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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토스페이먼츠로 서울주소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주말에 한거라 손텍스에도 안뜨고 수정도 안되는것같은데 신청완료후 수도권억제 미권역으로 주소 수정을 하면 감면100%를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요 님
    조회 : 700건 답변 : 8건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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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6

    안녕하세요^^ 김예나 세무사입니다.

    아직 홈택스에 반영 전(주말 신청)이라면 세무서에서 처리 대기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월요일 아침 바로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서 ‘사업자등록 신청 철회’ 요청을 하세요.
    철회 후, 감면이 가능한 지역 주소로 새로 사업자등록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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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6

    이미 서울 주소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했다면
    해당 사업자번호로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주소 이전하더라도 100프로는 불가능합니다.

    사업 개시 하지 않은 상태면 폐업 등 으로 사업자 없애고 비과밀로 새롭게 사업자 발행 받으세요.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100프로 감면 안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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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6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이니 민원신청란에 들어가셔서 '취하'를 하면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단순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감면율을 50%, 100%를 적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해당 장소에서의 사업활동을 전제로 적용을 합니다

    만약, 주소만 해당 지역에 두고 실질적으로 타지역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것이 밝혀지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되고 가산세 부담의 위험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국세청에서 많이 이에 대해 적발하고 있습니다
    유의해 주시며 좋으실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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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6

    우선 주말에 했다니 불행 중 다행이네요.
    세무서 열리는 시간이 오전9시인데 9시 되자마자 전화해서 사업자등록 취하 신청하시거나
    아예 세무서에 오전 8시 50분 정도에 미리 방문해서 업무시작하자마자 민원봉사실에서 사업자등록 취하를 직접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면 사업자등록을 한 시점부터 창업 꼬리표가 붙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폐업 후 사업자등록을 냈어도 재창업으로 보지 않고 창업으로 봐주는 사례가 늘긴했지만
    굳이 그 단계까지 가는 번거로움 보다는 사업자등록 자체를 취하하는 게 가장 베스트로 보입니다.

    단,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주소만 옮겨서 감면 받는 것은 최근에 국세청에서 집중적으로 소명, 사업장 실사방문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 있고'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가 자택에서 실제 출퇴근이 가능한 수준의 거리' + '실제 출퇴근을 한 기록(출입기록, 카드사용내역, 물품배송지 등)'이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2024년 말에 국정감사 때 창업감면지역으로 송도, 남양주 같은 곳이 악용된 사례가 언급되면서 국회의원들로부터 국세청이 크게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구글에 쳐보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따라서 소호사무실 공유오피스에서 창업감면 100%받으려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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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6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일단 서울 지역에서 사업자 등록을 낸 경우라면 이후에 사업장 이전을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한다고 해도

    감면율이 100%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낸 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사업자 등록 신청을 철회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후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단 실제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있고, 실제 거기서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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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안녕하세요.김사엽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취하 신청하시고,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하시면 됩니다.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셨더라도 다른 창업감면 요건에 해당이 되시는 지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감면받으시면 됩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셨다면 감면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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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주말에 신청한 경우 현재 승인 이전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사업자 등록 신청 철회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1. 만약 사업자등록 승인 된 경우에는 이후 주소를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하더라도 100% 감면은 어렵습니다.

    2. 또한 취하에 성공하여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추후 해당 주소에서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밀억제권역 외에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서 100% 감면을 적용 받는 것이 아닌 실제로 해당 장소에서 사업을 운영하셔야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거리, 출퇴근 기록 등 확인)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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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8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고 바로 정정하면 될 거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의 감면율은 “창업 당시 사업장 소재지”로 결정됩니다.
- 이미 서울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발급된 뒤 주소를 비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정정해도 100%로 바뀌지 않습니다(대개 50% 적용 대상).
- 100% 감면을 받으려면 최초 사업자등록 자체가 과밀억제권역 외 주소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1) 아직 번호가 발급 전(세무서 승인 전/손택스에 미등재):
- 바로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전화해 신청건 “취소” 또는 “주소변경 반영”을 요청하세요.
- 토스페이먼츠 측에도 접수 취소/수정 가능 여부 문의.
- 신규 주소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 준비.
- 최초 발급 주소가 과밀억제권역 외로 나오면, 요건 충족 시 5년간 100% 감면 가능.

2) 이미 사업자등록번호가 발급(개업일 확정)된 경우:
- 주소 정정(이전) 신고를 해도 감면율은 창업 당시 주소 기준으로 고정되는 것이 원칙이라 100%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폐업 후 재등록”으로 100%를 노리는 것은 재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커 매우 비추입니다. 이미 한 번 창업한 것으로 보아 감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서/세무사와 사전 확인하세요.

3) 여러 사업장 운영 계획이라면:
- 과밀억제권역 외 사업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소득만 감면 대상입니다. 서류상 주소만 바꾸고 실질 운영이 서울이면 추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추가 체크사항
- 업종이 감면 대상인지(유흥주점 등 제외 업종 다수), 청년창업 여부 등에 따라 감면율/요건이 달라집니다.
- 감면은 자동이 아니며, 첫 종소세(또는 법인세) 신고 때 ‘세액감면 신청’을 해야 적용됩니다.
-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세요(서울 전역 + 경기·인천 일부 지역 포함).

문의처
-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국번없이 126 → 1 → 1 (또는 홈택스에서 관할 세무서 연락처 확인)
- 지금 주말 접수 건은 보통 영업일 기준 1~2일 내 처리되니, 월요일 오전 바로 세무서에 정정/취소 요청하세요.

원하시면 현재 처리 단계(접수/승인 여부)에 맞춰 통화 스크립트와 필요한 서류 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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