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바로 생기기 때문에,
가게 오픈이나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자등록을 안 하셨더라도
개인(주민등록번호)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오픈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신고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한 넘기면 가산세가 붙어요.)
나중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그때는 세금계산서 받고 영업권(무형자산)으로 자산 처리하면서
정상적으로 비용처리도 가능하니
등록은 가능한 빨리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