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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직계비속 해외주식 양도차액이 140만원인데, 연말정산 부양가족 제외되나요?
    양도차액말고 금융 이자/배당소득과 국외원천 소득 합계가 100만원 미만 이면 부양가족 가능한건지요?
    아니면 해외주식 양도수익+이자/배당소득 + 국외원천 소득 모두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하나요?

    해외주식 손실도 내서 100만원 미만으로 맞추면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그리고 별도로 질문드리자면, 차라리 해외주식 직접투자가 아닌 국내상장 해외etf투자 시 연간 20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인가요?
    김*구 님
    조회 : 925건 답변 : 3건 25.12.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5

    소득금액이 100만원 넘어가면 소득요건때문에 기본공제에서 제외입니다.
    종합소득금액 과 양도소득금액 별도로 판단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경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5

    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은 소득금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기준은

    종합소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해외주식을 양도하고 그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외주식거래는 손실을 이익과 통산해주므로 손실보신 해외주식이 있으시면 이참에 처분해서 소득금액을

    100만원 이하도 맞추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은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수익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마이너스인 종목을 매도하여 전체 양도차익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추면 부양가족 등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되어 소득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부양가족(기본공제)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와 동일 카테고리 내 손익통산 후의 “양도소득금액”으로 판정합니다.
- 이자/배당(금융소득)은 2,0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어도 부양가족 판정에는 포함됩니다.

질문별 답변
1) 해외주식 양도차액이 140만원인데 부양가족 제외?
- 아니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먼저 적용됩니다.
- 140만원은 250만원 기본공제 이하이므로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은 0원으로 보게 됩니다. 다른 소득까지 합해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양가족 가능.

2) “이자/배당+국외원천소득 합계 100만원 미만이면 가능?” vs “해외주식 양도까지 다 합해 100만원?”
- 부양가족 판정은 모든 과세소득의 “소득금액” 합계로 봅니다.
- 근로소득금액(근로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특례), 이자/배당소득금액, 사업/기타/연금소득금액, 그리고 과세 대상 양도소득금액(= 손익통산·250만원 기본공제 후)을 모두 합산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비과세 소득(예: 일부 비과세 이자 등)은 제외됩니다.
-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라서 분리과세라 하더라도, 100만원 판정에는 포함됩니다.

3) 해외주식 손실을 내서 100만원 미만으로 맞추면?
- 같은 연도·같은 분류(해외주식 등 주식양도소득) 내 손익통산은 가능하므로, 손실 실현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줄이는 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 다만 그 손실을 이자/배당 등 다른 소득과 상계할 수 없고, 이월공제도 안 됩니다(그 해 안에서만 통산).

4) 다른 방법은?
- 해당 연도 해외주식 순이익을 250만원 이하로 관리하면 양도소득금액이 0원이 됩니다.
-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합쳐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기지 않도록 관리하세요.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유지하면 됩니다.
- 비과세 상품(일부 비과세 적금 등)을 활용하면 소득금액에 잡히지 않습니다.

5) 국내상장 해외 ETF로 하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인가?
- 아닙니다. 2,000만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일 뿐, 부양가족 판정과 무관합니다.
- 국내상장 ETF:
- 주식형 ETF 매매차익: 비과세(소액주주 기준) → 부양가족 소득금액에 미포함.
- 분배금(배당소득) 및 일부 비주식형 ETF의 매매차익 등: 배당소득으로 과세 → 부양가족 판정에 포함.
- 결국 ETF 분배금 등 금융소득까지 포함해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부양가족 가능입니다.

추가 체크
- 직계비속의 나이 요건(원칙: 만 20세 이하)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자녀 본인이 본인 기본공제를 스스로 받으면 중복공제 불가합니다.
- 케이스별로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국세상담센터(126)나 홈택스 상담으로 본인 상황(다른 소득, 비과세 여부 등)을 확인하세요.

핵심 예시
- 해외주식 양도차익 140만원, 금융이자 80만원 → 양도소득금액 0원 + 이자 80만원 = 합계 80만원 → 부양가족 가능.
- 해외주식 양도차익 300만원, 다른 소득 없음 → (300만원 − 250만원) = 양도소득금액 50만원 → 합계 50만원 → 부양가족 가능.
- ETF 분배금 120만원(배당) → 소득금액 120만원 → 합계 100만원 초과 → 부양가족 불가.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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