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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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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음식점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창업지역은 부천입니다.
    1월 시작이라서 간이과세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부 공동으로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청년창업 감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청년조건이 안되고 아내가 조건이 됩니다. (92년생)


    2. 만약 안된다면 아내명의로만 사업자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제가 월급 받는 형태로 운영하면 되나요??

    수익을 반반 나눠갖으려고 하는데 아내명의로만 하면 종소세도 아내가 내야하고 그래서 계산하기가 힘들것 같긴 해서 웬만하면 공동으로 하려던 상황입니다.
    한*호 님
    조회 : 1020건 답변 : 8건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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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1

    손익분배비율을 배우자가 더 크게 설정하면 두 분다 청년창업감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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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1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

    1. 지분율이 동일하다면, 두 분 모두 청년에 해당하여야 하며 아내의 지분율이 더 높다면 청년창업세액감면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시 배우자만 청년창업감면을 받으며 고객님께서는 일반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아래 예규 참조)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6, 2020.07.13
    [ 제목 ]
    공동사업장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방법
    [ 요 지 ]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 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여부는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의 경우,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 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모두)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1호를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아내 명의로 창업을 하시는게, 추후 감면 적용시 더 낫다고 판단됩니다.
    고객님께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소득 또는 4대보험 급여를 받으시는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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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서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1

    안녕하세요, 세양세무회계 최서희 세무사입니다.
    청년조건 제외하고 다른 조건들은 다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아내분은 청년감면 남편분은 일반감면 가능합니다. 아내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해야 가능합니다.
    다만 부천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므로 청년이 아닌 남편분의 경우 감면율 0%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아내분 단독 명의로 창업하시어 5년간 감면 적용 받으시고, 남편분 앞으로는 인건비 신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동으로 하시면 두 분이 같이 움직여야만 하는 상황들이 생겨 번거롭다 느끼실 수 있습니다.

    창업감면이나 인건비 신고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 부탁드립니다.
    친절한 상담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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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2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동일한 공동비율로 하는 경우 두명 모두 창업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경우 사모님을 51%, 문의자님을 49%로 하는 경우에는 둘 다 창업감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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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2

    공동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분이 청년이어야 됩니다
    다만, 군복무를 하신 경우 최대 6년을 군복무기간만큼 나이에서 차감해 주니 이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으실 거 같습니다

    만약 청년 요건에 해당이 안 되시면
    아내분을 단독사업자로 하시고 다달이 4대보험 또는 3.3프리랜서 인적용역 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후로 체크해야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어 상담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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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2

    1. 지분율이 가장 높은 공동사업자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일정한 경우 급여의 조정을 통해 절세의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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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3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1. 부천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청년창업의 경우에만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2. 세액감면의 적용측면에서는 아내분 명의로 사업자를 만드는게 좋아보입니다.
    공동명의로 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아내분 지분을 높여서 대표가 되어야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이됩니다. 또한 감면도 그 부분만 감면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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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1

    지분비율이 같다면 아내분은 청년창업감면 가능하나 남편분은 창업감면이 제외됩니다
    지분비율이 아내분이 더 높다면 청년창업감면 모두 가능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음식점업(일반·휴게음식점)은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유흥주점업은 제외.
- 부천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므로, 요건 충족 시 감면율은 5년간 50%입니다.
- 공동사업이어도 청년 요건(만 15~34세, 창업일 기준)을 충족한 공동사업자에게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에 청년감면이 적용됩니다. 청년이 아닌 공동사업자는 청년감면은 못 받습니다(일반 창업감면은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
- 배우자 단독 명의 + 남편 급여 지급도 가능. 남편 급여는 실제 근무·원천징수·지급증빙 등 요건을 갖추면 비용으로 인정되며, 남편 급여에는 청년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부부 공동창업 시 청년창업 감면 가능 여부
- 가능. 공동사업장의 소득은 지분대로 나뉘어 각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아내분이 청년요건(92년생이면 2025년 1월 창업 시 만 33세로 충족)과 창업요건·업종요건을 충족하면, 아내분 지분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세가 5년간 50% 감면됩니다(부천: 과밀억제권역).
- 남편분은 청년요건이 아니므로 청년감면은 불가. 다만 본인도 ‘창업자’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보통 5년 50%)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요건을 충족한다면 결과적으로 각 지분에 50% 감면이 적용되는 구조가 흔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제도일 뿐,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창업·업종 주요 요건 체크
- 업종: 일반/휴게음식점업은 대상,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
- ‘창업’ 정의: 기존 사업의 포괄양수도·승계 등 사실상 계속사업이면 제외. 완전 신규 개시여야 함(기존 사업자 폐업 확인, 영업권 승계 여부 주의).
- 기간/감면율: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포함 5년. 부천(과밀억제권역) 청년 50%. 감면한도(연 1억원) 등 일반 한도 적용.
- 신청: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서’ 첨부.

2) 아내 단독 명의 + 남편 급여 형태로 운영 가능 여부
- 가능. 남편분이 실제로 근무하고, 급여를 계좌로 지급하며,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4대보험 등 요건을 갖추면 인건비로 비용 인정됩니다.
- 세금 측면:
- 아내: 사업소득에 대해 청년감면(부천 5년 50%) 적용.
- 남편: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청년감면 없음).
- 공동사업 vs 단독+급여 어느 쪽이 유리한지:
- 공동사업: 두 사람 모두 사업소득. 아내 지분은 청년감면, 남편 지분은 일반감면 또는 무(요건 따라). 4대보험은 지역/직장 자격 등에 따라 달라짐.
- 단독+급여: 아내 사업이익이 급여만큼 줄어 세금이 줄고, 남편은 근로소득세를 부담. 4대보험(특히 건강보험)·원천징수 행정 부담 고려 필요.
- 매출/이익/급여 수준, 건강보험, 다른 소득 합산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니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권합니다.

실무 팁
- 공동사업 시 지분율을 미리 현실에 맞게 정하고, 변경 시 사전신고 필수.
- 프랜차이즈 기존 점포 인수는 ‘창업 아님’으로 보일 수 있으니 계약 구조를 세무사와 사전 점검.
- 첫 신고 때 감면 신청서 누락 주의. 누락 시 추후 구제가 까다롭습니다.

원하시면 예상 매출/원가/인건비(남편 급여 포함)로 공동사업 vs 단독+급여 시뮬레이션을 간단히 계산해 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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