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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본의 니코비디오 라는 사이트에서 영상을 업로드하고 11월분 33엔의 소득이 적립되었습니다. 소득은 적립만 되어있고 실제 화폐가치가 있는 포인트 등으로는 교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일 소득이 적립된 상태에서 화폐가치가 있는 물질로 교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만 있어도 세금 신고 의무가 생기나요? 또한 원천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여부와 신고 기한, 신고 기준 환율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오 님
    조회 : 318건 답변 : 5건 25.12.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실제 현금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포인트가 적립되어 언제든지 인출 가능한 상태라면 세법상 수입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계속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며 직원이 없다면 원천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소득 금액은 포인트가 적립된 날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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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09

    안녕하세요 방재범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대금출금과는 무관하게 용역마무리한 시점으로 수익을 잡고 세금계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천세는 직원이 있는 경우에 급여신고를 하는 것으로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무리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직전연도 소득을 정리하고 세금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율계산은 거래 당시 환율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영상업로드하여 소득이
    2. 원천세는 현재 상황에서 직원이 있거나 한게 아니므로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종합소득세 관점에서는 이걸 계속/반복적으로 하신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 일시적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 300만원미만은 분리과세)
    3.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5/31까지이며 환율은 대금을 지급받은 시점의 환율로 환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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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수익 발생시점의 기준환율로 원화환산하여 매출 신고하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구범모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0

    안녕하세요. 헤아림세무회계 구범모세무사입니다.

    물질로 교환유무와는 무관하게 수익이 발생한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이고,
    소득세 신고는 수익인식된 때의 기준환율로 보면 됩니다.
    원천세는 직원등에게 급여등을 지급시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니코비디오에서 “적립”만 되어 있고 아직 현금화/인출이 불가능하다면 보통은 한국에서 아직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 의무가 바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한국 측 원천징수 의무는 없습니다(지급자가 해외 법인). 다만 일본 측에서 원천징수를 했다면 한국 종합소득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검토합니다.
- 실제로 인출이 가능해지는 시점(또는 지급청구권이 확정되는 시점)이 그 소득의 수입시기입니다. 그 시점의 기준환율(매매기준율)로 원화 환산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합니다.

자세한 설명
1) 언제 소득으로 보나(수입시기)
- 일반 원칙: 개인의 기타소득/사업소득은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때” 소득이 확정됩니다.
- 플랫폼 잔고가 단순히 ‘적립’ 상태이고, 최소 지급기준(예: 1,000엔 등)에 미달해 인출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아직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때”가 아니므로 소득 인식 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반대로, 금액과 무관하게 언제든 인출 요청이 가능한 구조라면 그 권리가 생긴 시점(월별 확정일 등)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인출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합니다.
- 포인트로 전환되더라도 외부에서 현금화가 되지 않거나 사이트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포인트라면 보통 과세시점을 포인트 지급 시로 보지 않고, 현금화 또는 지급청구권 확정 시점으로 봅니다. (반면, 현금성 포인트로 즉시 현금화 가능하면 부여 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질문 사례에 대한 적용
- 11월분 33엔이 적립되었고, 아직 현금·현금성 포인트로 교환하지 않았으며 인출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통상 아직 신고의무(과세 시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추후 플랫폼의 최소지급 기준을 충족해 인출이 가능해지는 달(또는 그 권리가 확정되는 달)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2) 소득의 구분(사업소득 vs 기타소득)
- 지속적·반복적으로 영상을 제작·업로드해 수익을 얻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일시적·우발적 수입에 가까우면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실제 분류에 따라 필요경비 처리 방식, 장부기장 의무 등이 달라지므로, 금액이 커지거나 계속적인 활동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정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3) 원천세(한국)와 종합소득세 신고
- 한국 원천징수: 해외 플랫폼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귀하가 한국에서 원천징수 신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천징수는 지급자(플랫폼)의 의무인데, 해외 지급자는 한국법상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 일본 측 원천징수 가능성: 일본 내 지급이 ‘사용료(저작권료)’ 등으로 보이면 일본에서 조세조약 한도 내 원천징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천징수되었다면 영수증/명세를 보관해 한국 종합소득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세요.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소득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예: 2026년 3월에 인출 가능 상태가 최초로 되어 소득이 확정되었다면 2026년 귀속으로 보고 2027년 5월에 신고.
-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선택: 기타소득금액(총수입-필요경비) 연 300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지급분은 한국에서 원천징수가 안 되었으므로, 선택을 하더라도 5월 종합소득 신고를 통해 선택·정산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4) 환율 적용 시점
- 원칙: 수입시기(지급일 또는 지급청구권 확정일)의 기준환율/재정환율(통상 매매기준율)로 KRW 환산합니다.
- 실제 현금 수령일과 확정일이 다르면, 과세상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의 환율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편장부 현금주의로 신고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실제 입금일 환율로 실무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 해 동안 일관된 기준을 유지하고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빙: 플랫폼 정산 내역, 인출 가능 시점 안내, 실제 입금일, 일본 원천세 공제 명세, 환율 근거(당일 매매기준율)를 보관하세요.

5) 실무 팁
- 니코비디오의 정산·인출 규정(최소지급액, 확정일, 지급보류 조건)을 먼저 확인해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때”가 언제인지 규정상 특정하세요.
- 금액이 미미하더라도 원칙상 과세 대상이므로, 인출 가능 시점 이후의 금액은 누적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에 반영하세요.
- 일본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면 관련 명세(세율, 금액, 지급일)를 반드시 확보해 외국납부세액공제에 활용하세요.
- 활동이 계속적이라면 사업소득 체계(간편장부/복식부기, 필요경비 증빙)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면책 및 상담
- 위 내용은 일반적인 한국 세법 원칙에 근거한 설명입니다. 실제 과세는 계약조건·플랫폼 규정·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판정을 위해 국세청 126, 또는 세무사와 플랫폼 약관/정산내역을 함께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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