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잘하는세무사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먼저, 다주택자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 시 다주택자로 간주되며,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등 관련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세대원 전체의 주택 수 및 거주 여부, 주택의 취득 시점 및 시기에 따라 세금 혜택이나 면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현재 서울 오피스텔에 전입하여 세대원이 되었을 경우, 최초 주택 취득 시점과 세대 구성에 따라 세금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지방 아파트를 매도하여 재산을 정리하는 동안, 고객님이 별도로 세대를 분리하거나 전입신고를 통해 1세대 1주택으로 유지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지방 아파트를 매도하는 시점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때 양도세 부과 기준은 매도한 시점의 양도소득액과 거주자의 거주 여부에 따라 감면 또는 비과세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고객님이 계속 부모님과 함께 세대를 유지하거나, 이전에 가족과 함께 세대원이 함께 거주하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시에는 취득세가 부과되며,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해당 주택의 가격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세대 2주택이라면 취득세율이 일반 1주택보다 높아질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월세로 세대를 분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나, 세대를 분리하였을 때와 유지 시의 세금 혜택 차이, 실질 거주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선의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세한 소유 현황과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