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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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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일반과세자 입니다

    거래처중 간이사업자인분께서
    부가세 빼고 공급해달라고하는데
    부가세 빼고 거래하는게 맞나요?

    *저는 일반과세 상대가 간이과세

    상세내용
    원가 10,000원 매입 부가세 1,000원
    총합 11,000원에 물건을 받아옵니다

    다른 사업자에게
    원가 11,000원 매출부가세 1,100원
    총합 12,100원에 판매하고있다 가정이하에

    간이사업자 요청대로 부가세를 빼고
    공급할시 11,000원으로
    저는 부가세를 내고나면 남는게 없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미포함으로 요청하면
    제가 손해아닌가요?
    최*석 님
    조회 : 498건 답변 : 10건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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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3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부가가치세 부담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맞다면 부가치세를 포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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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3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의 과세유형과 상관없이, 고객님께서 일반과세자이시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판매하는 것이 세법상 맞는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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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3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고객님이 일반과세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붙여서 발급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3

    일반과세자는 상대가 간이라도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3

    부가가치세 없이 공급하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매출 3억원 매입 2억원이라고 하면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 3천만원에서 매입세액 2천만원을 빼서 1천만원을 납부하는 반면에
    부가율이 30%인 간이과세자가 있다면 매출세액(3천만원*30%)에서 매입세액(2천만원 * 30%)를 빼서 3백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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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4

    안녕하세요 지현재세무사 입니다.

    본인이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 이므로, 무조건 부가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고, 본문에 적힌 내용처럼 한다면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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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4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와 거래할 때도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세를 제외하고 금액만 받으면, 일반과세자가 그 부가세를 대신 부담하게 되어 실제 이익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부가세 부담을 일반과세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으므로,
    거래 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하여 청구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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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4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일반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제외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으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에게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거래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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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4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비사업자 등 여부 관계없이 대표님께서는 11,000원에 1,100원 총 12,100원을 수령해야 합니다.

    2. 대표님은 일반과세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구인지 관계없이 1번의 금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9

    상대는 부가세공제를 거의 못받기 때문에 부가세를 빼고 달라고 하는것 같은데 의뢰자분은 일반과세자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아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과세자인 판매자는 거래 상대가 간이과세자라도 과세대상 거래라면 반드시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해 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 빼고” 거래하는 것은 면세품목(예: 의료, 교육, 임대 중 일부)이나 영세율 거래가 아닌 이상 불가합니다.

핵심 정리
- 일반과세자 판매자는 과세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여도 동일합니다.
- 상대가 총액만 제시하며 “부가세 빼달라”고 해도, 그 금액은 법적으로 부가세 포함가로 보며 그 안에서 10/110이 부가세로 계산됩니다.
- 따라서 부가세를 빼주면 판매자가 세금만 떠안게 되어 마진이 줄거나 없어집니다.

질문 주신 숫자로 계산
- 매입: 10,000(공급가) + 1,000(VAT) = 11,000
- 간이과세자에게 11,000으로 공급(부가세 안 받는다고 가정) → 이는 ‘부가세 포함 11,000’으로 봅니다.
- 매출세액 = 11,000 × 10/110 = 1,000
- 매입세액 = 1,000
- 납부세액 = 1,000 − 1,000 = 0
- 세전 매출 = 10,000 → 세전 원가 10,000과 같아 마진 0
→ 말씀하신 대로 남는 게 없습니다(실무상으론 기타비용 고려하면 사실상 손해).

마진을 유지하려면
- 원하는 세전 판매가 × 1.1 = 부가세 포함 최종가로 안내하세요.
- 예: 세전 11,000에 팔아 마진 1,000을 확보하려면 최종가 12,100(= 11,000 × 1.1)으로 받아야 합니다.
- 상대가 총액만 보길 원한다면 “부가세 포함가”로 견적을 제시하되, 그 포함가를 마진 유지가 가능한 금액으로 설정하세요.

실무 팁
- 견적·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또는 “부가세 포함”을 명확히 표기하세요.
- 간이과세자에게도 과세거래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해야 합니다(상대가 수취해도 매입세액공제는 거의 못 하지만, 귀하의 의무에는 영향 없음).
- 과세거래를 ‘부가세 없이’ 처리하거나 계산서(면세계산서)로 발급하면 가산세 등 리스크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부가세를 빼는 건 아닙니다. 상대가 총액 11,000을 고집하면 귀하의 세전 매출은 10,000이 되어 마진이 0이 되므로, 마진을 반영한 부가세 포함가(예: 12,100)로 협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필요하시면 목표 마진 기준으로 포함가/별도가 자동 계산되는 간단한 계산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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