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공제 비율에 관한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연간 기부금 공제 한도와 비율은 해당 연도에 납부한 모든 기부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평생의 기부금 총액이 아니라, 매년 한 해 동안 기부한 금액의 총합이 기준입니다.
공제 계산 시에는 각 과세연도 동안 기부한 금액들을 모두 합산하여 그 금액이 1,000만원까지는 15%,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3월에 1,000만원, 5월에 2,000만원을 기부하셨다면, 연간 총 기부금은 3,000만원이 되고, 공제 비율은 이에 따라 1,000만원까지 15% 공제, 초과금액인 2,000만원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권장하는 계산 방법은, 모든 기부액을 연 단위로 합산한 후, 그 합산액에 따라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1,000만원까지는 15%, 잉여금액에 대해서는 30% 공제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추가로, 기부금 공제는 기부처와 유형에 따라 한도액 및 계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기부처와 상황에 따라 상세히 계산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