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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실제 현금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포인트가 적립되어 언제든지 인출 가능한 상태라면 세법상 수입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계속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으로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며 직원이 없다면 원천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소득 금액은 포인트가 적립된 날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방재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방재범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대금출금과는 무관하게 용역마무리한 시점으로 수익을 잡고 세금계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원천세는 직원이 있는 경우에 급여신고를 하는 것으로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무리해야합니다.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에 직전연도 소득을 정리하고 세금 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환율계산은 거래 당시 환율로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영상업로드하여 소득이 2. 원천세는 현재 상황에서 직원이 있거나 한게 아니므로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종합소득세 관점에서는 이걸 계속/반복적으로 하신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 일시적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 300만원미만은 분리과세)3.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5/31까지이며 환율은 대금을 지급받은 시점의 환율로 환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수익 발생시점의 기준환율로 원화환산하여 매출 신고하면 됩니다.
구범모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헤아림세무회계 구범모세무사입니다. 물질로 교환유무와는 무관하게 수익이 발생한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이고,소득세 신고는 수익인식된 때의 기준환율로 보면 됩니다.원천세는 직원등에게 급여등을 지급시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채택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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