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하나의 법인회사에 파견계약과 프리랜서계약을 해서 운전기사로 근무중입니다.
    파견계약-대표 운전기사
    프리랜서-대표 사택 개인운전기사
    파견계약은 4대보험등 모든 세무신고가 되어지는데 프리랜서계약은 제가 직접 신고를 해야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급여비율은 각각 6:4 정도입니다.
    Q1. 프리랜서 근무를 4대보험 및 종합소득신고를 모두해야하나요?
    Q2.프리랜서 근무는 동일인에게 지속적으로 지시,감독을 받습니다. 이는 사업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Q3. 단순계산해보니 종합소득신고시 추가납부 세액이 수백만원에 이르는데 경비가 0원일때 그정도 징수될 가능성이 있나요?
    최*수 님
    조회 : 1056건 답변 : 11건 25.11.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1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프리랜서소득 (사업소득)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2. 프리랜서 근무형태가 근로자 성격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와 고용형태에 관하여 논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만약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경비가 없다면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을 통하여 수입대비 일정 비율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1

    안녕하세요.

    1.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 따로 신고 할 필요는 없으나 소득금액(수입-비용) 2천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따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3.3으로 원천을 하게 되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는 추계 또는 장부신고를 통해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1

    1. 프리랜서 근무를 4대보험 및 종합소득신고를 모두해야하나요?
    네 맞습니다 .
    Q2.프리랜서 근무는 동일인에게 지속적으로 지시,감독을 받습니다. 이는 사업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소득으로 보여질수 있으나 , 업종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분류할수도 있습니다 .
    Q3. 단순계산해보니 종합소득신고시 추가납부 세액이 수백만원에 이르는데 경비가 0원일때 그정도 징수될 가능성이 있나요?
    경비가 0 으로 계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세무사를 필히 이용하여 절세를 하셔야 할걸로 보입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1


    Q1. 프리랜서 근무를 4대보험 및 종합소득신고를 모두해야하나요?
    >>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과 3.3%를 공제하고 받으신 인적용역 소득에 대해 합산하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Q2.프리랜서 근무는 동일인에게 지속적으로 지시,감독을 받습니다. 이는 사업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 그 실질이 근로소득이 맞다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이 정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Q3. 단순계산해보니 종합소득신고시 추가납부 세액이 수백만원에 이르는데 경비가 0원일때 그정도 징수될 가능성이 있나요?
    >> 관련된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형태로 장부를 작성하시거나
    단순경비율 적용이 유리하시다면 단순경비율로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하여 장부를 작성시 보통 납부세액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방재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1

    안녕하세요 방재범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상황을 볼 때, 파견계약은 근로소득으로 보이고 프리랜서계약은 3.3으로 보입니다.

    1.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4대보험 적용대상은 아니고 직장가입자 상태에서는 일정금액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지역가입자로 4대보험이 나오실겁니다.
    5월에 파견계약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동일인에게 지속적 지시, 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가까우나 세무적으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근로소득은 법에 따른 일정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제하고 사업소득은 쓰신 경비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프리랜서에 대한 경비가 없다면 사업소득으로 받은 금액이 전부 이익으로 잡힐 것이고 그렇다면 이익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말씀주신 대로 수백만원이 나올 가능성은 없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1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소득세 신고후 순이익에 대해서 지역가입가 부과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규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1

    안녕하세요, 김규현 세무사 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받는 케이스로 판단됩니다.
    1.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하여 4대보험은 2천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추가부과 되며 따로 신고는 필요없습니다.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신고는 따로 하셔야 합니다.
    2. 근무지에서 근로/사업 분리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변경요청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정요청으로 하셔서
    근로소득(연말정산)으로 별도 신고는 불필요하고, 변경요청을 할수 없으시면 위에 같이 5월에 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3. 사업소득에 대하여 단순/기준경비율에 따른 경비반영 혹은 간편/복식부기에 따른 직접 비용 반영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4대보험은 해당이 없구요 프리랜서 소득분에 대해 4대보험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됩니다.

    2. 개인소득이 곧 사업소득입니다.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과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지만 개인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3. 실제로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경우에는 세금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즉 주요경비(매입+인건비+임차료)가 전혀 없기 때문일 겁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프리랜서 근무의 4대보험 및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지급처에서 원천징수(3.3%) 후 지급하고, 본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지시·감독 관계가 있는 경우 소득 구분
    동일인에게 지속적으로 지시·감독을 받는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계약서상 프리랜서로 명시되어 있고, 지급처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처리합니다. 국세청은 실질을 중시하므로,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될 위험이 있습니다.


    추가 납부 세액 발생 가능성
    경비가 전혀 없고 프리랜서 소득이 상당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진세율 적용으로 수백만 원의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3.3%는 최소한의 선납세액이므로, 실제 세율(6%~35%)과 차이가 크면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안녕하세요:)

    Q1. 프리랜서 근무를 4대보험 및 종합소득신고를 모두해야하나요?

