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주말에 했다니 불행 중 다행이네요.
세무서 열리는 시간이 오전9시인데 9시 되자마자 전화해서 사업자등록 취하 신청하시거나
아예 세무서에 오전 8시 50분 정도에 미리 방문해서 업무시작하자마자 민원봉사실에서 사업자등록 취하를 직접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면 사업자등록을 한 시점부터 창업 꼬리표가 붙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폐업 후 사업자등록을 냈어도 재창업으로 보지 않고 창업으로 봐주는 사례가 늘긴했지만
굳이 그 단계까지 가는 번거로움 보다는 사업자등록 자체를 취하하는 게 가장 베스트로 보입니다.
단,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주소만 옮겨서 감면 받는 것은 최근에 국세청에서 집중적으로 소명, 사업장 실사방문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 있고'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가 자택에서 실제 출퇴근이 가능한 수준의 거리' + '실제 출퇴근을 한 기록(출입기록, 카드사용내역, 물품배송지 등)'이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합니다.
2024년 말에 국정감사 때 창업감면지역으로 송도, 남양주 같은 곳이 악용된 사례가 언급되면서 국회의원들로부터 국세청이 크게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구글에 쳐보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따라서 소호사무실 공유오피스에서 창업감면 100%받으려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