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9년 부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기간 끝날때까지 가능합니다.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문민욱 세무사입니다.감면 가능합니다.회사에 요청하시거나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세금 환급신고)를 통해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근로자 본인이 경정청구를 해서 환급받으실 수 있으십니다.감사합니다.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최초 감면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이직 후 재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감면 기간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놓친 2021년 이후의 세금은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지난 5년 치를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 알리지 않고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직접 환급 신청이 가능하니 즉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19년부터 5년간 감면신청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하거나 직접신청하면 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