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인 지갑에서 수 많은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 특히 그 중 특정 금액을 통장에서 거래소로 이동 후 지갑을 거쳐 다시 거래소로 옮겨 통장으로 되돌린 경우여도, 해당 거래가 부동산 매매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굳이 그 지갑에 있는 모든 거래를 다 소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금액의 흐름만을 증명하면 됩니다.
2. 개인 코인 지갑이나 해외거래소 등에서 다양한 거래와 예치, 세일 참여 등이 있었더라도, 이 역시 그 중에서 부동산 매매자금으로 사용된 자금의 흐름만 소명하면 됩니다. 즉, 그 금액이 부동산 매매에 사용되었다면 그 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즉, 코인 거래로 인한 수익이 부동산 구매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거래로 얻은 수익부분을 소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거래의 전반적 내용을 모두 소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나 기타 이유로 전체 거래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