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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감면 전문 세무사] 대표님들의 성장과 절세에 진심인 세무사 이수민입니다.
국세청 경력 15년 조사 및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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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가족이 아닌 제3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없습니다.4천만원에 대한 10% 세율 적용하여 약 4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남이라고 하면 제 3자이면 증여공제 없이 4천이 과세표준이 되어서 10프로 증여세율 적용하면 4백만원을 내야 합니다.
이선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 이선형입니다.직계존비속으로부터 10년이내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입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이 아닌 타인에게 증여받은 것은 증여재산공제가 없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일부 가족을 제외하고는 증여재산 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부모님과 남(타인)은 동일인이 아니므로, 이전에 부모님께 얼마를 받았든 관계없이 타인에게 받은 4천만 원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억 2천만 원으로 합산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타인에게 받은 4,000만 원은 부모님께 받은 금액과 합산되지 않으며, 공제 없이 10%의 세율과 3%의 신고공제를 적용받아 총 388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기타친족등이 아닌 남이라고 하신다면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는 없습니다.증여자 각각 세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타인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공제는 0원이며,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원이하인 경우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는 없습니다.또한, 제3자로부터 증여받는 금액은 기존에 증여받은 금액과 합산하지 않습니다.따라서 1억 이하는 증여공제 없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타인으로 부터 받는 금액은 별도로 증여세 계산을 합니다.증여 공제가 되는 금액이 없어 4천만원의 10%인 4백만원이 증여세 납부금액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정우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정우철 세무사입니다.제 3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엔 증여에 대한 공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과표 4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세율 10%가 적용되어 약 4백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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