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사실혼 상태로 전세거주 중이시며, 아내 명의로 주택 매매를 계획하고 계신 상황에 대해 이해하겠습니다.
질문 1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비 배우자(남편)에게서 차입받은 금액이 무이자 또는 저이자 조건으로 조달된 경우, 그 액수는 차입금으로 간주하기 어렵고, 사실상 증여로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2.5억 중 남편 측에서 조달된 금액이 1.3억이라면, 이를 차입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증여 자금 또는 기타 자금 출처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예비 배우자를 통해 조달한 2.17억은 무이자 또는 저이자 조건이 확실히 증명되어야 차입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6억 및 1.3억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증여 또는 기타 출처로 처리하는 쪽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질문 2에 대해선, 이미 계좌이체를 통해 증여를 받고 홈택스 신고까지 완료하셨다면, 해당 자금은 ‘증여·상속’ 항목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이미 이루어진 증여 사실을 증여 출처로 명확히 기재하실 필요가 있으며, 별도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향후 세무조사 시 출처가 명확히 확인되어 증여 자금임이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차입금은 증빙이 명확히 확보된 경우에만 인정받으며, 증여는 이미 신고하셨다면 해당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