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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만30세 미만의 공공부문 종사자입니다.

    직장 근처의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고자 합니다.

    현재 1주택자인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고, 제 이름으로 26년 2월에 주택을 매수할 예정입니다.

    주택 잔금일 및 등기일에 세대분리 예정인데, 등기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60일 전에 세대분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대분리를 하면 1주택으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만 30세 미만인 자가 세대분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결혼(미해당), 직전 12개월(혹은 24개월)간의 일정 소득의 발생이라 알고 있습니다.

    입대 전에 직장에서 28개월 정도 재직하다가, 군 입대로 휴직을 하여 복무기간 18개월 동안의 군 월급 외에는 18개월동안 소득이 없습니다. 그럼 26년 2월에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세대분리를 하는 것에서 세대분리로 인정 받아 취득세를 1주택 기준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수 님
    조회 : 611건 답변 : 3건 25.11.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0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일정소득(중위소득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세대분리 요건을 만족 할 수 있습니다.

    언제 군 복무를 시작하고 종료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병으로 군에서 수령하는 월급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주택 취득시점에서 역산하여 1년 또는 2년 중위소득 40%이상인 경우 별도 세대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정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0

    안녕하세요. 김정환세무사입니다.

    소득 산정 기간은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 판단하며,
    다만 취득일 현재 1년 내 소득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년 동안의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소득 산정 기간 동안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이어야 하며
    주택 취득일 현재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026. 2월 기준 1인 가구 중위 소득은 월 2,564,238원이며
    40%는 1,025,695원으로 계산됩니다.

    위 요건에 부합되는 지 검토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0

    형식기준으로 세대분리 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취득세에서 1주택/다주택 판정은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그 날을 기준으로 한 “귀하의 세대”가 몇 채 보유하느냐로 봅니다.
- 취득일(빠른 날) 전 60일 이내에 부모님과 같은 세대였던 사실이 있으면 부모님 주택도 합산됩니다. 즉, 60일을 넘겨 미리 세대분리를 해야 부모님 주택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 만 30세 미만, 소득 유무(군 복무로 인한 무소득 기간 포함)는 취득세의 세대 판정에 별도 요건이 아닙니다. “소득요건 12/24개월”은 다른 제도(예: 건강보험 피부양자, 청약 등)에서 쓰이는 기준으로, 취득세 세대판정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 2026년 2월에 잔금·등기 예정이라면, 그보다 최소 61일 이전(예: 2025년 12월 중순 이전)까지 세대분리를 마쳐야 취득세 산정 시 부모님 주택이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아 “1주택 세대”로 보게 됩니다.
- 잔금일/등기일 당일에 세대분리하면 “취득일 전 60일 이내 같은 세대였던” 것으로 보아 부모님 주택이 합산되어 2주택 세대로 취득세가 계산됩니다.
- 군 복무로 최근 18개월 소득이 거의 없었던 점은 취득세 세대판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세대분리만 기준일 60일 이전에 적법하게 완료하면 됩니다.

실무 팁
- 기준일은 “잔금·등기 중 빠른 날”이니, 실제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까지 감안해 여유 있게 세대분리하세요.
- 세대분리는 주민등록 상 별도 세대 구성으로 인정됩니다. 동일 주소 내 세대분리도 가능하나, 형식적 분리로 오인되지 않도록 실제 거주관계가 명확하도록 하세요.
- 세대분리일을 증빙할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보관하세요.
-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주택가격 등에 따라 세율·감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서 최종 확인을 권합니다. (법령: 지방세법 및 시행령의 주택수·세대판정, 60일 규정)

원하시면
- 예정 잔금/등기일, 매수지역(조정대상지역 여부), 매매가 등을 알려주시면 적용 가능한 세율과 감면(예: 생애최초 감면 가능 여부)까지 함께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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