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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주택 구입을 위해
    부모님께 1.5억 차용증 작성 후 차입 예정입니다.

    이후 몇달 이내 출산 예정이기 때문에
    1억원 비과세 증여를 받을 예정인데,

    1.5억 중 1억원을 증여로 전환 및 신고하려면
    실제로 1억원을 상환 후 증여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실제 상환 없이 차입금 중 일부를 증여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석 님
    조회 : 369건 답변 : 1건 25.12.2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광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2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김광택 세무사 입니다.

    출산증여세액공제의 경우 출산일 이후 2년 이내 증여하는 재산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출산일 전에 차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고, 출산일 이후에 위 채무를 면제하는 방법의 증여로 가능 여부를 문의 하셨는데요,

    채무의 면제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출산증여세액공제를 규정한 법 규정에서 채무의 면제는 출산증여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환하고 일부를 다시 증여 받으셔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1억원을 상환했다가 다시 증여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님과의 금전소비대차(차용) 중 일부를 “채무면제(탕감)” 형태로 전환해도 증여로 인정됩니다.

핵심 포인트
- 방법: 부모님이 차용금 1.5억 중 1억원의 상환청구권을 포기(채무면제)하면, 그 면제된 1억원이 증여로 봅니다. 돈이 실제로 오가지 않아도 됩니다.
- 증여일: 채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한 날이 증여일이 됩니다.
-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비과세·공제 적용 포함)를 하셔야 합니다.
- 서류 준비
- 최초 차용증 및 자금 이체내역(차입 사실 증빙)
- 채무면제(부분 탕감) 합의서 또는 차용증 정정 합의서(면제 금액·일자 명시)
- 가족관계증명서 등
- 해당 비과세·공제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출산·입양 특례 등 해당 시)

유의사항
- 어떤 “1억원 비과세”를 적용하실지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 일반 직계존비속 간 기본공제는 통상 성년 자녀 기준 5천만원/10년입니다(부모 각각 적용 가능). 1억원 비과세는 별도의 특례(예: 출산·입양, 혼인·주택자금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특례는 자금의 사용처·이체 방식(직접 증여금 이체, 매도인 계좌로 지급 등)에 조건이 있을 수 있어 “채무면제 방식”이 해당 특례의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적용하려는 비과세 제도의 정확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차용 기간 중 이자 문제
- 친족 간 무이자·저리 대여는 ‘이자 차액’에 대해 증여로 의제될 수 있어, 형식상 차용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적정이자율을 반영한 이자 약정·지급내역이 도움이 됩니다.
- 다만 단기간(몇 달)이고 이자이익이 크지 않다면 과세 제외 기준(소액 예외)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액·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수적으로 관리하시길 권합니다.
- 채무면제 시 미지급 이자가 있다면 그 이자도 함께 면제하면 그 부분 역시 증여로 보게 됩니다(소액이면 실무상 큰 문제는 없는 편이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무 진행 예시
1) 현재 차용증 유지(필요시 이자 약정 명확화), 주택대금 집행 기록 보관.
2) 출산 후(또는 해당 비과세 요건 충족 시점에) “채무면제 합의서”로 1억원을 면제하고 잔액 5천만원만 상환 대상임을 명시.
3) 증여일 기준 신고기한 내 증여세 신고서 제출, 해당 비과세·공제 적용.
4) 향후 잔액 5천만원은 약정대로 상환·이자 처리.

권장
- 적용하려는 “1억원 비과세”의 정확한 제도명과 요건(대상, 기간, 자금 사용·이체 방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조건에 따라 채무면제가 아닌 ‘현금 증여 후 직접 지급’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사와 케이스를 들고 짧게 확인하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요약: 실제 현금 상환 없이도 채무면제로 증여 전환은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1억원 비과세 제도를 쓰는지에 따라 형식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 요건에 채무면제가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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