

5) 부모님 명의 계정·계좌 사용에 따른 소득 귀속 방지
- 원칙: 실질과세입니다. 실질적으로 귀하가 판매·운영했고 대금이 곧바로 귀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객관증빙을 갖추면 귀하 소득으로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 권장 증빙 세트:
1) 정산대금 수령 위임장: 부모님 명의 계정은 플랫폼 정책상 동일 명의 계좌만 가능하여, 정산금을 일시 수령·즉시 전액 귀하에게 송금한다는 내용(날인/서명, 날짜).
2) 사실관계 확인서: 판매 운영 주체가 귀하임을 구체적으로 기재(상품 소싱·게시·응대·배송·CS 모두 귀하).
3) 금융증빙: 부모님 계좌로 들어온 플랫폼 정산 내역과 같은 금액이 단기간(가급적 당일/익일)에 귀하 사업용 계좌로 전액 이체된 내역(계좌거래내역, 이체 메모에 “번개장터 정산대금 전달” 등).
4) 플랫폼 자료: 각 계정의 판매내역/정산명세 다운로드, 로그인·게시·문의응대 로그나 화면 캡처 등 운영 주체가 귀하임을 보여주는 자료.
5) 재고/거래 자료: 매입내역, 운송장, 입출고·재고대장, 상품 사진/라벨 등.
- 추가 권고:
- 가능하면 향후 판매는 귀하 본인 명의 계정으로 일원화하고, 정산계좌도 사업용 계좌로 통일.
- 홈택스에 사업용계좌·사업용카드 등록(의무업종은 아니어도 분리관리 강력 추천).
- 부모님께는 해당 정산금이 소득이 아니라는 점을 알리고, 국세청에서 부모님께 과세자료 해명요청이 오면 위 증빙으로 소명.

6) 앞으로의 거래·증빙 운영 팁
- 매입 전: “부가세 포함 가격”과 “증빙(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먼저 합의. 발급 거부·지연 업체는 리스크로 분류.
- 현금영수증 요청 문구 예시
- “사업자등록번호(XXX-XX-XXXXX)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부탁드립니다. 상호: OOO, 대표자: OOO. 금액은 부가세 포함 총액으로 처리 부탁드립니다.”
- 플랫폼/PG 수수료: 공급사에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이 전자 발행됩니다. 빠짐없이 수취·보관.
- 장부: 간편장부 형태로 월별 매출총액(수수료 공제 전), 수수료, 택배비, 매입원가, 기타경비를 기록. 증빙은 전자파일과 원본을 함께 보관(5년 이상 권장).

7) 요약 답변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현재 신분(납부면제 간이과세자)에서는 귀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고객 요구 시 현금영수증/카드전표로 대응.
- 부가세 신고: 2026.1.25까지 2025년분 신고. 매출은 수수료 공제 전 금액 기준. 납부면제이면 세액 0원이나 신고는 필수.
- 종합소득세 신고: 2026.5.31까지 2025년 전체 사업소득 신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카드전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위주로 비용 인정. 부족하면 보조증빙으로 보완하되 증빙불비가산세(통상 2%) 가능.
- 부모님 명의 계정/계좌: 위임장, 사실확인서, 계좌이체 전액·신속 재이체 내역, 플랫폼 판매·정산 자료 등으로 귀하 소득임을 입증. 향후 본인 계정·사업용 계좌로 일원화 권장.

필요하시면
-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이 실제 시작일(8월)과 다르면 정정하십시오.
- 첫 해 신고는 자료 정리가 까다로우니, 세무대리인에게 “증빙불비 최소화 전략(사후 현금영수증 확보, 비용처리 기준), 부모님 계정 소득귀속 소명자료 패키지” 위주로 점검을 요청하시면 안전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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