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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023년부터 개인사업 개업하였고 현재 사업소득 계속 발생중입니다.
    2025년 6~9월 4개월간 근로소득 발생하였으며 9월 말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보통 근로소득자가 퇴사할때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을 계속 하고있어서
    이럴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않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한번에 신고하먼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된다면
    제가 빋을 불이익은 없을까요?
    예를들면 공제나 감면을 못받을 수 있다던지 적용이 불가능하다던지 등등이요.
    * 님
    조회 : 569건 답변 : 11건 25.11.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1차로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먼저하고
    2차로 5월달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5월달에 합산신고를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안녕하세요.

    퇴사한 직원의 연말정산을 해주진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안녕하세요.

    여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연말정산을 하기 어렵습니다.

    연말정산을 안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지는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혼재하는 경우, 퇴사 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세법상 허용되는 방식이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퇴직 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여야 하며,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면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에 대한 경비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으면 추가 납부세액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해 회사가 제출하면
    이를 퇴사한 근로자가 확인하여 25년 중에 발생한 타 소득 (사업,기타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된다면
    제가 빋을 불이익은 없을까요?
    예를들면 공제나 감면을 못받을 수 있다던지 적용이 불가능하다던지 등등이요.
    >> 공제, 감면을 적용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면 되기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5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프리랜서 합산신고 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연중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4대보험료공제 와 같은 기본적인 공제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이 아닌 중도퇴사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였든, 중도퇴사정산을 하였든,
    다음해 5월경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중도퇴사정산때 반영하지 못했던 공제내역들을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안녕하세요:)

    연중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시점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는 중도퇴사자 정산으로 연말정산시기까지 필요없이 즉시 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세액의 정산이 부정확(공제항목 미반영)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5월에 한번에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3

    안녕하세요! 김사엽 세무사입니다.

    연 중에 퇴사할때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대신 중도정산을 합니다. 중도정산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배부해주어야 합니다.
    못 받으셨다면 요청해서 받으시고 내년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은 없고 이렇게 처리하는것이 원칙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종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3

    근로자가 퇴사하면 고용주는 연말정산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는 아닙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규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3

    안녕하세요, 김규현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로 중도 퇴사시에 퇴직시 간이 연말정산을 진행하나, 이는 완벽한 공제/감면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차년도 5월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으로 조회된 근로기간중의 공제/감면 내역을 바탕으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네. 현재 개인사업(사업소득)이 있으므로, 2025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꼭 할 필요 없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사업소득과 함께 한 번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인 공제·세액공제(인적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신용카드, 주택자금, 연금저축/IRP, 기부금, 월세 등) 대부분을 5월 신고에서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중공제 금지, 신용카드 공제 요건 등)만 챙기시면 됩니다.

자세히
1) 회사 연말정산 대신 5월에 한 번에 신고 가능
- 중도퇴사자는 회사에서 “중도정산”을 할 수도 있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이므로 근로소득을 포함해 한 번에 정산하면 됩니다.
- 회사에는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만 발급받으면 됩니다.
- 만약 회사가 이미 중도정산을 해주었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5월에 다시 합산 계산하며, 회사에서 환급/납부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됩니다.

2) 공제·감면(세액공제) 불이익 여부
- 대부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인적공제(본인·부양가족),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주택자금(주담대 이자)·월세 세액공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등 모두 가능.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도 5월 신고 시 자동 반영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유의사항
- 근로소득이 있는 해라면 5월 신고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 다만 공제 대상 금액은 “개인적 소비”만 해당하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장부상 필요경비로 처리한 금액, 사업자카드 사용분 등)은 제외해야 합니다. 이중공제 금지.
- 공제 문턱과 한도는 “총급여(근로소득)”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4개월 근로로 총급여가 적다면 25% 문턱을 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중도정산으로 1~9월분만 반영했더라도, 5월 신고에서 10~12월 사용분을 포함해 정산 가능.

3) 준비/절차
- 지금 챙길 것
-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 장부·증빙(매출/매입, 경비 증빙)
- 공제자료(보험·의료·교육·기부·주택자금·연금저축/IRP·월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
- 2026년 5월(5.1~5.31)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간소화자료(연말정산 간소화)도 5월 신고 화면에서 불러와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라면(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초과) 제출기한이 6월 말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퇴직금)은 별도 과세이며, 회사에서 정산·원천징수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4) 주의할 점(이중공제 방지)
- 사업 경비로 처리한 지출을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로 다시 청구하면 안 됩니다.
- 가족 공제·세액공제는 부양가족 요건(소득금액, 나이 등)에 맞게 한 사람에게만 적용.
- 회사에서 이미 일부 공제를 반영했다면 5월 신고 시 자동으로 합산정산되니, 자료만 정확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리
- 질문하신 방식대로, 회사 연말정산을 생략하고 2026년 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하시면 되고, 공제·감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 경비와 근로자 공제 항목의 중복 반영만 주의하시고, 원천징수영수증과 간소화자료를 잘 준비해 두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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