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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서울오피스텔 전세 세입자로 1인 가구 세대주인 상태(만35세 미혼)에서,
    토허제 지정 전 서울 아파트(공시가격 5억9천3백만원) 매매계약서를 작성(25.9.26.), 집주인이 세입자로 들어오는 계약이며 잔금은 25.12.1.예정입니다.

    서울 오피스텔 전세금을 돌려받으면 잔금을 치룬 후 부모님 집(1주택 지방 자가)에 세대원으로 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부모님댁에 들어갈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다주택자가 되버리는데...
    취득세 낼 시점에는 서울오피스텔 전입된 상태라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현재 부모님이 지금 거주중인 지방아파트를 매도 후 해당 지역에 전세로 살고, 서울 아파트를 매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때 제가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묶여 있을 경우 부모님 지방아파트 매도(공시가격 2억 4천) 시 양도세, 서울아파트 매수시 취득세가 어떻게 적용되는 지 궁금해서요.

    제가 월세라도 구하여 세대를 분리해야하는건지... 등 상담이 필요할 것 같아 질문남겼습니다
    조* 님
    조회 : 460건 답변 : 3건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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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일잘하는세무사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먼저, 다주택자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 시 다주택자로 간주되며,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등 관련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세대원 전체의 주택 수 및 거주 여부, 주택의 취득 시점 및 시기에 따라 세금 혜택이나 면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현재 서울 오피스텔에 전입하여 세대원이 되었을 경우, 최초 주택 취득 시점과 세대 구성에 따라 세금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지방 아파트를 매도하여 재산을 정리하는 동안, 고객님이 별도로 세대를 분리하거나 전입신고를 통해 1세대 1주택으로 유지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지방 아파트를 매도하는 시점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때 양도세 부과 기준은 매도한 시점의 양도소득액과 거주자의 거주 여부에 따라 감면 또는 비과세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고객님이 계속 부모님과 함께 세대를 유지하거나, 이전에 가족과 함께 세대원이 함께 거주하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시에는 취득세가 부과되며,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해당 주택의 가격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세대 2주택이라면 취득세율이 일반 1주택보다 높아질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월세로 세대를 분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나, 세대를 분리하였을 때와 유지 시의 세금 혜택 차이, 실질 거주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선의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세한 소유 현황과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9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먼저, 현재 상황에서 다주택자 판단 기준은 세대 내에서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세대가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고객님께서 현재 서울 오피스텔에 전세 세입자로 있으시고, 이후 잔금을 치른 후 부모님 집에 들어가시면 세대 구성에 따라 1세대 2주택자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집(지방 아파트)을 매도하고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는 시점에서는 주택 수와 세대 구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묶인 경우, 부모님의 지방 아파트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이 때의 세금은 매도 가격과 양도차익, 거주 요건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만약 고객님이 별도로 세대를 분리할 경우, 현재 거주상황이 달라져 양도세나 취득세 등 세금 혜택 및 부담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 아파트 매도 시점과 서울 아파트 매수 시점이 서로 가까운 경우에는 일부 세금 부담이 줄어들거나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세대 구성과 거주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대를 나누거나 유지하는 방법 외에도, 정확한 세금 부담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소유 현황과 계획을 전문가와 상담 후 정책 변화도 참고하셔서 최적의 절세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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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0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월세라도 별도로 거주지를 확보해 세대 분리를 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대 분리가 되면, 서울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1%가 적용되고,
    부모님이 지방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 분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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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먼저
- 취득세는 “취득 시점의 세대(주민등록표)” 기준,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 시점의 세대(동거 여부·주민등록)” 기준으로 주택 수를 봅니다.
-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건축물대장 용도상 ‘업무시설(오피스텔)’이면 주택 아님).
- 질문 상황이라면, 세대 합가를 늦추는 것(즉, 부모님 주택 매도·매수까지 본인 세대를 분리 유지)이 세금 리스크를 크게 줄입니다.

1) 본인(서울 아파트) 취득세
- 기준 시점: 2025.12.1. 잔금(등기)일 등 취득일.
- 그때까지 현재처럼 본인 단독세대(오피스텔 전입 유지)라면 “1세대 1주택자 취득”으로 일반세율(과세표준 6억 이하 1%, 6~9억 2%, 9억 초과 3% +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 적용이 보통입니다.
- 만약 잔금 전에 부모님 댁으로 전입(세대합가)하면, 부모님 주택이 합산되어 “1세대 2주택 취득”으로 볼 수 있고, 서울이 조정대상지역인 전제에서는 중과세율(통상 8%+지방교육세 0.8% = 실효 8.8%)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결론: 본인 취득세만 보면, 잔금 시점까지 반드시 세대 분리 유지가 유리합니다.

