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아직 가게 오픈은 안했는데
    권리금은 이미 지급했어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를 신고해야하는데
    아직 사업자등록을 안해서
    그럼 개인으로 원천징수를 신고해야 하냐요?
    아니면 오픈 후 나중에 원천징수를 해야하나요?
    장*희 님
    조회 : 231건 답변 : 9건 25.11.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4

    현금 지급시 하는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업자등록시 바로 하는것으로 상대방과 이야기 해보면 될거 걑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5

    안녕하세요.

    오픈을 안하셨더라도 사업자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 원천세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해당 사업장의 권리금으로 이후 비용처리를 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 후 처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5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을 지급하실때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지급을 하셨는지 우선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번달에 지급을 하셨다면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하고,
    오픈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5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개인으로 원천세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형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5

    안녕하세요. 이미 지급을 하셨으면 개인 주민번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5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1. 기타소득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 이전에도 원천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3. 다만, 지금한 권리금의 경우 개인사업자에서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오픈전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니 사업자등록을 미리 하시고 원천세 신고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성백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5

    안녕하세요 강남구 절세파트너 강성백 회계사입니다 ㅎ 주민등록번호로 신고가능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5

    권리금은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바로 생기기 때문에,
    가게 오픈이나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자등록을 안 하셨더라도
    개인(주민등록번호)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오픈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신고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한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나중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그때는 세금계산서 받고 영업권(무형자산)으로 자산 처리하면서
    정상적으로 비용처리도 가능하니
    등록은 가능한 빨리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7

    안녕하세요:)

    개업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원천징수는 대금 을 지급하는 시점에 이루어지고 세금게산서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리금 지급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할 것도 없고, 개인으로 신고하거나 오픈 후에 따로 원천징수 신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확인하셔야 할 것들
- 부가가치세: 권리금(영업권 등 무형자산 양도)은 일반과세자가 받는 경우 부가세 10%가 붙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나 비사업자가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부가세가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예정자)로 등록: 권리금에 부가세가 붙는 거래라면, 매입세액(부가세)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미리(‘예정자’로)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지급했다면 지금 즉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세요. 등록신청일 기준 20일 이내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회계처리: 지급한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계상해 5년 정액상각합니다.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부가세는 자산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참고/주의
- 누가 뭐라 해서 3.3%/8.8% 등으로 권리금 원천징수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 이미 떼고 지급했다면 상대방과 정산하고, 신고·납부했다면 정정·환급이 필요할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 상대방이 비거주자(외국인)나 외국법인인 특수한 경우는 원천징수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권리금에 시설·집기 대금이 섞여 있다면 항목별로 과세(부가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에 구분 기재를 권장합니다.

질문 요지에 대한 짧은 답
- 개인으로 원천징수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니요.
- 오픈 후 나중에 원천징수하면 되나요? → 아니요. 권리금은 원천징수 자체가 없습니다. 대신 세금계산서·부가세 처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