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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법인이고, 판매대행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00,000원짜리 물건을 공급 받아
    110,000원에 판매하고,
    판매수수료 20%를 제하고 공급자에게 지급한다고 할 때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 대금 지급하는 것과 (법인/개인 사업자)
    원천징수(3.3%) 제한 후 대금 지급하는 것 중 (프리랜서)

    1. 세무적으로 두가지의 차이가 큰지
    2. 차이가 크다면 어떤 게 저희에게 유리한지 문의드립니다.
    김*섭 님
    조회 : 602건 답변 : 3건 25.11.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6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소비세 목적의 세금이고
    3.3 원천징수는 면세용역인 인적용역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6

    우리가 물건을 10만원에 공급자에게서 구매하여
    11만원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황이라면
    공급자는 우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고
    우리는 공급자에게 물품대금 1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한편 우리가 위와 같은 도소매업이 아니라 위탁판매 또는 상품중개업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매출은 판매수수료이고
    물품 공급자와 우리 사이에서는 우리가 판매수수료(2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
    편의상,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대신에 공급자의 판매대금에서 우리가 받을 판매수수료를 빼고 대금을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매입하는 가액이 10만원이고 판매하는 가격이 11만원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 물품은 공급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물품이며, 우리는 이 물품을 구매한 일이 없이 중개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전달하였더라도 판매 전 물품은 공급자의 소유이고, 판매 후 판매대금 역시 공급자의 소유이며 우리는 이것을 공급자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판매수수료를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편의상 우리 수수료를 빼고 지급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매수수료(20%)에 대해서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외에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원천징수를 할 입장이 아닙니다.
    이 거래에서 물품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
    한편 어떤 특수한 사정에 의에 우리가 재와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원천징수 하는 것 중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
    세무적으로 유리한 방법은 없고 두 가지의 효과가 동일합니다.

    10만원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상황이라면
    부가가치세 포함 11만원을 지급하고, 10만원은 경비 또는 원가로 소득세(법인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부가세 1만원은 매입세액 공제되고

    10만원의 용역을 공급받고 원천징수 한 후 잔액을 사업소득으로 지급한다면
    10만원은 경비 또는 원가로 소득세(법인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원천징수한 3.3%는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두 방법 모두 10만원이 경비 또는 원가로 소득세(법인세)를 줄이는 효과만 남게 됩니다.
    부가세나 원천세는 주고 받은 다음 국가에서 환급받거나 국가로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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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6

    물건 판매대상과 수수료 지급대상이 같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먼저 답변드립니다.
- 물품 판매 정산에는 3.3% 원천징수를 쓰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현금영수증) 방식이 맞습니다.
- 3.3% 원천징수는 개인에게 “용역/서비스 대가”를 지급할 때에만 적용됩니다(프리랜서 디자이너, 촬영, 개발, 강의 등). 물품 공급 대가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판매대행(위수탁) 구조라면 플랫폼은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자는 최종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또는 적정 영수증 발행)하는 구조가 일반적이고 세무상 안전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 거래 구조에 따른 정산·세금 흐름
- 판매대행(에이전트) 모델
- 최종 소비자 결제: 110,000원(부가세 포함 가정).
- 플랫폼 수수료: 통상 공급가액 기준 20% → 20,000 + 부가세 2,000.
- 정산: 110,000 – 22,000 = 88,000원을 판매자에게 지급.
- 세금계산서 발행
- 공급자 → 소비자: 110,000원 세금계산서(일반과세자라면).
- 플랫폼 → 공급자: 수수료 22,000원 세금계산서.
- 부가세
- 플랫폼: 수수료 2,000원을 매출세액으로 신고.
- 공급자: 소비자에 대한 매출세액 10,000 – 플랫폼 수수료의 매입세액 2,000 = 8,000 납부(일반과세자인 경우).
- 원천징수: 없음(물품대금 정산이므로).

- 사입/재판매(본인 매출) 모델
- 플랫폼이 100,000(+부가세 10,000)에 매입, 110,000(+부가세 11,000)에 판매.
- 세금계산서: 공급자 → 플랫폼(매출), 플랫폼 → 소비자(매출).
- 부가세: 플랫폼의 순부가세 1,000(11,000 – 10,000).
- 수수료 개념이 아니라 매출/매입 구조이므로 재고·반품·클레임 위험을 플랫폼이 부담.

2) 3.3% 원천징수는 언제 쓰나
- 개인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사업소득 원천징수 3% + 주민세 0.3%).
- 예: 프리랜서 촬영, 디자인, 개발, 강의, 광고 출연료 등. 이 경우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귀사는 3.3%를 떼고 지급한 뒤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
- 반대로 상대방이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원천징수는 하지 않습니다(부가세 포함 전액 지급).

3) 질문하신 두 방식의 “차이”와 무엇이 유리한가
- 차이 크다: 부가가치세 체계와 원천징수 체계는 적용 대상과 세목 자체가 다릅니다. 물품대금에 3.3%를 적용하면 세법상 오적용입니다.
- 귀사에 유리한 방식
- 판매대행 모델을 유지하신다면 “세금계산서(플랫폼 수수료만)” 정산이 표준적이고 안전합니다.
- 3.3% 원천징수는 귀사가 프리랜서 용역을 구매할 때만 사용하세요(플랫폼 수수료 정산과는 별개).
- 잘못 적용 리스크
- 물품대금에 3.3%를 떼면: 공급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세액공제로 못 쓸 수 있고, 귀사는 불필요한 원천세 신고/정정, 환급·가산세 이슈가 생깁니다.
- 사업자 등록 없는 개인이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면: 부가세·사업자등록 의무 위반 소지. 플랫폼도 공동책임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 보통 판매자는 사업자등록을 요구합니다(중고 C2C는 별도).

4) 실무 권장안
- 약관과 계약에서 귀사의 역할을 “대행(에이전트)”로 명확화.
- 판매자 요건: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필수. 일반과세자라면 귀사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라면 계산서/현금영수증 처리(귀사 수수료의 부가세는 여전히 과세).
- 정산 로직: 수수료는 VAT 별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시(예: 공급가액의 20% + VAT).
-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별도 용역비(촬영·상세페이지 제작 등)에만 3.3% 원천징수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준수(법인), 반품/환불 시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프로세스 준비.

요약
- 물품 판매 정산: 세금계산서/부가세 체계로 처리(3.3% 원천징수 사용 안 함).
- 프리랜서 용역 지급: 3.3% 원천징수 사용(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원천징수 없음).
- 플랫폼 입장에서는 판매대행+수수료 세금계산서 방식이 일반적이고 세무 리스크가 낮습니다.

귀사 모델, 판매자 유형(법인/개인 일반·간이), 수수료 기준(부가세 포함/제외)에 따라 계산식과 증빙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약관/정산서 양식과 함께 한 번 더 점검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예시 정산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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