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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부가가치세 부담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맞다면 부가치세를 포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됩니다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상대방의 과세유형과 상관없이, 고객님께서 일반과세자이시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판매하는 것이 세법상 맞는 부분입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 부탁드립니다.
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고객님이 일반과세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붙여서 발급하셔야 합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일반과세자는 상대가 간이라도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부가가치세 없이 공급하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매출 3억원 매입 2억원이라고 하면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 3천만원에서 매입세액 2천만원을 빼서 1천만원을 납부하는 반면에부가율이 30%인 간이과세자가 있다면 매출세액(3천만원*30%)에서 매입세액(2천만원 * 30%)를 빼서 3백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지현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지현재세무사 입니다.본인이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 이므로, 무조건 부가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고, 본문에 적힌 내용처럼 한다면 손해입니다.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와 거래할 때도 공급가액에 부가세 10%를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부가세를 제외하고 금액만 받으면, 일반과세자가 그 부가세를 대신 부담하게 되어 실제 이익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간이과세자라고 해서 부가세 부담을 일반과세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으므로,거래 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하여 청구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일반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제외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으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간이과세자에게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거래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1.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비사업자 등 여부 관계없이 대표님께서는 11,000원에 1,100원 총 12,100원을 수령해야 합니다.2. 대표님은 일반과세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구인지 관계없이 1번의 금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해야 합니다.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상대는 부가세공제를 거의 못받기 때문에 부가세를 빼고 달라고 하는것 같은데 의뢰자분은 일반과세자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아야 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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