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질문주신 8개 항목 모두 상속세 신고 시 장례비 또는 봉안시설 비용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1번(고인 이송비·방수포·바디백), 2번(시체검안비·출장비), 3번(유골함), 4번(화장비에 포함된 수수료), 5번(납골당 안치비·관리비)은 모두 장례비용 또는 봉안시설 비용 범위 안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6번(매점 도우미 비용)과 7번(운구비 현금 지급)은 증빙 여부에 따라 세무서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볼 수는 있으나, 장례 직접 비용이라는 점에서 공제될 여지는 충분합니다.
8번(화장터에서의 가족 식사비) 역시 장례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접대비용으로 인정되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례비용은 1,000만 원 한도, 봉안시설 비용은 별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이루어지므로, 지출 증빙(영수증·카드내역·계좌이체 등)을 최대한 갖춰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이 부족한 항목은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