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연간 기부를 아래와 같이 진행했습니다

    1. 1000만원 (3월)
    2. 2000만원 (5월)
    3. 2000만원 (내년 예정)

    기부금 공제비율은 0~ 1000만원까지 15%, 1000만원 이상부터 30%공제로 알고있습니다 (종교외 지정기부금 기준)

    해당 비율은 연간 전체 기부금의 총액 기준으로 산정하는걸까요?, 아니면 평생의 전체 기부금 총액 기준인가요?
    예시로, 전 얼만큼의 금액만큼 공제 받을수있는건가요?
    1000*0.15+2000*0.3+2000*0.3 이 공제금액일까요? (연 단위 상관없이 누적금액으로 계산함)

    잘 모르겠어요ㅜㅜ
    * 님
    조회 : 2468건 답변 : 5건 25.11.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욱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안녕하세요 세무사 정욱도입니다.

    기부금세액공제의 기본 틀은 아래 각호에 기부한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1천만원까지 15프로 , 1천만원 초과분은 30프로 공제합니다.


    1. 특례기부금


    2. 일반기부금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따라서, 해당 기부금의 기부처에 따라 한도액 및 세액공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금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연간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기부금의 경우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종소세 계산시 반영됩니다. 한도를 넘어선다면 맥스 금액으로 한도로 조정되십니다.

    한도의 경우는 개인 소득마다 다르므로 계산이 따로 필요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공제 비율에 관한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연간 기부금 공제 한도와 비율은 해당 연도에 납부한 모든 기부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평생의 기부금 총액이 아니라, 매년 한 해 동안 기부한 금액의 총합이 기준입니다.

    공제 계산 시에는 각 과세연도 동안 기부한 금액들을 모두 합산하여 그 금액이 1,000만원까지는 15%,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3월에 1,000만원, 5월에 2,000만원을 기부하셨다면, 연간 총 기부금은 3,000만원이 되고, 공제 비율은 이에 따라 1,000만원까지 15% 공제, 초과금액인 2,000만원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권장하는 계산 방법은, 모든 기부액을 연 단위로 합산한 후, 그 합산액에 따라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1,000만원까지는 15%, 잉여금액에 대해서는 30% 공제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추가로, 기부금 공제는 기부처와 유형에 따라 한도액 및 계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기부처와 상황에 따라 상세히 계산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공제 비율은 연간 납부한 전체 기부금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평생의 기부금 총액이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금액의 합계에 대해 적용됩니다.

    즉, 매년 기부한 금액들을 모두 합산한 후, 그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이면 15%의 공제를 받고,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1,000만원, 5월에 2,000만원을 기부하셨다면, 연간 총 기부금은 3,00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1,000만원은 15% 공제, 초과된 2,000만원은 30% 공제율이 적용되어 각각 계산됩니다.

    즉, 계산식은 "1,000만원 × 0.15 + (총 기부금 - 1,000만원) × 0.3"이 맞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연 단위로 기부금에 대한 공제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부처와 기부 유형에 따라 공제 한도와 세액공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2

    연간기준으로 계산하며 초과금액은 이월되어 10년간 공제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 기부금 세액공제율 15%/30%는 “해당 과세연도(1.1~12.31)의 합계” 기준입니다. 평생 누적이 아닙니다.
- 연도별로 한 번씩 0~1,000만원 15%, 초과분 30%를 적용합니다.
- 다만 “한도”가 있어, 종교외 지정기부금은 보통 소득금액의 30%까지만 그 해에 공제 가능하고 초과분은 최대 10년 이월합니다.

질문 상황에 적용
1) 올해 3월 1,000만원 + 5월 2,000만원 = 총 3,000만원(종교외 지정기부금)
- 한도 내라고 가정하면: 1,000만원×15% + 2,000만원×30% = 150만원 + 600만원 = 750만원 세액공제
- 만약 한도가 2,400만원이라면(예: 소득금액 8,000만원×30%): 그 해 공제대상은 2,400만원까지만 됩니다.
• 1,000만원×15% + 1,400만원×30% = 150만원 + 420만원 = 570만원 공제
• 남은 600만원은 다음 해들로 이월공제(최대 10년) 가능합니다.

2) 내년에 기부 예정 2,000만원
- 이는 내년 과세연도에 따로 계산합니다. 올해 것과 합산해 3,000만원 기준으로 15/30%를 나누지 않습니다.
- 만약 올해 한도초과분(예: 600만원)을 이월했다면, 내년에는 이월분 600만원 + 내년 기부 2,000만원을 합한 “내년에 공제되는 금액”에 대해 다시 0~1,000만원 15%, 초과 30%를 적용합니다(내년 한도 범위 내).

자주 헷갈리는 점
- “1,000만원 기준”은 매년 리셋됩니다. 연도 구분 없이 평생 누적해서 1,000만원 초과분을 30%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공제 가능 금액은 한도(종교외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의 30%)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초과분은 이월공제.

참고
- 여기서 말한 “소득금액”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회사 연말정산/홈택스가 자동 계산해 줍니다.
- 반드시 “종교외 지정기부금 단체” 기부여야 하며, 영수증을 제출해야 공제됩니다.

정리하면, 질문에 적으신 “1000×0.15 + 2000×0.3 + 2000×0.3(연도 무시 누적)” 방식은 아닙니다. 각각의 과세연도별로 한도 확인 → 0~1,000만원 15%, 초과 30% 순서로 계산하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