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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매월 월급을 받아오시면 인출해서
    일부는 생활비로 서용하였습니다.
    생활비를 현금으로 사용했고
    지출 증빙이 없는 상황이라면
    상속세 신고할때 10년치의 현금 인출 금액을
    모두 상속재산가액에 합쳐서 신고해야하나요?
    그렇다면 10년간 가족이 생활비를 안쓰고
    숨만 쉬고 살아왔다는건데 말이 되는건가해서요
    일단 합산해서 신고하고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면 생활비 인정해달라고 해야하나요?
    상***********출 님
    조회 : 638건 답변 : 8건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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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2

    생활비 지출 인정항목을 제외한 큰 출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출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으로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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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2

    안녕하세요, 선생님.
    10년치의 현금인출액 중에서 상속인 통장으로 입금되어 사전증여로 볼만한 내역들을 상속세 신고할때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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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2

    안녕하세요.

    현금인출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셨다면 현금인출액 전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 및 인출 금액의 규모에 따라 입증되지 않은 금액의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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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2

    현금 인출액을 가족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합산해서 신고할 대상이 아닙니다.

    추정상속재산은 현금인출액이 1년 내 2억원, 2년 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만약 인출한 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출금액의 80% 이상에 대해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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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2

    현금출금액은 재산의 처분금액 또는 인출금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미만이라면 추정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금보다는 가급적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를 사용해서 금융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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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4

    상속세 신고할 때 부모님 계좌에서 10년 동안 인출된 현금을 전부 상속재산에 합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월급에서 인출해 생활비로 쓰신 부분은, 증빙이 없더라도 통상적인 생활비로 보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도 생활비·의료비 같은 일반적인 지출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특별히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크지 않다면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

    신고할 때 굳이 10년치 현금 인출액을 다 넣을 필요는 없고,
    혹시 조사 나와서 확인을 요청하면 “월급 인출해서 생활비로 쓴 것이다”라고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 정도면 충분히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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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4

    안녕하세요.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0년 동안 현금 인출 모두를 상속 재산 가액에 합쳐서
    신고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10년 이내 사전 증여가 있는 경우 합산하게 되며,

    처분 인출한 재산이 종류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에 5억 이상인 경우 사용처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용처 입증 대상인데 그 사용처를 일정금액 이상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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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9

    일반적인 생활비를 인출했다고 해서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하진 않습니다 사망전 1년내에 2억이상 2년내에 5억이상 정도면 인출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지는 “10년치 현금인출 = 전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이 아닙니다. 다음을 구분하세요.

1) 사전증여 가산(10년/5년 규정)
- 피상속인이 상속인·배우자에게 준 재산은 상속개시 전 10년분, 그 밖의 자에게 준 재산은 5년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 따라서 인출된 현금이 상속인 계좌로 이체되었거나, 상속인 명의 자산 취득에 쓰였다면 해당 금액은 사전증여로 가산 대상입니다.

2) “추정상속재산”(용도불명 인출·처분)
- 상속개시 전
- 1년 이내: 합계 2억 원 이상
- 2년 이내: 합계 5억 원 이상
의 인출·처분(현금인출, 부동산 처분, 채무부담 등)이 있고, 그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으면 그 “용도불명액”만 상속재산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 10년 전부가 아니라 “최근 1~2년 + 일정금액 이상 + 용도불명분”만이 문제입니다.

3) 생활비·치료비 등은 통상 인정
-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생활비·의료비·간병비·임차료·공과금·통신비 등은 ‘용도가 확인되는 지출’로 보아 추정가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다만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증빙·정황자료를 최대한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이렇게 진행하세요
- 10년 전체 거래내역을 확인하되, 집중 검토 구간은
1) 사전증여 가산: 10년(상속인·배우자), 5년(기타자)
2) 추정상속재산: 상속 전 1~2년
- 분류 작업
- A. 가족 계좌로의 이체, 가족 명의 자산 취득 대금: 사전증여로 가산
- B. 임대료, 병원·약국비, 간병비, 관리비, 공과금, 세금, 보험료, 카드대금 현금상환, 교통·통신비 등: 생활비·치료비로 소명
- C. 그 외 큰 현금인출·거액 이체: 사용처 확인(계약서, 영수증, 문답서, 관계자 확인서 등) 준비
- 증빙 팁
-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병원·약국 명세, 간병인 비용 내역, 관리비·전기·가스·수도 고지서, 보험납입내역, 세금납부내역.
- 현금 위주였더라도 매월 비슷한 패턴의 인출과 그 시점의 고지서/지출이 대응되는 정황을 표로 정리하면 효과적입니다.
- 가족 생활규모(가구원 수, 주거형태, 평균지출)와 인출액의 합리적 부합성을 설명하는 “생활비 소명서”를 만들어 신고서에 첨부하면 좋습니다.

질문하신 선택지에 대해
- “일단 10년 현금인출 전부를 합산 신고하고, 나중에 조사에서 생활비 인정을 요청”하는 방식은 비권장입니다. 과다납부 후 환급(경정청구)은 시간·비용이 크고, 처음부터 적정하게 소명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핵심은 “사전증여로 볼 금액”과 “최근 1~2년 용도불명 거액”만 관리·소명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간단 체크리스트
- 최근 2년 인출·처분 합계가 기준(1년 2억/2년 5억) 초과? → 용도소명표 작성 필수
- 상속인에게 흘러간 내역(이체/현금증여/상속인 명의 자산 취득) 존재? → 10년(상속인·배우자) 가산
- 생활비·치료비 등 정황증빙 확보? → 표로 정리해 신고 시 첨부

유의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거래내역과 정황을 갖고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와 한 번만이라도 검토받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불필요한 추정가산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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