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다움세무회계의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은 소득금액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기준은
종합소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해외주식을 양도하고 그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외주식거래는 손실을 이익과 통산해주므로 손실보신 해외주식이 있으시면 이참에 처분해서 소득금액을
100만원 이하도 맞추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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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