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사업자 카드 등록해놓고 이후 카드를 잃어버려 재발급 후 많이 사용했는데
    나중에 종소세 처리할 때 문제가 될까요?..
    이런 경우 추후 비용처리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려요
    최*나 님
    조회 : 652건 답변 : 11건 25.11.1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네 말씀하신 부분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사용 일자별로 엑셀 파일로 다운받아서 세금 신고를 담당하는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주시면 사업용으로 지출한 부분 경비처리가 가능하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카드분실 후 재발급 받으셨다면,
    재발급받은 카드번호를 다시 사업용카드로 홈택스에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등록 전 사용내역은 카드사에 이용내역서를 요청하셔서 전달주시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카드 재발급 받는 경우 다시 홈택스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사업자 카드를 다시 등록해야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누락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안녕하세요

    재발급받은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주셔야 카드사용내역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등록 전의 카드사용내역은 카드사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 등록 후 갱신, 분실등의 사유로 카드를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홈택스에 재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무 대리인 등이 사용 내역을 파악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재등록 된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사용 내역을 엑셀로 다운 받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 하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3. 결론은 카드 엑셀내역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 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는 문제 없이 처리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사업자카드 재발급은 비용처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비용 인정 여부는 카드번호가 아니라 결제 내역과 증빙(세금계산서, 영수증)에 따라 결정되므로, 재발급 후 사용분도 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2

    안녕하세요:)

    미등록 카드라 하더라도 실제 사업과 관련되어 사용한 경우에는 카드내역을 발급받아 비용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조변경으로 인해 카드가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번거로움과 불이익이 다소 발생할 수 있으니 재발급 후 바로 등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3

    안녕하세요! 김사엽 세무사입니다.
    재발급 받으신 카드는 지금이라도 홈택스에 등록하시고 추후 세금신고시 카드사용내역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주면 부가세공제 및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규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3

    안녕하세요, 김규현 세무사 입니다.
    재발급 받으신 카드는 사업자카드로 재등록 하시고, 카드사 승인내역(엑셀파일)로 받으시면
    실제 사용액 중 사업관련 비용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중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5

    업무 관련 경비면 카드사 통해 내역 받아서
    반영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카드 재발급 자체로 비용처리가 누락되거나 불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 핵심은 “적격증빙”을 확보했느냐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재발급 카드로 결제한 내역도 전표만 있으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다만 홈택스 자동수집은 ‘사업자카드 등록’ 여부에 따라 보이느냐가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1) 카드 등록 상태
- 재발급(번호 변경) 이후에도 해당 카드가 카드사에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으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 미등록이면 즉시 사업자번호로 등록 요청하세요.

2) 홈택스 반영 여부
- 홈택스 > 조회/발급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조회(사업자)에서 자동집계 되는지 확인.
- 안 보이더라도 카드전표/명세서를 근거로 장부에 반영하면 소득세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과거 사용분 처리 방법
- 신용카드로 결제한 건: 카드 매출전표가 있으면 적격증빙이므로 그대로 경비 처리 가능.
- 현금 결제인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만 받은 건: 비용 인정이 어려울 수 있음. 가능하면 가맹점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로 재발급 요청.
- 세금계산서로 받을 수 있는 거래라면 가맹점과 협의해 세금계산서 수취(필요시 카드 결제 취소 후 재발행)도 방법입니다.

유의사항
- 1건당 3만 원 초과 지출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없으면 비용으로 넣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보통 2%)가 나올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별개입니다. VAT 공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니, 공제 대상인지 별도 확인하세요.
- 개인적 사용분은 경비 불인정이며, 대표자 인출금/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전문직·성실신고확인 대상 등 ‘사업용 계좌/카드 사용 의무’가 있는 업종은 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 카드사에 재발급 카드의 사업자번호 등록 여부 확인/완료
- 홈택스에서 지출증빙 자동수집 확인
- 자동수집 누락분은 카드전표/명세서로 장부 반영
- 3만 원 초과 현금거래는 반드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수취
- 개인·업무 사용 구분 철저

결론
- 재발급 때문에 경비 처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발급 카드도 사업자번호로 등록만 되어 있으면 자동집계가 되고, 설령 누락돼도 카드전표로 충분히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증빙 형태와 개인·업무 구분을 정확히 관리하세요. 필요하시면 사용 내역을 캡처/정리해 주시면 어떤 건이 보완이 필요한지 함께 점검해 드릴 수 있어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