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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한테 8천을 증여받고 5천 공제, 3천에 대한 증여세를 내고나서요 10년이내에 부모님이 아닌 남한테 4천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세는 얼마를 내야 하는건가요?
    남한테 증여받은건 따로 보고 5천이하 공제가 적용되는건지 아니면 부모님 8천+남 4천=1억 2천을 받은거니까 세율 20%가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연 님
    조회 : 869건 답변 : 10건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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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4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가족이 아닌 제3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없습니다.

    4천만원에 대한 10% 세율 적용하여 약 4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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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4

    남이라고 하면 제 3자이면 증여공제 없이 4천이 과세표준이 되어서 10프로 증여세율 적용하면
    4백만원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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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4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 이선형입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0년이내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입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받은 것은 증여재산공제가 없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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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4

    일부 가족을 제외하고는 증여재산 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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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4

    부모님과 남(타인)은 동일인이 아니므로, 이전에 부모님께 얼마를 받았든 관계없이 타인에게 받은 4천만 원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억 2천만 원으로 합산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타인에게 받은 4,000만 원은 부모님께 받은 금액과 합산되지 않으며, 공제 없이 10%의 세율과 3%의 신고공제를 적용받아 총 388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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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4

    안녕하세요.

    기타친족등이 아닌 남이라고 하신다면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는 없습니다.

    증여자 각각 세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4

    안녕하세요

    타인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공제는 0원이며,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이하인 경우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4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는 없습니다.

    또한, 제3자로부터 증여받는 금액은 기존에 증여받은 금액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억 이하는 증여공제 없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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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4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타인으로 부터 받는 금액은 별도로 증여세 계산을 합니다.
    증여 공제가 되는 금액이 없어 4천만원의 10%인 4백만원이 증여세 납부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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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9

    안녕하세요 정우철 세무사입니다.

    제 3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엔 증여에 대한 공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표 4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율 10%가 적용되어 약 4백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해서 답 드릴게요.

핵심 규칙
- 증여세 과세표준(세율 판단)은 “같은 증여자”에게서 10년 내 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건 세율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 증여재산공제(기본공제)는 “관계별 묶음”으로 10년간 1번만 씁니다.
- 배우자 6억
-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 등) 성년 5천만(미성년 2천만)
- 기타 친족 1천만
- 그 밖의 자(친족 아님) 0

질문 사례에 적용
1) 부모님에게서 8천만 받음 → 직계존비속 공제 5천만 사용 → 과세표준 3천만 → 세율 10% → 세액 300만(이미 납부)

2) 그 후 10년 내 “부모님이 아닌 남”에게서 4천만 받는 경우
- 남이 “친족이 아닌 타인”이면: 공제 0 → 과세표준 4천만 → 세율 10% → 증여세 400만
- 남이 “기타 친족”(형제자매·사촌 등)이면: 공제 1천만(해당 관계군에서 10년 내 처음이라면) → 과세표준 3천만 → 세율 10% → 증여세 300만
- 남이 “다른 직계존속(예: 조부모)”이면: 직계존비속 공제 5천만은 이미 부모님 증여로 소진 → 공제 없음 → 과세표준 4천만 → 증여세 400만
- 참고: 남이 “배우자”라면: 배우자 공제 6억 → 4천만 전액 공제(세액 0)

추가 팁
- 부모님 8천 + 남 4천 = 1억2천으로 묶어 20%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율 누진합산은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끼리만 합니다.
- 각 증여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합니다.

상황(관계, 기존 공제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관계를 기준으로 위 케이스에 맞춰 계산하시면 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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