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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정리하면 -질문자님이 전세금으로 사용할 돈을 부모님이 사용-그 후에 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질문자님의 전세금을 마련 -이제 전세집에서 나오고 월세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질문자님은 원래 본인의 돈을 회수하고 싶다는 것이네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본래 질문자님의 돈이 맞다면 가져가도 됩니다.즉 1. 질문자님의 돈이 맞고 2. 질문자님의 돈이 부모님에게 실제로 이체가 되었다면 부모님으로부터 질문자님의 돈을 가져오는 것은 본래 자기의 돈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차용증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건 없으실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님의 돈이 부모님에게 이체 된 통장 이체내역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과세관청에서 단순 증여로 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부모님이 원래 질문자님 돈(전세자금)을 사용하셨다면, 그 금액은 ‘질문자님의 채권(빌려준 돈)’으로 봅니다.즉, 부모님이 이미 써버린 질문자님 돈은 ‘부모님이 질문자님에게 갚아야 할 돈’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세대출로 나온 자금에서 그 금액을 질문자님이 돌려받는 것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글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셨다는 거로 확인됩니다.이런 경우 해당 전세금을 질문자님께서 가져가신다면 증여가 됩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단순히 대출금을 가져가면 증여로 볼수 있으니 이전에 부모님이 쓰신 돈에 대한 차용증을 쓰고 대여금으로 처리한후 상환하는 방식으로 하는게 좋습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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