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2019년에 신청했고 1년회사다니다가 그만두고

    2021년에 다시 취업했는데 그때는 까먹고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 재신청을 안했고 지금에서야

    다시 신청했다면 감면 받을수 있다는걸 알게됐습니다.

    지금 다시 감면 받을수있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김*훈 님
    조회 : 7339건 답변 : 6건 25.12.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8

    19년 부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기간 끝날때까지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8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감면 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거나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8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세금 환급신고)를 통해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근로자 본인이 경정청구를 해서 환급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최초 감면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이직 후 재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감면 기간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놓친 2021년 이후의 세금은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지난 5년 치를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알리지 않고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직접 환급 신청이 가능하니 즉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6

    2019년부터 5년간 감면신청가능합니다 회사에 요청하거나 직접신청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핵심 규칙이 있어요.

핵심 요약
- 감면기간: “최초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부터 5년간만 적용됩니다. 이직해도 기간이 리셋되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 질문 사례: 2019년에 최초 적용했다면 원칙적으로 2024년까지가 감면기간입니다. 2025년 이후 급여는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 뒤늦은 환급: 2021~2024년에 중소기업에서 근무했고 그때 감면을 못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각 연도별로 가능).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먼저 확인할 것
- 2019년 최초 취업일 기준으로 감면 만료일(5년)을 계산하세요.
- 2021~2024년에 근무한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고(중소기업확인서), 업종·직무가 배제대상이 아닌지 확인.
- 최초 취업 당시 요건(예: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을 충족했는지 확인. 보통 2019년에 이미 신청/적용 받으셨다면 요건은 충족하신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2) 준비서류(연도별로 모으면 좋아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 재직/경력증명서(입·퇴사일), 근로계약서 사본(있으면)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도별) 또는 지급명세서
- 회사의 중소기업확인서(해당 연도 기준)
- 주민등록등본(연령 확인), 병역이수자면 병적증명서(청년 연령 연장 해당 시)
-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경력단절 사실 확인서류 등

3) 진행 방법(둘 중 하나)
- 방법 A: 회사 통해 정정
- 당시 근무한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해 과거 원천세 수정신고와 ‘감면대상자 명세서’ 제출을 통해 환급 처리.
- 장점: 비교적 수월. 단점: 과거 회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음.

- 방법 B: 본인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경정청구 > “근로소득 연말정산분” 선택 > 해당 과세연도 선택 > 사유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미적용분 환급 요청” 기재 > 준비서류 첨부 > 제출.
- 연도별로 각각 제출합니다.

4) 제출기한(경정청구 가능기간)
- 각 연도의 연말정산 법정기한(다음해 3월 10일)로부터 5년 이내.
- 예시: 2021년분은 2022.3.10 + 5년 → 2027.3.10까지 가능.
- 2022년분: 2028.3.10까지, 2023년분: 2029.3.10까지, 2024년분: 2030.3.10까지.

자주 묻는 점
- “명세서”는 누가 내나요? 감면대상자 명세서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개인은 감면신청서와 증빙을 준비해 회사에 내거나, 경정청구 시 첨부하면 됩니다.
- 현재 회사에서 ‘다시 신청’하면 앞으로도 적용되나요? 최초취업일(2019년) 기준 5년이 지나면(대개 2024년까지) 이후 급여에는 새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 미적용분은 환급 가능.

도움받을 곳
- 국세청 126 콜센터
- 가까운 관할 세무서(방문 시 서류 점검과 경정청구 도움 받기 좋습니다)

정리: 2025년 현재라면 앞으로의 급여에 새로 감면 받기는 어렵고, 2021~2024년 중 해당되는 기간에 대해 경정청구로 환급 받는 것이 해법입니다. 연도별로 서류 모아 홈택스에서 진행하시거나, 당시 회사에 수정신고 요청해 보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