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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부양가족이 공제받을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배우자가 따로 부양가족 등록되어있진않은데...공제 불가한걸까요?ㅠ
    * 님
    조회 : 1627건 답변 : 8건 25.11.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배우자가 기본공제 적용대상인 경우 질문자께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안녕하세요.

    이스팀 세무회계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기부금 세액공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부양가족 중 소득요건을 위배하지 않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 배우자님의 소득 요건만 충족된다면
    귀하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님 기부금 지출분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별도로 부양가족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인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또는 기타 공제 인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귀하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신 후, 조건에 부합한다면 별도 부양가족 등록이 없더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정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안녕하세요.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는 거주자 본인 및 기본 공제를 적용 받는 부양 가족이 지급한 경우 가능합니다.
    해당 과세 기간의 배우자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공제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금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기부영수증은 실제 기부자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해당 기부를 받은 시설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안녕하세요.

    기부금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4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기부영수증에 대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기타 공제 인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별도 부양가족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귀하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배우자가 공제 대상이 아니거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소득 상태를 확인하시고, 조건에 부합한다면 별도 등록이 없어도 공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2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으시는 경우 배우자의 기부금도 공제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배우자 명의의 기부금도 “귀하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원칙: 근로자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가 낸 기부금만 합산 공제 가능.

가능한 경우
-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에 해당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귀하가 그 배우자 명의 기부금을 함께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요건: 같은 세대 생계유지 +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처리: 연말정산에서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추가하고(별도 ‘등록’ 제도가 있는 건 아니며, 연말정산/홈택스에서 선택만 하면 됩니다), 간소화자료에서 배우자 명의 기부금 영수증을 불러와 합산.

불가한 경우
-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예: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초과 등) 귀하가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이때는 배우자가 본인 연말정산(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본인 명의 기부금을 직접 공제해야 합니다.

추가 팁
- 영수증의 기부자 이름·주민등록번호가 배우자 또는 본인으로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미 잘못 처리했다면: 회사에 추가 연말정산 요청 또는 홈택스 경정청구(법정기한 내)로 정정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배우자 소득 현황을 알려주시면 공제 가능 여부를 바로 판정해 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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