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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카드가 2개 있는데 하나는 용돈이 들어오면 바로 본인 명의 다른 카드로 옮기는데 이것은 세무적으러 아무 문제 없나요?

    그리고 알바해서 월 20만원의 소득이 있으면 부모님이 주는 용돈은 그래도 증여세 비과세일까요? 대학생입니다
    질*자 님
    조회 : 479건 답변 : 7건 25.12.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임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5

    안녕하세요?

    진율 세무회계 대표 임규훈 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답변]

    본의 명의에 계좌간 서로 이체하는 것은 세금이슈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의 용돈은 세무상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5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의 통장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세무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2. 대학생으로써 부모님께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지원 받는 생활비를 모아서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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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5

    본인명의 계좌로 옮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용돈은 비과세이고 월20만원 소득이 있어도 소액의 용돈은 비과세 대상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5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계좌에서 다른 본인 명의의 카드로 옮기는 것은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생활비 개념의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진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5

    말씀하신 소액의 이체 등은 증여 등 세무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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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5

    안녕하세요 세무사 정욱도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1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나 카드 간에 자금을 이체하는 것은 단순한 내 자산의 이동일 뿐이므로 세무상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용돈은 소액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어도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받은 용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모아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을 두 가지로 나눠서 답드릴게요.

1) 본인 명의 계좌(카드)끼리 돈 옮기는 것의 세무 문제
- 본인→본인 계좌로의 이체는 소득이나 증여가 아니라 단순한 자금 이동이므로 세무상 문제 없습니다.
- 다만 신용카드에서 현금서비스/카드론으로 계좌로 당겨쓰는 경우는 세금 문제는 없지만 수수료·이자가 발생하니 주의하세요.
- 매우 큰 금액의 현금 입금·출금이 반복되면 금융기관에서 자금출처 확인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용돈 수준·계좌이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부모님 용돈의 증여세 여부(대학생, 알바 월 20만원 소득)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생활비·교육비(월세, 식비, 교통비, 등록금, 책값 등)로 쓰는 용돈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본인 알바소득이 있어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 다만 그 돈을 소비하지 않고 저축·투자 등으로 쌓아두는 “재산 이전”으로 보면 증여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다음 공제 한도 내에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성년(대학생 등):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 비과세
- 미성년: 10년 합산 2천만원까지 비과세
- 위 한도는 부모·조부모 등 모든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부모 각각으로 따로 5천만원이 아님).
- 공제 한도를 넘는 증여가 있으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간단한 예
- 생활비로 매월 용돈을 받아 곧바로 쓰는 경우: 비과세
- 부모님이 한 번에 3천만원을 자녀 명의로 저축하게 해준 경우: 증여에 해당하나, 성년 자녀라면 10년 내 합산 5천만원 한도 안이면 과세 없음(신고는 선택적).
- 이후 추가로 큰 금액을 더 받아 10년 합계가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신고 대상.

팁
- 큰 금액을 받거나 저축이 빠르게 늘 경우를 대비해 이체 내역과 사용 목적(생활비, 등록금 등)을 간단히 메모·증빙해 두면 좋습니다.

참고: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 설명입니다. 금액이 크거나 주택자금 등 자금출처 소명이 필요한 계획이 있다면 세무사와 상담을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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