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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5년 1월 부터 12월 까지 2개의 부동산을 매도 하였습니다


    1번 부동산

    매도일 : 2025년 10월31일 , 지방상속받은 주택,
    양도소득세 신고후 양도세 납부완료

    2번 부동산

    매도일 : 2025년 11월 30일 , 12억 이하로 주거보유 충족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2번의 경우 양도소득세 간편신고로 양도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예정신고로 해야 하는지요 확정신고로 해야 할까요

    예정신고로 하면 내년 5월에 확정신고를 한번 더해야 하는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섭 님
    조회 : 645건 답변 : 1건 25.12.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순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연월세무회계 정순재 세무사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번의 경우 예정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정신고 시 이미 신고·납부 완료한 1번 부동산(지방 상속주택)의 양도내용을 함께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정신고 단계에서 같은 연도에 양도한 모든 부동산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내년 5월 확정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세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요지별 답변입니다.

- 2번(11월 30일 매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양도가액 12억 이하)
- 의무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전액 비과세이므로).
- 다만 홈택스의 “간편신고(비과세 신고)”로 예정신고를 해 두면 향후 사실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 기한은 2026년 1월 31일(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 예정신고 vs 확정신고
- 비과세 건을 굳이 확정신고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과세라면 “예정신고(비과세 신고)”로 충분하며, 신고 자체도 선택사항입니다.
- 확정신고(다음 해 5월)는 통상 같은 해에 과세대상 양도건이 2건 이상 있어 합산·정산이 필요한 경우나, 예정신고를 못했거나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 합니다.

- “2번을 예정신고로 하면, 내년 5월에 확정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1번은 이미 예정신고·납부 완료, 2번은 전액 비과세이므로 추가로 5월 확정신고를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2번이 추후 요건 미충족(예: 12억 초과로 일부 과세, 보유·거주요건 불충족 등)으로 과세가 발생하면, 그때는 확정신고 또는 수정신고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
- 비과세 요건 재확인: 1세대1주택, 양도가액 12억 이하, 보유(및 규제지역 취득분은 거주) 요건 충족, 상속주택 특례 등 주택 수 판단에 문제없음 등.
- 홈택스 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간편신고(비과세·감면) → 1세대1주택 비과세.
- 궁금한 점은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담당 세무사와 거래내역·요건을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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