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결혼 후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전세주택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입니다. (무주택)
    이제 전세 2년 만기가 다가와 매매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단독 명의로도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다보니
    아내 단독명의로 생애최초 매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추후 이사 상황에 따라 혼인신고하여 증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내 단독명의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아래와 같이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ㅁ 매매대금 : 8억 3천만원

    ㅁ 자금 조달 계획
    1. 자기자금
    - 금융기관 예금액 : 3천만원
    - 증여 : 5천만원
    - 부동산 처분대금 : 2억 5천만원 (전세보증금)

    (참고로 지금 전세집의 경우 공동명의로 계약하였고, 전세보증금 외 아내 명의로 전세대출 1.8억 받았습니다.)

    2. 차입금 등
    - 주택담보대출 : 3억 4천만원
    - 그 밖의 차입금 : 1억 6천만원 (예비 배우자)

    질문 1.
    예비 배우자를 통해 조달한 차입금의 경우 2.17억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전세 계약이 공동명의여서 전세보증금 2.5억 중 1.3억이 남편을 통해 조달된 자금입니다.
    이 경우 예비 배우자 차입금을 1.6억+1.3억=2.9억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와 같이 아내 앞으로 전세보증금 2.5억원 넣어도 무방한지 궁급합니다.

    질문 2.
    부모님 증여 5천만원을 받을 예정인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전에 이미 계좌이체로 증여를 받고 홈텍스 신고까지 완료하였다면
    자금조달계회에는 '증여·상속'이 아니라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에 기재해야 하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 님
    조회 : 1466건 답변 : 1건 25.11.1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사실혼 상태로 전세거주 중이시며, 아내 명의로 주택 매매를 계획하고 계신 상황에 대해 이해하겠습니다.

    질문 1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비 배우자(남편)에게서 차입받은 금액이 무이자 또는 저이자 조건으로 조달된 경우, 그 액수는 차입금으로 간주하기 어렵고, 사실상 증여로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2.5억 중 남편 측에서 조달된 금액이 1.3억이라면, 이를 차입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증여 자금 또는 기타 자금 출처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예비 배우자를 통해 조달한 2.17억은 무이자 또는 저이자 조건이 확실히 증명되어야 차입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6억 및 1.3억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증여 또는 기타 출처로 처리하는 쪽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질문 2에 대해선, 이미 계좌이체를 통해 증여를 받고 홈택스 신고까지 완료하셨다면, 해당 자금은 ‘증여·상속’ 항목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이미 이루어진 증여 사실을 증여 출처로 명확히 기재하실 필요가 있으며, 별도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향후 세무조사 시 출처가 명확히 확인되어 증여 자금임이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차입금은 증빙이 명확히 확보된 경우에만 인정받으며, 증여는 이미 신고하셨다면 해당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상황을 기준으로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양식상 유의사항
- 전세보증금은 “부동산 처분대금”이 아니라 “임차보증금 반환” 항목에 적습니다.
- 공동명의 전세계약이라면 반환금 전액을 아내분의 자기자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아내분에게 귀속(입금)되는 금액만 자기자금으로 적고, 예비배우자 몫을 아내분이 써서 집을 사는 구조라면 그 부분은 “그 밖의 차입금(사인 간 차입)”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세대출(아내 명의 1.8억)이 있다면 퇴거 시 보증금에서 먼저 상환되고, 남는 금액만 실제로 손에 들어옵니다. 이 흐름에 맞게 금액을 잡아야 증빙 시 수월합니다.

질문 1. 예비배우자 차입금(무이자 한도 2.17억 관련)
- ‘연 1천만 원 이하 이익 비과세(→ 대략 2.17억까지 무이자 가능)’ 규정은 특수관계인(배우자·직계존비속·친족 등) 간 저리/무이자 대여에 적용됩니다. 예비배우자(혼인신고 전)는 법상 특수관계인·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증여이익 간주(이자이익 과세) 한도 2.17억은 “예비배우자”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 다만, 과세상 무이자 이익 과세가 없다는 뜻일 뿐, 자금조달 심사에서는 “진짜 대여냐(회수의사·상환능력·약정 존재)”를 봅니다. 따라서:
- 예비배우자에게서 빌리는 돈은 모두 합산해 “그 밖의 차입금”으로 기재하고(성명, 관계: 예비배우자/지인, 약정이자율, 상환기간, 상환방법, 담보 유무 기재),
- 차용증, 이체내역, 상환계획(원리금 상환 스케줄)을 준비하세요. 무이자도 가능은 하나, 심사 실무상 1~적정이자율 수준의 이자를 약정하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 공동 전세보증금 중 실질적으로 남편분이 낸 몫(예: 1.3억)을 아내분 취득자금에 쓰면, 이는 경제적으로 ‘남편→아내 대여 또는 증여’입니다. 따라서 예비배우자 차입금 1.6억과 전세보증금 중 남편 몫 1.3억은 성격상 합쳐서 ‘예비배우자로부터의 차입’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총 2.9억). 이 중 얼마를 차입으로, 얼마를 증여로 처리할지 선택하되, 차입으로 잡는 부분은 차용증·이자·상환증빙을 갖추세요.
- 참고: 혼인신고 후에도 무이자(또는 적정이자율 미만)로 계속 빌린 상태가 유지되면 그때부터는 특수관계인 규정이 적용되어 이자이익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 선택지는
1) 혼인 전에는 무이자/저리로 차입하되, 혼인 후에는 적정이자율(현재 고시 이율: 연 4.6% 수준, 변동 가능)로 약정을 변경하거나,
2) 혼인 후 잔액을 배우자 간 증여로 전환해 증여세 신고(배우자 공제 6억 한도 내)로 정리
하는 방식이 깔끔합니다.

질문 2. 부모님 5천만 원 증여 기재 방법
- 이미 증여로 이체받고 홈택스 신고까지 하셨다면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증여·상속”으로 기재합니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은 본인 고유의 현금 보유분을 적는 칸입니다.
- 증빙으로는 증여세 신고서 사본, 부모→아내 계좌이체 내역을 준비하세요.

추가 팁
- 전세보증금 반환액은 실제 자금 흐름대로 기재·증빙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동명의·전세대출 상환을 고려해 아내분에게 실제 유입되는 금액만 “임차보증금 반환”으로 적고, 예비배우자 지분을 사용한다면 그만큼 “그 밖의 차입금(예비배우자)”에 포함하세요.
- 그 밖의 차입금은 심사에서 가장 많이 보는 항목입니다. 차용증(원금, 이자율, 상환일정, 담보 여부), 송금·상환 계좌이체 내역을 준비하시고, 가능하면 이자 지급 내역도 남기세요.
- 생애최초, LTV/DTI, 취득세 감면 등은 혼인신고 시점·세대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배우자·세대원 무주택 요건 등) 대출/감면 적용기관에 사전확인 하시길 권합니다.

정리
- 전세보증금은 “임차보증금 반환”으로, 금액은 실제 아내분에게 귀속되는 부분만.
- 예비배우자 자금은 전세보증금 중 남편 몫까지 합산해 “그 밖의 차입금”으로 잡고 차용증·증빙 준비.
- 예비배우자 간에는 ‘2.17억 무이자’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다만 혼인 후에는 특수관계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약정 변경 또는 배우자 증여로 정리.
- 부모 증여 5천만 원은 “증여·상속”으로 기재.

필요하시면 현재 숫자를 실제 자금 흐름(전세대출 상환 후 잔액, 공동명의 분배 등)에 맞춰 다시 배열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