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할 때 부모님 계좌에서 10년 동안 인출된 현금을 전부 상속재산에 합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월급에서 인출해 생활비로 쓰신 부분은, 증빙이 없더라도 통상적인 생활비로 보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도 생활비·의료비 같은 일반적인 지출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특별히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크지 않다면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
신고할 때 굳이 10년치 현금 인출액을 다 넣을 필요는 없고,
혹시 조사 나와서 확인을 요청하면 “월급 인출해서 생활비로 쓴 것이다”라고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 정도면 충분히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