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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3%로 발생한 소득기간은 청년창업감면세액 받을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광고대행으로 창업을 진행한 후 매출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추후에 창업세액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3.3%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세액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열거한 중소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와 소송을 벌였던 사례도 있으나 프리랜서 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닌것으로판결이 났고, 법에서도 중소기업이 최초 창업한 업종에 대하여 감면을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에프리랜서 소득은 감면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장금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프리랜서 소득에 관해서는 99%가 감면대상업종이 아닙니다.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프리랜서로 신고되었다면 창업감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프리랜서 신고를 취소하고 사업자소득으로 신고한다면 창업감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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