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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진율 세무회계 대표 임규훈 세무사입니다.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답변]본의 명의에 계좌간 서로 이체하는 것은 세금이슈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의 용돈은 세무상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1. 본인의 통장에 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세무적인 문제가 없습니다.2. 대학생으로써 부모님께 생활비를 지원받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다만 지원 받는 생활비를 모아서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본인명의 계좌로 옮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사회통념상 용돈은 비과세이고 월20만원 소득이 있어도 소액의 용돈은 비과세 대상 같습니다.
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본인 계좌에서 다른 본인 명의의 카드로 옮기는 것은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또한 생활비 개념의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진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말씀하신 소액의 이체 등은 증여 등 세무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욱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사 정욱도입니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비과세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본인 명의의 계좌나 카드 간에 자금을 이체하는 것은 단순한 내 자산의 이동일 뿐이므로 세무상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대학생 자녀가 생활비 명목으로 받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용돈은 소액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어도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받은 용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모아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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