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1. 지분율이 동일하다면, 두 분 모두 청년에 해당하여야 하며 아내의 지분율이 더 높다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시 배우자만 청년창업감면을 받으며 고객님께서는 일반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아래 예규 참조)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6, 2020.07.13
[ 제목 ]
공동사업장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방법
[ 요 지 ]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 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여부는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의 경우,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 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모두)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1호를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아내 명의로 창업을 하시는게, 추후 감면 적용시 더 낫다고 판단됩니다.
고객님께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소득 또는 4대보험 급여를 받으시는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