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부모님이 전세금에 쓰기로 한 제 돈을 이전에 다 써버리시고, 제가 서울에서 자취할때 전세금을 대출받아서 해주셨는데. 계약 당시엔 몰랐구요. 당장 전세 나가서 제 돈으로 월세 구하려고 한건데 , 쓰신 제 돈을 저 대출금에서 제가 가져가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나 님
    조회 : 1328건 답변 : 5건 25.11.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동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이 전세금으로 사용할 돈을 부모님이 사용
    -그 후에 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질문자님의 전세금을 마련
    -이제 전세집에서 나오고 월세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질문자님은 원래 본인의 돈을 회수하고 싶다는 것이네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본래 질문자님의 돈이 맞다면 가져가도 됩니다.
    즉
    1. 질문자님의 돈이 맞고
    2. 질문자님의 돈이 부모님에게 실제로 이체가 되었다면
    부모님으로부터 질문자님의 돈을 가져오는 것은 본래 자기의 돈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건 없으실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님의 돈이 부모님에게 이체 된 통장 이체내역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과세관청에서 단순 증여로 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원래 질문자님 돈(전세자금)을 사용하셨다면, 그 금액은 ‘질문자님의 채권(빌려준 돈)’으로 봅니다.
    즉, 부모님이 이미 써버린 질문자님 돈은 ‘부모님이 질문자님에게 갚아야 할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세대출로 나온 자금에서 그 금액을 질문자님이 돌려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셨다는 거로 확인됩니다.

    이런 경우 해당 전세금을 질문자님께서 가져가신다면 증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6

    단순히 대출금을 가져가면 증여로 볼수 있으니 이전에 부모님이 쓰신 돈에 대한 차용증을 쓰고 대여금으로 처리한후 상환하는 방식으로 하는게 좋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전세대출금에서 임의로 일부를 “가져오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은 용도 제한(보증금 지급)에 묶여 있고, 보증금 반환채권이 은행에 양도/질권 설정되어 있어서, 이사 나갈 때 임대인이 돌려주는 보증금은 먼저 대출 상환에 쓰이며 남는 금액이 있을 때만 본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안 되는가
- 전세대출은 목적 외 사용 금지: 대출금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지급 용도로만 쓰이도록 약정됩니다. 임의 인출·전용 시 대출 즉시상환 요구, 금리 가산, 거래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질권: 대부분의 전세대출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은행에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합니다. 그래서 퇴거 시 보증금은 은행으로 들어가고, 은행이 대출을 먼저 상환한 뒤 남는 금액을 임차인에게 줍니다.

지금 월세로 옮기려면(정석 절차)
1) 전세계약 종료·퇴거 합의
2) 임대인이 보증금을 은행 지정계좌로 반환
3) 은행이 전세대출 상환 처리
4) 잔액이 있으면 본인 계좌로 수령
5) 그 돈으로 월세 자금 마련

전세계약 중 “일부만 빼기”는 가능한가
- 임대인과 보증금 감액 합의가 되더라도, 전세대출이 있으면 은행 동의가 필요하고 감액분만큼 대출을 선상환해야 합니다. 감액분을 현금으로 가져오고 대출을 유지하는 방식은 보통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써버린 ‘내 돈’은 어떻게 회수할 수 있나
- 전세대출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차용금 반환(차용증·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이나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 현실적 절차:
- 우선 상의해 상환 일정 합의, 간단한 차용증 작성
- 합의가 안 되면 내용증명 발송
- 필요 시 소액사건(3천만 원 이하) 제기 검토
- 무료·저비용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변호사 상담 등

바로 확인하실 것
- 대출 명의자, 보증기관(HUG/HF/SGI), 약정서의 용도제한·조기상환 규정
- 중도상환수수료 및 퇴거 시 처리 절차(은행에 “퇴거/상환 절차” 문의)
- 만약 본인 동의 없이 대출이 진행된 정황이 있다면 즉시 해당 은행과 금융감독원(1332)에 이의 제기

정리: 지금 상태에서 전세대출금 일부를 현금처럼 빼서 본인이 가져가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사로 전세계약을 정리하면, 보증금이 은행을 통해 대출 상환에 쓰이고 남는 금액을 합법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용한 기존 자금은 별도로 반환 합의를 보거나 법적 절차로 회수하시길 권합니다. 필요한 경우 은행(대출 취급지점)과 법률상담 기관에 바로 문의해 구체 절차를 잡으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