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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청약 당첨일 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므로취득시 주택수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일 잘하는 세무사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청약 당첨 후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2주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청약 당첨일 또는 잔금청산일 전에 세대를 분리해야 합니다.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취득세 관점에서는 계약 전에 나가셔야 하고, 양도세 관점에서는 당첨 전에 나가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2)따라서 둘 다 고려해야 하므로 당첨 전까지 세대분리 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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