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혼재하는 경우, 퇴사 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세법상 허용되는 방식이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퇴직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여야 하며,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면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에 대한 경비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으면 추가 납부세액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