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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부모님 만60세 이상, 저 만30세이상 미혼.

    부모님 집에서 거주중이고, 세대주로 제가 올라가있습니다.

    청약 당첨시 이러면 2주택으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당첨되고 언제까지 제가 세대분리로 나가야 2주택이 안되나요?

    당첨일 전까지 세대분리 해야한다는 말도 있고, 계약서 작성하기 전까지만 해도 된다는 말도 있고
    입주 전까지만 세대분리해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 정확히 언제까지 제가 부모님 집에서 나가면 되나요?
    (2주택이 안되기 위해 부모님 집 근처 원룸으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김*영 님
    조회 : 1401건 답변 : 3건 25.12.1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1

    청약 당첨일 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므로
    취득시 주택수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1

    안녕하세요. 일 잘하는 세무사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청약 당첨 후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2주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청약 당첨일 또는 잔금청산일 전에 세대를 분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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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1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취득세 관점에서는 계약 전에 나가셔야 하고, 양도세 관점에서는 당첨 전에 나가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2)
    따라서 둘 다 고려해야 하므로 당첨 전까지 세대분리 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정리해서 답 드릴게요.

1) 청약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 시점
- 대부분의 분양(국민·민영, 특히 가점제/특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이를 당첨자 발표일과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같은 세대에 부모님(주택 소유)이 있으면 보통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도 ‘무주택 인정’ 예외가 되는 규정이 일반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가점의 부양가족 인정 요건과 헷갈리기 쉬움).

2) 언제까지 세대분리해야 하나?
- 안전한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전입신고까지 마쳐 세대분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 당첨 후나 계약 전/입주 전에 세대분리로 고치는 건 보통 소용이 없고, 부적격(당첨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즉, 공고가 나온 뒤에 분리하면 이번 공고에는 자격 충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당첨=2주택’ 오해 정리
- 당첨·계약만으로 주택 보유로 보지는 않습니다. 주택 수는 통상 잔금지급/등기 등 “소유권 취득 시점”부터 잡힙니다.
- 다만 청약 자격은 세대 기준(무주택세대구성원)을 보기 때문에, 공고일에 부모님과 같은 세대(부모님이 유주택)라면 자격이 안 되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 세대분리 후 신청하면 부모님 세대의 주택은 귀하 세대 주택수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4) 실무 팁
- 세대분리는 “전입신고 완료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공고일 이전에 전입신고 완료된 상태여야 안전합니다.
- 신청하려는 공급유형(국민/민영, 가점/추첨, 규제지역 여부, 특별공급 등)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단지의 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애매하면 청약홈(1644-7445) 또는 사업주체(분양사무소)에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구성과 무주택 판단”을 꼭 확인하십시오.

결론: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고 같은 세대라면, 청약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세대분리(전입신고 포함)를 마쳐야 합니다. 계약 전/입주 전 분리는 늦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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