    ->>>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요로 합니다. 4대보험급여가 있으므로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프리랜서에 적용하지 않지만 일정기준(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 건강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프리랜서 근무는 동일인에게 지속적으로 지시,감독을 받습니다. 이는 사업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 프리랜서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나 그 계약내용이나 업무방식 및 행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근로와 다름이 없다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근거와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Q3. 단순계산해보니 종합소득신고시 추가납부 세액이 수백만원에 이르는데 경비가 0원일때 그정도 징수될 가능성이 있나요?

    ->>> 경비가 0원이라도 최소한의 경비를 인정받는 경비율이 있으며, 세부내용에 따라 세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1

    프리랜서소득은 사업소득이고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동일인에게 지속적으로 지시 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소득이 맞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같은 법인에서 파견 근로자+프리랜서(대표 사택 개인운전)” 형태일 때의 세무·4대보험 정리입니다.

핵심 요약
- 현재 프리랜서로 받은 돈은 일반적으로 3.3%(소득세3%+지방세0.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인적용역)”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다만 동일한 회사의 대표에게서 지속적 지시·감독을 받고 정해진 시간과 방식으로 일한다면 실질은 “근로소득(직원)”에 가깝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가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그대로 신고하면 경비가 거의 없을 때 세 부담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소득 구분을 바로잡거나, 인정경비를 최대한 챙기는 게 관건입니다.

Q1. 프리랜서 근무도 4대보험과 종합소득세를 모두 해야 하나요?
- 4대보험
- 프리랜서를 “진짜 프리랜서(사업소득)”로 처리한다면 일반적으로 4대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습니다. 이미 파견 근무로 직장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에 가입돼 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 예외적으로 산재·고용보험은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되지만, “대표 개인운전기사(전속·지휘감독)”는 보통 근로자로 볼 소지가 더 큽니다.
- 만약 실질이 근로라면 회사가 해당 부분까지 합산해 4대보험을 가입/정산해야 합니다(이중계약으로 분리해도 실질이 근로면 합산 대상).
- 종합소득세
-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 받은 사업소득은 반드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정산해야 합니다.
- 파견 근로의 급여(근로소득)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주며, 종합소득 신고 시 자동으로 합산돼 최종세액이 계산됩니다.
- 건강보험 추가 참고: 직장가입자라도 “보수 외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사업·임대 등)”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에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동일인에게 지속 지시·감독을 받는데,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봐야 하나요?
- 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장소/방법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대체로 고정적 대가를 받으며 회사(대표)의 차량·장비를 사용한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 실무 처리 방법
- 1순위: 회사에 “프리랜서 부분도 근로소득으로 정정(원천징수영수증 재발급)하고 4대보험 포함해 연말정산에 합산”해달라고 요청하세요.
- 2순위: 회사가 거부하면 홈택스에서 “소득구분 변경(근로↔사업) 정정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자가 협조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국세청이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 명확히 근로로 판정되면 회사 측에 4대보험·원천세 정산(가산세 포함)이 소급될 수 있습니다.

Q3. 경비가 0원이면 종합소득세 추가 납부가 수백만원 나올 수 있나요?
- 그럴 수 있습니다. 3.3%는 ‘잠정 원천징수’일 뿐이고, 실제 세금은
- 근로소득(파견 급여)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공제(큰 폭)를 못 받고, 인정경비율도 낮아 과세표준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 숫자 감각
- 예를 들어 프리랜서 수입이 수천만원 규모인데 경비가 거의 없고, 파견 급여도 꽤 있다면, 3.3%보다 훨씬 큰 세액(국세+지방소득세 합계로 수백만원)이 추가로 나오는 사례가 흔합니다.
- 줄이는 방법
- 소득 구분 바로잡기: 실질이 근로소득이면 근로로 정정하는 것이 가장 큽니다(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 필요경비 최대화: 업무 관련 휴대폰 요금, 업무용 소모품, 교육비, 대체기사 비용 등 객관적 증빙이 있는 비용만 인정됩니다. 회사 차량·유류를 쓰면 인정경비가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 경비율 적용 검토: 인적용역의 단순/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는 업종·수입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요건 충족 시 경비율이 자동 적용되지만, 인적용역은 경비율이 낮아 기대만큼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제/세액공제 챙기기: 연금저축/IRP 납입, 기부금, 의료·교육비 등 인적공제·세액공제를 5월 종소세 신고에서 합산 반영하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 회사에 질의: “대표 개인운전 업무를 근로로 처리(원천징수·4대보험·연말정산 합산)해달라” 요청.
- 거부 시: 홈택스 > 조회/발급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근로/사업 소득구분 변경 정정요청” 제출 검토.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프리랜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경비 증빙, 파견 급여 원천징수영수증, 공제자료 일체.
- 건강보험: 보수 외 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면 다음 해 추가 보험료 예상.
- 필요시 세무사 상담: 금액대가 크고 소득구분 쟁점이 있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 Q1: 프리랜서를 진짜 프리랜서로 본다면 4대보험 별도 가입은 보통 없음.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신고. 다만 실질이 근로면 회사가 4대보험·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함.
- Q2: 질문하신 사실관계면 근로소득 성격이 강함. 회사 정정 요청 또는 홈택스 소득구분 변경 신청 검토.
- Q3: 네, 경비가 거의 없고 다른 급여와 합산되면 수백만원 추가납부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음. 소득구분 정정과 경비·공제 최대화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