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 등록 후 갱신, 분실등의 사유로 카드를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에 재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무 대리인 등이 사용 내역을 파악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재등록 된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사용 내역을 엑셀로 다운 받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 하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3. 결론은 카드 엑셀내역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 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는 문제 없이 처리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