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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속세 공제 시 장례비와 봉안 시설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아래 항목이 공제 비용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상조회사는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래 항목은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발인날까지 사용된 항목입니다.

    1. 고인이송비/방수포/바디백 - 외부에서 돌아가셔서 고인 이송비 지출됨 (현금영수증 발급 O)
    2. 시체검안비/시체검안서비/출장비 - 외부에서 의사의 사망진단을 받기 위해 비용 지출됨 (현금영수증 발급 O)
    3. 유골함 - 장례서비스 회사에서 유골함 개별구매 후, 현금 계좌이체 후 현금영수증 발급 받았음 (현금영수증 발급 O)
    4. 화장비 - 화장비와 수수료 800원 지출됨. 화장비와 수수료 모두 공제 가능한지? (카드 거래)
    5. 납골당 안치비/관리비 - 안치비와 관리비 모두 봉안시설 비용에 해당하는지? (현금영수증 발급 O)
    6. 매점 도우미 비용 -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불러주는 도우미 이용. (별도의 영수증 없으나 이체 내역은 있음)
    7. 운구비 - 운구할 인원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버스 기사님께 부탁하여 cd기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드림 (영수증 X)
    8. 화장터 식사비 - 화장터까지 함께한 가족들 식사 비용 (카드 거래)
    마*이 님
    조회 : 2993건 답변 : 6건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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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3

    장례처리 해주는 업체에서 해주는 영수증
    해당 비용등이 기재되어 있으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3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은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하고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을 공제하고
    1천만원을 초과시에는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봉안시설, 자연장지에 사용된 금액은 별도로 5백만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내역, 견적서,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갖추시면 적절한 증빙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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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4

    안녕하세요. 김정환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일부터 장례 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은
    장례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장례 비용의 범위에는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출 증빙이 없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장례비 1천만원(최소 5백만원) 한도,
    봉안 시설 및 자연 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5백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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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4

    결론적으로, 질문주신 8개 항목 모두 상속세 신고 시 장례비 또는 봉안시설 비용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1번(고인 이송비·방수포·바디백), 2번(시체검안비·출장비), 3번(유골함), 4번(화장비에 포함된 수수료), 5번(납골당 안치비·관리비)은 모두 장례비용 또는 봉안시설 비용 범위 안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6번(매점 도우미 비용)과 7번(운구비 현금 지급)은 증빙 여부에 따라 세무서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볼 수는 있으나, 장례 직접 비용이라는 점에서 공제될 여지는 충분합니다.

    8번(화장터에서의 가족 식사비) 역시 장례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접대비용으로 인정되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례비용은 1,000만 원 한도, 봉안시설 비용은 별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이루어지므로, 지출 증빙(영수증·카드내역·계좌이체 등)을 최대한 갖춰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이 부족한 항목은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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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4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장례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면 인정이 됩니다만

    일반 장례비용은 1천만원, 봉안비용(납골당)비용은 5백만원이 한도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반영여부가 가능한지에 대해 1번의 경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는 반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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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9

    6번 8번은 애매합니다 나머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주신 8개 항목이 상속세 장례비·봉안시설 공제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증빙요건까지 함께 정리드립니다.
전제
- 장례비용 공제: 사망일(상속개시일)부터 발인(장례일)까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통상 한도는 1천만원(영수증 등 입증되는 실제지출액 범위 내).
- 봉안시설 비용 공제: 납골당·봉안당·분묘 등 봉안시설의 사용권·안치비 등은 장례비와는 별도로 추가 공제 가능(사망일부터 통상 2년 이내 지출분, 실제지출액·통상범위·증빙 필수). 단, 지속적 관리비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
- 증빙 원칙: 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 공식 영수증이 가장 확실. 단순 현금 출금내역만으로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항목별 판단
1) 고인 이송비/방수포/바디백
- 포함 여부: 포함 가능(장례비용). 운구·시신처치 관련 통상비용.
- 증빙: 현금영수증 O → 인정 가능.

2) 시체검안비/검안서비/출장비
- 포함 여부: 포함 가능(장례비용). 사망진단·검안 관련 비용은 전형적 인정 항목.
- 증빙: 현금영수증 O → 인정 가능.

3) 유골함
- 포함 여부: 포함 가능. 장례비 내 또는 봉안시설 관련 물품으로 일반적으로 인정.
- 증빙: 현금영수증 O → 인정 가능.

4) 화장비(수수료 800원 포함)
- 포함 여부: 둘 다 포함 가능(장례비용). 화장료, 장례식장·화장장 수수료는 통상 인정.
- 증빙: 카드전표 O → 인정 가능.

5) 납골당 안치비/관리비
- 안치비(사용권료·안치료): 포함 가능(봉안시설 비용, 별도 공제). 사망 후 통상 2년 내 지출이면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관리비: 원칙적으로 제외. 장래의 유지·관리 성격이라 장례·안치 자체 비용이 아님. 다만 최초 계약 시 필수로 포함된 1년치 관리비 등은 일부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사례가 있으나 일관적이지 않으므로 보수적으로 제외를 권장.
- 증빙: 계약서, 영수증/현금영수증, 안치확인서 등.

6) 매점 도우미 비용
- 포함 여부: 성격상 장례 진행 보조 인건비로 포함 여지 있음(장례비용).
- 증빙: 별도 영수증 없으면 인정 곤란. 병원·장례식장 명의 영수증이 없을 경우, 최소한 계좌이체 내역 + 도우미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연락처) + 지급일·금액·업무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 가능하면 신분증 사본 등 보완. 그래도 불인정될 수 있어, 가능하면 영수증 재발급이나 확인서 확보 권장.

7) 운구비(버스 기사님께 현금 지급, 영수증 없음)
- 포함 여부: 내용상 운구비는 포함 대상이지만, 증빙이 없어 불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대안: 지급사실 확인서(수령인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차량번호·운행구간·일시·금액 기재), 수령인 서명·신분증 사본 첨부 등으로 보완 가능하나, 최종 인정 여부는 세무서 재량. 가능하면 간이영수증라도 추가 확보 권장.

8) 화장터 식사비
- 포함 여부: 조문객 접객을 위한 빈소 내 식음료비는 통상 장례비 범위에서 일부 인정되나, 유가족 식사 등 사적 소비는 보통 불인정.
- 화장터에서 가족 위주의 식사라면 일반적으로 불인정. 조문객 접대 목적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장례식장 식대 영수증, 단체식대 등)하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보수적으로는 제외로 보시는 게 안전.

추가 안내
- 한도 관리: 장례비용은 입증액 합계가 통상 1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봉안시설 비용은 장례비 한도와 별개로 취급되므로 합산에서 분리해 정리하세요.
- 기간 요건: 장례비는 사망일부터 발인일까지. 봉안시설 비용은 사망일부터 통상 2년 내 지출분을 준비하시길 권장.
- 제출 서류 팁: 사망진단서(또는 검안서), 화장증명서, 장례식장 사용계약서·영수증, 운구·검안·이송 영수증, 유골함·화장료 영수증, 봉안시설 계약서·영수증·안치확인서, 결제내역(카드·현금영수증·이체내역) 등을 묶어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심사에 유리합니다.

원하시면 각 항목 금액을 알려주시면, 장례비(한도 적용)와 봉안시설 비용(별도 공제)로 나누어 예상 공제액을 간단히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최신 해석과 한도는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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