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연간 45.1%로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이 가능하며
업무용으로 운행한다는 전제하에 유류비, 수리비, 통행요금 등 각종 부대비용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가령 연 1천만원이 경비처리 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세율이 24%가 적용되는 경우
지방소득세까지 262만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경비처리액은 나중에 소득금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개인사업자의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현금 일시불이 가장 유리하며
리스나 렌트 모두 결국 시간에 따른 금융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이자비용이 있으며
이자비용 지출액만큼 경비처리는 가능하나
일시불이 가장 현금흐름에는 유리한 조건입니다
답변 채택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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