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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프리랜서로 3.3프로 원천징수 떼고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데요
    올해 총 소득이 3억8천만원정도로 예상됩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창업세액감면혜택이라는게 있는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제대로 확인해보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광고대행업이고 나이도 33살이라 청년창업감면혜택이 적용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지금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통신판매업으로 창업을 한뒤
    12월부터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1-11월까지 이미 프리랜서 원천징수로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서도 창업세액감면혜택 적용이 가능한가요?

    저는 당연히 안되는건줄 알았는데
    기획재정부조세특례-742(2022.11.01)에 따라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세액감면이 적용될수도 있다고 봐서요.
    등록 전 발생한 소득이 등록 후 사업자등록한 업종 및 사업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해야 한다는데
    사업내용은 동일하구요..
    잘 아시는분 답변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김*김 님
    조회 : 435건 답변 : 5건 25.11.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4

    3.3%로 발생한 소득기간은 청년창업감면세액 받을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광고대행으로 창업을 진행한 후 매출을 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추후에 창업세액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4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3.3%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세액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4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열거한 중소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와 소송을 벌였던 사례도 있으나 프리랜서 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닌것으로

    판결이 났고, 법에서도 중소기업이 최초 창업한 업종에 대하여 감면을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에

    프리랜서 소득은 감면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금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4

    프리랜서 소득에 관해서는 99%가 감면대상업종이 아닙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4

    프리랜서로 신고되었다면 창업감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신고를 취소하고 사업자소득으로 신고한다면 창업감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이전에 같은 업종·같은 내용으로 이미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실제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그 해 전체 사업소득에 창업(청년)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기재부 조세특례-742, 2022.11.1.)이 있습니다.
- 다만 “언제 창업했는지(실제 개시일)”, “감면대상 업종인지”, “청년 요건 충족 시점”, “부가가치세 이슈”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1) 업종 일치성
- 1~11월에 하신 일이 ‘광고대행업’이고, 12월에 ‘통신판매업’으로만 등록하면 “실질 동일 업종” 요건을 못 맞출 수 있습니다.
- 해결: 사업자등록 시 주업종을 ‘광고대행업’으로 등록하시고, 실제로 통신판매도 하실 계획이면 부업종으로 ‘통신판매업’을 추가하세요. 감면은 광고대행업 소득에 대해 적용합니다.

2) 창업일(실제 사업 개시일) 인정
- 세법상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시작한 날”입니다.
- 즉, 1~11월에 이미 광고대행을 독립적으로 영위했다면 올해의 창업일은 그 최초 제공일(수익발생일)로 보는 게 원칙이고, 그 이후 발생한 같은 업종의 소득은 그 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유의: 과거부터 계속 해오셨다면 5년 감면기간의 기산점도 그 과거 개시일로 소급됩니다. 올해가 5년 기간 내에 있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이미 5년이 지났다면 새로 시작한 것으로 되돌릴 수 없음).

3) 청년 요건 충족 시점
- 청년(만 15~34세) 요건은 “창업일 현재” 기준입니다. 실제 개시일(소급되는 창업일)에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현재 33세시라면 대체로 충족 가능하나, 실제 개시일이 언제로 확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4) 감면대상 업종 여부
- 광고대행업은 통상 감면대상 업종에 포함되지만,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 전문자격 인적용역업은 제외입니다. 업종 코드 선택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5) 부가가치세(매우 중요)
- 광고대행업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입니다. 실제 개시일을 올해 초 등으로 소급 주장할 경우, 그 기간 매출에 대한 부가세 신고·납부(및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3.3% 원천징수만 하고 부가세를 내지 않았다면, 과거 매출에 대한 부가세 리스크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감면으로 절약되는 종소세보다 부가세·가산세 부담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6) 소득 구분 확인
-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인적용역)’에 모두 쓰입니다. 창업감면은 해당 업종의 “사업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 지급명세서가 기타소득으로 처리되어 있다면, 실제로 계속적·반복적 사업이었다는 근거(계약서, 세금계산서/영수증, 입금내역 등)를 갖추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 진행 순서
- 1단계: 업종 정리
- 사업자등록 시 주업종을 ‘광고대행업’으로 등록, 필요시 ‘통신판매업’은 부업종 추가.
- 2단계: 창업일 확정
- 실제 최초 영업 개시일을 사실대로 기재. 그 날짜가 5년 이내인지, 청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 3단계: 부가세 리스크 점검
- 올해 1~11월 매출의 부가세 과세 여부, 미신고분의 자진신고·가산세 규모를 세무사와 시뮬레이션.
- 4단계: 증빙 준비
- 동일 업종·동일 내용 입증 자료(계약서, 견적서·발주서, 정산서, 입금내역, 작업물, 거래처 확인 등) 확보.
- 5단계: 종합소득세 신고 시
-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면 6월, 아니면 5월)에 ‘창업중소기업(청년) 세액감면 신청서’를 첨부해 감면 신청.
- 3.3%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고, 감면으로 세부담이 줄어들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음.
- 6단계: 과거연도 검토
- 실제 창업일이 2022~2023년 등 과거라면, 당시부터 5년 카운트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 해에 감면을 못 받았다면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 이내)로 소급 적용을 검토하세요.

질문에 대한 결론
- 올해 12월에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1~11월에 수행한 광고대행 용역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종·사업내용”이고, 실제 사업 개시일이 올해(또는 5년 이내)로 인정된다면, 1~11월분 사업소득에도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업종코드를 ‘통신판매업’으로만 등록하면 동일 업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주업종을 ‘광고대행업’으로 등록하세요.
- 적용 전 부가가치세 문제(과거 매출분 과세 여부·가산세)를 반드시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추가로 필요하시면
- 현재 거래 형태(계약서 유무, 지급명세서 소득구분, 거래처 유형), 최초 광고대행 시작 시점, 사업장 소재지(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감면율·리스크가 달라집니다. 간단한 정보만 주시면 적용 가능성/절차를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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