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물건을 10만원에 공급자에게서 구매하여
11만원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황이라면
공급자는 우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고
우리는 공급자에게 물품대금 1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한편 우리가 위와 같은 도소매업이 아니라 위탁판매 또는 상품중개업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매출은 판매수수료이고
물품 공급자와 우리 사이에서는 우리가 판매수수료(2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
편의상,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대신에 공급자의 판매대금에서 우리가 받을 판매수수료를 빼고 대금을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매입하는 가액이 10만원이고 판매하는 가격이 11만원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 물품은 공급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물품이며, 우리는 이 물품을 구매한 일이 없이 중개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전달하였더라도 판매 전 물품은 공급자의 소유이고, 판매 후 판매대금 역시 공급자의 소유이며 우리는 이것을 공급자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판매수수료를 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편의상 우리 수수료를 빼고 지급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매수수료(20%)에 대해서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외에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원천징수를 할 입장이 아닙니다.
이 거래에서 물품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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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어떤 특수한 사정에 의에 우리가 재와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원천징수 하는 것 중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
세무적으로 유리한 방법은 없고 두 가지의 효과가 동일합니다.
10만원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상황이라면
부가가치세 포함 11만원을 지급하고, 10만원은 경비 또는 원가로 소득세(법인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부가세 1만원은 매입세액 공제되고
10만원의 용역을 공급받고 원천징수 한 후 잔액을 사업소득으로 지급한다면
10만원은 경비 또는 원가로 소득세(법인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원천징수한 3.3%는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두 방법 모두 10만원이 경비 또는 원가로 소득세(법인세)를 줄이는 효과만 남게 됩니다.
부가세나 원천세는 주고 받은 다음 국가에서 환급받거나 국가로 납부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