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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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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회사근무를 하면서, 추가로 개인음식점(개인사업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9인승 펠리세이드가 나와서
    기존에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차를 처분하고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구매하려 하는데,

    개인사업자로 구입 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해주실 수 있을까요?

    차 값 7천만원 기준 전북 완주군 기준으로
    사업자로 구매시
    1. 현금 일시불
    2. 리스 or 렌트
    중 뭐가 더 절세이득인지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 1) 사업자 부가세 유형: 일반과세
    - 2) 예상 사업용 사용비율(대략 100%)
    - 3) 선호하는 계약 방식/기간 - 현금
    - 4) 연간 예상 사업소득 구간(대략 한계세율 추정용)
    - 근로소득 8천(세전) + 사업매출 2억 / 인건비, 재료, 공과금 제외 후 소득 5천
    이*문 님
    조회 : 1500건 답변 : 5건 25.11.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GPT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연간 45.1%로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이 가능하며
    업무용으로 운행한다는 전제하에 유류비, 수리비, 통행요금 등 각종 부대비용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가령 연 1천만원이 경비처리 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세율이 24%가 적용되는 경우
    지방소득세까지 262만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경비처리액은 나중에 소득금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개인사업자의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현금 일시불이 가장 유리하며
    리스나 렌트 모두 결국 시간에 따른 금융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이자비용이 있으며
    이자비용 지출액만큼 경비처리는 가능하나
    일시불이 가장 현금흐름에는 유리한 조건입니다

    답변 채택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2

    현금 일시불이 유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승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2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따뜻하고 지혜로운 세무파트너 지온세무회계 조승희세무사입니다.

    1. 헤택
    개인사업자로 차량을 구매하시는 경우 차량에 대한 비용(유류비, 차량유지비)은 경비처리 받으실 수 있으시며,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용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9인승 펠리세이드의 경우 승합차로 분류되기에 비영업용차량에 해당되지 않아 반드시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하지 않아도 괜찮으며 정률법으로 가속상각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9인승 팰리세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부가세 환급도 가능하십니다.

    2. 리스와 렌트 일시구매의 차이
    리스는(금융리스)는 대표님 사업장의 자산으로 차량가액을 인식하여 감가상각비를 인식할 수 있으나, 렌트는 대표님 소유의 차량이 아니므로 렌트료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시구매와 리스및렌트는 대표님께서 현금유동성에 따라 상황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으며, 리스 및 렌트로 인해 발생되는 이자비용은 모두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렌트 및 리스의 경우 이자비용이 발생되므로 현금이 가능하시면 현금 일시불로 지급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는 측면에서는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절세금액
    대표님의 소득을 근로소득 8천과 사업소득 약 5천(매출액-비용)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총 소득금액이 1.3억이므로 약 38%의 세율구간을 적용받으실 것으로 판단되며 지출하시는 금액 및 감가상각비의 합계액의 41.8%(지방세포함) 정도 세금 절감 효과가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금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4

    팰리세이드 차량의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세를 제외한 부분 또한 종합소득세 공제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9

    현금일시불이 리스나 렌트보다 총 취득금액은 더 낮습니다
    부가세 측면에서 9인승이므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 듯 보이며 나중에 팔때에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리스나 렌트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핵심 요약
- 펠리세이드 9인승은 세법상 ‘승용자동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비영업용 승용차 규정(업무용 승용차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 그 결과, 매입·리스·렌트 어느 방식이든 부가가치세 환급(매입세액 공제)은 거의 불가합니다.
- 소득세(종합소득세) 절감효과도 세법상 한도(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등) 때문에 방식별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절세만 놓고 보면 “현금·리스·렌트” 간 큰 차이가 없고, 현금 여력이 있으면 총비용이 가장 낮은 ‘현금 일시불’이 보통 유리합니다.
- VAT 공제와 비용한도 규정의 큰 제약을 피하려면 11인승 이상(승합) 차량이 필요합니다. 9인승으로는 해당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제(질문 기준)
- 차량가: 7천만원(부가세 포함 가정)
- 사업자: 개인, 일반과세, 사업용 사용비율 100% 가정(운행기록부로 입증)
- 소득구간: 근로 8천 + 사업소득 5천 → 한계세율 추정 35% + 지방소득세 3.5% ≈ 38.5%

1) 부가가치세(VAT)
-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 차량 구매 VAT, 리스/렌트료에 포함된 VAT, 유류/수리·정비의 VAT 모두 공제 불가.
- 예외: 11인승 이상 승합차·화물차는 공제 가능(귀 차량은 해당 없음).

2) 종합소득세(비용 처리) – 업무용 승용차 규정 요점
- 운행기록부 작성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전제입니다. 미준수 시 비용 인정이 크게 제한됩니다.
- 감가상각비 한도: 연 800만원/대
- 현금(또는 금융리스로 취득) 시: 자가 보유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연 800만원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 초과분은 이월되어 추후 연도에 인정.
- 운용리스/장기렌트 시: 월 리스/렌트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만 연 800만원 한도 적용. 이자·보험·자동차세·관리수수료 등은 별도(한도 밖)로 비용 처리 가능.
-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차량 관련 총비용(감가상각·리스료 등 포함) 합계가 연 1,500만원까지만 인정.
- 그 외 비용(유류, 톨·주차, 보험료, 자동차세, 수리·정비 등)은 운행기록부로 100% 사업사용이 입증되면 전액 비용처리 가능(단, 위 한도 규정과 지급·증빙 요건 충족 필요).