2) 부모님 지방 아파트 매도(양도소득세)
-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세대가 주택 1채여야 합니다(보유 2년, 조정지역 취득분은 거주 2년 요건 등 일반 요건 충족 전제).
- 본인이 부모님 세대에 합가한 상태에서 이미 서울 아파트를 취득(잔금 완료)해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부모님이 자기 지방아파트를 파는 시점에 “1세대 2주택”이 되어 비과세가 깨질 수 있습니다.
- 예외(합가 특례) 가능성:
- 동거봉양 합가 특례: 직계존속(만 60세 이상)·장애인 등과 합가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합가 전 각자 1주택이던 세대가 합가 후 5년 내 한 채 처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 단, 부모님 나이·합가 사유, 기존 각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 등 세부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 결론: 합가 시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지방 아파트를 파실 때까지는 본인 세대를 유지(합가하지 않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가가 불가피하면 위 합가 특례 충족 가능 여부를 꼭 점검해야 합니다.

3) 부모님 서울 아파트 매수(취득세)
- 기준 시점: 부모님이 새로 취득하는 날 현재의 세대 주택 수.
- 시나리오별로
A. 본인과 세대 분리 유지
- 부모님이 지방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고 서울 아파트를 “나중에 취득”하면, 취득 시점의 부모님 세대는 무주택 → 일반세율(1~3%) 적용.
- 부모님이 서울 아파트를 “먼저 취득”하고 지방 아파트를 “나중에 처분”해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일시적 2주택 특례(2년 내 기존주택 처분 등 요건 충족)로 중과 없이 일반세율 적용 가능.
B. 본인과 세대 합가 상태
- 부모님이 지방 아파트를 이미 매도한 뒤 서울 아파트를 취득하더라도, 합가한 세대 기준으로는 본인 소유 서울 아파트가 1채 있으므로 “세대 2주택 취득”에 해당 → 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통상 8.8%) 위험.
- 부모님이 서울 아파트를 먼저 취득하고 지방 아파트를 나중에 파는 방식이라도, 합가 상태라면 세대 내 기존 1주택(본인) + 부모님 기존 1주택까지 있어 취득 시 “세대 2~3주택”이 되어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세대가 1→2주택이 되는 구조에서 종전주택을 2년 내 처분)이 깨질 가능성이 큽니다.
- 결론: 부모님 취득세만 놓고 봐도, 본인과 세대 분리 유지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매도 후 매수”로 진행하면 가장 깔끔합니다.

4) 질문하신 “월세 구해서라도 세대분리?”에 대한 판단
- 네, 세금 관점에서는 “본인 잔금(취득) 완료” 그리고 “부모님 매도·매수 완료”까지 세대 분리 유지가 유리합니다.
- 특히 부모님이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사실 계획이라면, 세대 합가 상태일 때 발생할 수 있는 취득세 중과(예: 매매가 10억원이면 일반세율 2~3% vs 중과 8.8%로 수천만 원 차이)와, 지방 아파트 매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상실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 따라서 전입은 늦추시고, 꼭 합가가 필요하면 부모님 매도까지 끝난 뒤, 그리고 부모님 새 집 취득 이후에도 일정 기간은 별도 세대로 두는 방안을 권합니다.

5) 체크리스트(최종 확인 필요 사항)
- 부모님 지방 아파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보유·거주 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
- 부모님 연령 및 합가 사유(동거봉양 합가 특례 적용 가능성).
- 부모님 서울 아파트 취득 시점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정책 변동 가능).
- 각 취득·양도 “정확한 시점”(잔금/등기일)과 세대 전입일자(주민등록 전입일).
-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 용도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주택 수에 미포함인지 확인.

6) 권장 진행 순서(세금 최소화 관점)
- 본인: 2025.12.1. 잔금까지 기존 오피스텔 주소로 단독세대 유지 → 본인 취득세 일반세율.
- 부모님:
1) 지방 아파트 매도 먼저 완료(가능하면) → 2) 이후 서울 아파트 취득(무주택 세대 취득, 일반세율).
- 부득이하게 “서울 먼저 취득”이면, 본인과 세대 분리 상태에서 진행하고, 지방 아파트를 2년 내 처분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 모든 거래가 끝난 뒤 필요 시 세대 합가 검토.

중요
- 세법·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거래 직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 정확한 금액 계산은 실제 매매가, 보유·거주기간, 필요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 구청 세무과(취득세)와 국세상담센터 126(양도세) 또는 세무사와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원하시면
- 부모님 매도·매수 예정일, 본인 잔금일, 합가 예정일, 부모님 연령·보유/거주기간, 실제 매매가(대략) 등을 알려주시면 시나리오별 세율과 세액 범위를 구체적으로 비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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