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광택 세무사 입니다.
출산증여세액공제의 경우 출산일 이후 2년 이내 증여하는 재산에 대해서 적용합니다.
출산일 전에 차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고, 출산일 이후에 위 채무를 면제하는 방법의 증여로 가능 여부를 문의 하셨는데요,
채무의 면제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출산증여세액공제를 규정한 법 규정에서 채무의 면제는 출산증여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상환하고 일부를 다시 증여 받으셔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