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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연월세무회계 정순재 세무사 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2번의 경우 예정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다만, 예정신고 시 이미 신고·납부 완료한 1번 부동산(지방 상속주택)의 양도내용을 함께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이렇게 예정신고 단계에서 같은 연도에 양도한 모든 부동산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내년 5월 확정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세 연락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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