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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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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서면-2020-법인-0136 (2020.09.09.) 및 유사 취지의 다수 회신 (예: 사전-2022-법규소득-0582, 2022.07.14. 등)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로 개인사업자 등록 후 폐업한 경우, 같은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 창업활동을 하였다면 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합니다.

    라는 유권해석 및 예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재창업에 해당해도 청년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실무적으론 나이와 지역 요건만 맞아면 거의 반려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세무사님들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통상 어떤지 궁금합니다.
    민* 님
    조회 : 1331건 답변 : 6건 25.11.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본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존 개인사업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활동 없이 폐업한 후, 동일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실제 영업을 시작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창업으로 간주됩니다.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창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업활동이 있어야 하며, 설립 후 실질적 영업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법인 설립만으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이후 영업활동이 확실히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청년창업을 독려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연령 요건만 갖추면 실무상 반려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세무사로서의 경험으로는, 창업 인정 여부는 실제 영업 활동의 존재와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서류 또는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창업이 의도적이고 실질적 활동이 확인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영업 개시 증빙이나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반복, GPT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세액감면의 혜택이 25년도 기준 50%, 100%로 상당한 만큼 그 적용에 있어서 국세청도
    대단히 신중하고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요소입니다

    물론 말씀대로 2번째로 동종업종 혹은 사실상 같은 업종을 사업자등록 자체는 반려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창업한 업종이 사업자등록과 실제 영위하는 업종이 다른지, 비상주 사무실에 주소만 이전하여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위장사업장인지
    재창업한 업종을 창업하기 이전에 이전 업종에서 설비투자나 소득이 발생했는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국세부과제척기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통상 5년임을 감안하면,
    달리 판단하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한 후,
    해당 기간 이내에 언제든지 그 세액감면 신고가 타당한지 세무서에서 조사나 해명에 착수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이미 24년도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대대로 조사와 해명 업무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소명이나 조사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적용에 대해서는 항상 가장 안 좋은 경우를 생각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채택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가 된다는 말은 절차적으로 잘못 이해 한 것입니다.
    창업감면은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할때 신고서에 첨부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려라는 것은 없습니다.
    요건을 검토해서 신고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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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개별 사례마다 과세관청의 판단이 다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금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중소기업청년세액감면을 질문하시는게 맞다면, 나이 지역 요건 외에도 반려되는 사항은 꽤나 많습니다.

    사실상 반려되지 않아도 차후 문제가 생길 시 추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후 법인 성립은 최초 성립으로 봅니다. (이전에 법인 설립이 없었다는 가정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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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2

    최초 창업시 얼마나 유지했으며 전혀 사업활동을 한 정황이 없는 경우 새로운 사업자를 창업해도 창업감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지
- 질문에 인용하신 해석처럼, 이전 개인사업자에서 매입·매출 등 실질 영업이 전혀 없었다면, 동일 업종으로 새로 법인을 설립해 실질 영업을 시작한 경우 “창업”으로 보는 것이 국세 실무의 일반적 태도입니다.
- 반대로, 실질 영업 정황(매입·매출, 자산 취득·임차, 인허가 후 영업개시, 인력고용 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재창업” 또는 승계로 보아 창업 세제혜택 배제 위험이 큽니다.
- “청년이면 웬만하면 봐준다”는 식의 관행은 적어도 세액감면 등 세법 영역에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창업지원사업은 자체 운영지침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체감이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세목/제도별 실무 체감
1) 국세(조특법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 세액감면)
- 판단기준이 엄격합니다. 나이·지역 요건이 맞더라도 “창업성립”이 전제가 안 되면 감면을 부인합니다.
- 국세청은 전산으로 과거 사업자 이력, 부가세 신고이력, 전자세금계산서 수발행, 카드가맹 등록, 4대보험, 임차보증금 송금내역 등 객관자료를 교차검증합니다.
- 실무 경험상, 무실적 폐업 후 법인설립의 경우라도 사실관계 소명이 부족하면 사후 경정으로 감면 취소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2) 지방세 감면(취득세 등)
- 국세와 유사하게 “창업” 요건을 따지며, 동일·유사 업종 재개업이면 배제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지자체별로 세부기준·증빙요구 강도가 다소 다릅니다.

3) 정책자금·보조금·창업패키지 등 비과세성 지원
- 제도마다 “창업/재창업” 정의가 제각각입니다. 일부는 재창업을 전면 배제하고, 일부는 매출이력 없으면 창업으로 간주하거나, 동일 업종 재창업만 제한하는 등 운영지침이 다릅니다.
- 이 영역에서는 현장 탄력운영이 있는 편이라 “나이·지역만 맞으면 통과되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지만, 사후점검 시 매출·자산 취득 등 영업이력이 발견되면 지원금 환수·참가 제한이 가능합니다. 기관별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세 쪽에서 인정받기 위한 포인트
- 이전 개인사업자에서 실질 영업이 없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패키지로 준비하세요.
·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수·발행 0원 확인, 사업용계좌 거래내역(거래 없음), 임대차계약·보증금 지급 없음 또는 해지, 고정자산 미보유, 4대보험 피보험자 없음, 카드가맹 미등록 등
- 법인 설립 후 창업일 관련 증빙 정리: 영업개시일, 고정자산 취득일, 임대차계약일, 첫 매입/매출일 등
- 경계사례(소액 매입·테스트 매출·장비 소액도입 등)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 사실관계 중심의 서면질의를 통해 입장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실적인 결론
- “재창업이어도 청년이면 거의 반려되지 않는다”는 평판은 지원사업 일부에서의 체감일 수는 있으나, 세액감면 등 세법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질문 주신 사례처럼 이전 개인사업자에서 실질 활동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명확하면, 동일 업종의 신규 법인도 “창업”으로 인정되는 편입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증빙을 촘촘히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 받을 혜택이 세액감면인지, 지자체 보조금/정책자금인지 먼저 구분하고, 각 제도 공고문·시행령의 “창업/재창업” 정의를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면 현재 상황(이전 개인사업자 기간, 신고/거래 여부, 자산·임차·인력 여부, 새 법인 업종·지역·대표 나이 등)을 알려주시면, 제도별로 적용 가능성과 준비서류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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