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본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존 개인사업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활동 없이 폐업한 후, 동일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실제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창업으로 간주됩니다.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창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업활동이 있어야 하며, 설립 후 실질적 영업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법인 설립만으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이후 영업활동이 확실히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청년창업을 독려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연령 요건만 갖추면 실무상 반려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세무사로서의 경험으로는, 창업 인정 여부는 실제 영업 활동의 존재와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서류 또는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창업이 의도적이고 실질적 활동이 확인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영업 개시 증빙이나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