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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개인사업자로 제조업장을 운영중입니다.
    규모는 소상공인이며, 연매출은 10억원 안입니다.

    이번에 사무실에서 쓸 컴퓨터 부품을 구매하였는데, 비용 처리를 했을 때 얼마나 절세가 되는지 알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부품이 90만원이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세율이 24%임을 가정했을 때, 얼마가 절세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론, 90만원에서 부가세 10%를 차감하고 여기서 24%의 종소세와 지방 소상공인 제조업 특별 세액감면, 농어촌 특별세를 고려하여 계산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더 고려해야하는 세액 항목이나 감면 항목이 있을까요?
    최*훈 님
    조회 : 215건 답변 : 8건 25.11.1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동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4
    채택답변

    컴퓨터 부품이 부가세 포함 9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제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3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컴퓨터 부품에 대한 비용 818,182원 부가가치세 공제 81,818원

    부품 818,182원에 따른 절세효과
    1. 소득세 측면 818,182원* 소득세율 24%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70%=137,454 원
    2. 지방소득세 측면 137,454원 *10%=13,745원
    3. 대표자 본인의 국민연금 및 건보료 같은 준조세도 일부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9%)/건강보험(약8%)을 17% 정도로 가정하면 818,182원*17%= 139,090 원 정도 준조세 감소 혜택이 있습니다. (단, 상한액 조건,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여부 등의 변수가 있음)
    4.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81,818원

    전체적으로 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부가세 공제 혜택을 다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농특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4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예시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한계세율 24% 가정, 컴퓨터 부품 990,000원(부가세 90,00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30% 가정,타소득 및 최저한세 고려 X)

    절세 효과 : (990,000-90,000) × 24% × (1-30%) × 1.1 = 166,320원

    제조업이 비용처리 시 절세되는 종합소득세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대부분 세율과 감면율을 반영해서 효과를 파악하게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최저한세 고려 ,타소득 및 다른 세액감면 있는 경우에는 절세효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4

    8.18만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81.82만원x(24%+2.4%)=21.6만원 종합소득세 절세효과

    위와 같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4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구입하는 비용의 소득세 세율만큼 절세된다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기타 세액감면등이 반영되면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4

    90만원의 10프로 부가세 9만원은 부가세 공제됩니다.
    90만원은 즉시상각의제로 비용처리 하면 90만원 24프로 216,000 세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4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8만원 + 종합소득세 20만원(비용처리) - 6만원(세액감면)
    추가로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지방세 10%가 추가로 감면되기 때문에 1.4만원이 추가 감면됩니다.

    이정도의 세금이 감면될 거라 보시면 됩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4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지출 공급가액*평균세율 만큼 종합소득세가 줄어듭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4

    안녕하세요. 일잘하는세무사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컴퓨터 부품 구매 비용에 대한 절세 효과를 계산해보면, 우선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 90만원인 경우, 부가세 10%인 9만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과세 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 비용은 부품 가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81만원(=90만원 - 9만원)이 됩니다.

    이때, 종합소득세율이 24%라고 가정하면, 비용의 절세 효과는 81만원에 24%를 곱한 약 194,400원이 됩니다.

    추가로 제조업 영위 시 적용 가능한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일반적으로 30% 또는 70% 감면 적용 가능)와 농어촌 특별세를 고려한다면, 감면율에 따라 절세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 감면 시 194,400원의 30%인 약 58,320원이 추가 절세 혜택입니다.

    더불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의 절감 효과도 일부 기대할 수 있으나, 이는 본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는, 부가세 공제 및 세액 감면 혜택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약 200,000원 내외의 절세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고려할 사항은 지역별 세제 혜택이나, 기타 특수 감면 및 공제 항목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후 최적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가정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제조업), 사업관련 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
- 구매가 900,000원은 부가세 포함가
- 해당 자산은 공급가액 1,000,000원 미만이라 당기비용 처리 가능(소액자산 규정)
- 종합소득세 한계세율 24%,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조업) 적용률은 지역에 따라 30%(비수도권) 또는 15%(수도권 가정)
- 농어촌특별세는 감면세액의 20% 부과

1) 금액 분해
- 공급가액(비용 인식액): 900,000 ÷ 1.1 = 818,182원
- 매입부가세: 81,818원(매출부가세에서 공제)

2) 감면률별 절세효과(소득세·지방소득세·농특세 합계)
- 비수도권(감면 30% 가정)
- 소득세 절감: 818,182 × 24% × (1 − 30%) = 137,455원
- 지방소득세 절감: 818,182 × 2.4% = 19,636원
- 농어촌특별세 감소: 818,182 × 24% × 30% × 20% = 11,782원
- 합계: 168,873원
- 여기에 매입부가세 공제 81,818원을 더하면 총 세금현금유출 감소 약 250,691원

- 수도권(감면 15% 가정)
- 소득세 절감: 166,909원
- 지방소득세 절감: 19,636원
- 농특세 감소: 5,891원
- 합계: 192,436원
- 부가세 공제까지 포함 총 약 274,254원

- 감면이 없다면
- 소득세·지방소득세 합계: 216,000원
- 부가세 공제 포함 총 약 297,818원

요약
- 부가세는 별도 효과(약 8.18만 원 공제)
- 소득세·지방소득세·농특세까지 포함한 순절세효과는
- 비수도권(감면 30%): 약 16.9만 원
- 수도권(감면 15%): 약 19.2만 원
- 부가세 공제까지 합치면 총 세금현금유출 감소는 대략 25.1만~27.4만 원 수준

추가로 고려할 사항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므로 전액(900,000원)을 비용 처리하고 위 계산에서 부가세 부분(8.18만 원)을 제외해 보시면 됩니다.
- 감면 중복 여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외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 등 다른 감면을 적용 중이면, 감면으로 이미 국세가 거의 상쇄되는 구간에서는 추가 비용의 절세효과가 줄어듭니다(지방소득세는 별도).
- 자산처리 여부: 공급가액 100만원 미만은 통상 당기비용 처리 가능하나, 100만원 이상이면 자산계상 후 내용연수(예: 컴퓨터·주변기기 2년 정도)로 감가상각해야 하며, 그 경우 절세효과가 연도별로 분산됩니다.
- 업무전용 사용, 적격증빙(전자세금계산서/사업자카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확보가 필수입니다. 개인적 사용분이 있으면 안분 필요.

필요하시면 실제 적용되는 감면율(15%/30% 등), 다른 감면 적용 여부, 과세유형을 알려 주시면 귀 사 상황에 맞춘 정확한 수치로 재계산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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