3) 방식별 비교(절세 관점)
- 공통사항
- VAT 공제 없음(9인승 승용).
- 소득세상 연 800만원 감가상각(또는 그 상당액) 한도 때문에 “절세 규모”는 방식별 큰 차이 없음.
- 절세는 운행기록부·업무전용보험·사업용 카드/계좌 사용이 좌우합니다.

- 1. 현금 일시불
- 장점: 금융비용 없음, 단순. 감가상각비 800만원/년 + 기타 유지비 전액(업무비율 100% 가정) 비용.
- 단점: 초기 현금 유출 큼. 차량가 7천만원이면 전액을 다 비용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림(매년 800만원씩 이월 손금산입).

- 2. 리스
- 금융리스: 회계·세법상 사실상 소유로 보아 감가상각비(연 800만원 한도) + 이자비용 별도 비용 처리. 현금과 절세 구조 유사하나 이자비용만 추가로 비용 처리됨(하지만 이자는 실제 비용이므로 총비용은 증가).
- 운용리스: 월 리스료 중 감가상각상당액만 800만원 한도, 나머지(이자·보험·세금·수선 등)는 한도 밖. 현금 대비 절세 우위는 거의 없음(총비용과 현금흐름 이슈).

- 3. 장기렌트
- 리스와 유사. 렌트료에 포함된 보험·자동차세·관리비 등을 꾸러미로 비용 처리 가능. 다만 감가상각상당액 800만원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
- 통상 총비용(렌트사의 마진 포함)이 리스·현금보다 다소 높을 수 있음. 절세 측면의 우위는 제한적.

간단한 수치 예시(거친 추정)
- 가정: 연간 유지·운영비(유류/보험/세금/정비 등) 500만원, 운행기록부로 100% 인정.
- 현금 일시불
- 연 비용 인정: 감가상각 800만 + 유지비 500만 = 1,300만원
- 절감세액(한계세율 38.5% 가정): 약 1,300만 × 38.5% ≈ 5.0백만원/년
- 리스/렌트
- 연 렌트/리스료 중 감가상각상당액 800만 + 그 외 비용(이자·보험·세금 등) 300만(예시) = 1,100만
- 절감세액: 약 1,100만 × 38.5% ≈ 4.2백만원/년
- 초과 감가상각상당액은 이월되어 추후 인정(현재연도 절세는 제한).

결론/추천
- 9인승 펠리세이드는 승용차 규정 적용으로 VAT 환급이 불가하고, 연 800만원 감가상각 한도 때문에 현금·리스·렌트 간 ‘절세효과’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 한계세율이 높아 비용 인식 자체의 효과는 크지만, 어떤 방식이든 800만원 한도를 넘는 빠른 비용처리는 어렵습니다.
- 총비용·현금흐름 관점에서 결정하세요.
- 현금 여력이 있고 장기 보유 계획이면: 현금 일시불(가장 단순하고 금융비용 없음).
- 초기 현금부담 완화·관리 편의가 중요하면: 운용리스/장기렌트(절세상 유리하진 않음, 총비용은 증가 가능).
- 만약 VAT 환급·한도 회피 등 ‘절세 극대화’가 주목적이라면, 11인승 이상 승합(예: 카니발 11, 스타리아 11 등)으로 차종 전략을 재검토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무 체크리스트(매우 중요)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운전자 범위에 가족 포함 금지, 본인·직원 중심).
- 운행기록부 상시 작성(일자·목적·거리·출발/도착지). 앱 사용 권장.
- 차량 관련 지출은 사업용 카드/계좌로 결제,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보관.
- 출퇴근·가사 사용을 배제(혼용 시 비율 안분).
- 리스/렌트 계약서는 사업자 명의, 비용구성(감가상각상당액, 이자 등) 분리 명시 요청.

추가로
-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득세/개별소비세 감면은 해마다 변동됩니다. 2025년 현재 적용되는 친환경차 감면·지자체 보조는 전북 완주군과 제조사 안내를 별도 확인하세요.
- 정확한 세액은 귀하의 실제 공제·소득공제/세액공제, 다른 차량 보유, 보험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전 세무사에게 차량 견적서(총원가, 리스/렌트 내역 분해표), 예상 운행계획을 전달해 시뮬레이션 받는 것을 권합니다.

요약 답변
- 절세만 보면 9인승 펠리세이드에서 현금·리스·렌트 간 유의미한 차이 거의 없음.
- 현금 선호이시고 자금 여유가 있다면 현금 일시불 권장.
- 절세 극대화가 목적이라면 차종(11인승 이상 승합) 재검토가 가장 큰 레버리지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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