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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90퍼센트의 의뢰가 일본에서 들어오는 의뢰를 통해 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사업일자, 클라이언트명, 수입외화금액, 환율, 입금일, 실수령액, 원천징수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까지 정리하여 장부를 작성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업관련하여 매입한 비용처리는 모두 사업자체크카드를 통해 구매하고 있습니다. 다른 카드는 일절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따로 세무사를 통한 기장작성이나 월별 관리 등이 필요할까요?
    제 수입이 1억도 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 세무신고 서비스만 이용하는 건 어떨지 고민 중입니다.
    춘* 님
    조회 : 252건 답변 : 2건 25.12.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AI 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3.3프리랜서이신 경우 말씀대로 수입액 누락없도록 신고를 해 주시고
    업무관련 경비는 적격증빙을 통해 신고될 수 있도록 하시되
    자문 목적에서 담당 세무사님과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은 좋으실 거 같습니다
    신고기간 때에만 1회 의뢰하시는 경우 대비
    기장을 하시면 궁금하신점이나 업무처리 방법에 대해 좀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선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6

    안녕하세요? 이선형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이시고 직원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세무회계사무실에 장부기장을 의뢰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이신 경우 사업주 본인이 직접 간편장부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신고를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20%)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대비 경비 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매출이 1억 미만이고 거래가 단순·투명(외화입금 내역과 사업자카드만 사용)하다면, 매달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길 필요까지는 보통 없습니다. 스스로 장부를 유지하고 “신고 대행만” 이용해도 충분한 규모로 보입니다.
- 다만 두 가지는 처음에 세팅을 정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부가세(수출용역 0% 적용 여부) ② 해외원천징수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이 부분만 1회 컨설팅/첫 해 신고 검토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1) 부가세 제도 선택(일반과세 vs 간이과세)
- 간이과세자 기준: 직전연도 공급대가 8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대상(일부 전문직 제외). 간이과세는 1년에 1번(1월) 신고, 세액부담이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해외사업자 상대 용역) 0% 적용과 매입세액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일반과세자: 반기별 신고(1·7월), 필요시 4·10월 예정고지. 해외사업자에게 제공한 “수출용역”은 요건을 갖추면 0% 부가세 적용이 가능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현금흐름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해외 매출 비중이 높고 국내에서 장비/소프트웨어/클라우드 등 매입세액이 꾸준히 있다면 일반과세 전환(유지)이 유리한지 간단히 계산해보세요.
- 0% 적용 주요 요건(개요): 거래상대가 비거주자·외국법인, 대가 외화수령,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역, 증빙(계약서/인보이스, 외화입금증명, 용역제공·해외사용 입증자료 등) 확보.
- 간이과세자는 0% 적용 혜택과 환급을 못 받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2) 종합소득세(5월)와 장부
- 현재처럼 다음 항목을 꾸준히 기록하면 신고에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 수입: 거래일(용역제공일), 클라이언트명, 외화금액, 환율(가능하면 공급시점 또는 입금일 기준 일자별 기준환율), 입금일, 실제 수령액, 해외 원천징수세액 및 원천영수증.
- 비용: 사업자카드 사용 내역(영수증/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정기구독·클라우드 비용, 장비 구입(감가상각 대상 자산 구분), 수수료/플랫폼 수수료, 송금수수료 등.
- 증빙 보관: 계약서, 인보이스, 작업물 납품 또는 사용 입증자료, 외화입금증명(FIRC/송금명세), 원천징수영수증. 5년 이상 보관 권장.
- 경비처리 방식:
- 실제경비 방식이 보통 유리합니다(사업자카드만 쓰고 증빙이 깔끔하므로).
- 단순경비율 적용은 업종/매출에 따라 한도가 낮고(서비스업은 통상 2,400만원 전후 기준), 경비가 충분하다면 절세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아님: 연 매출 1억 미만이면 성실신고확인(세무사 확인의무) 대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3) 해외 원천징수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중요)
- 일본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한국 소득세에서 일정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별 한도 적용, 초과분 이월공제 가능).
- 필수 서류: 일본측 원천징수영수증(세액·소득금액·지급자 명시), 대금 수령증빙(입금내역/송금명세), 필요시 간단한 번역본.
- 한편, 한·일 조세조약상 단순 용역 대가(한국 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일본에서 과세되지 않는 사례도 많습니다. 실무상 일본측이 관행적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어, 금액이 커지면 조약 적용에 따른 환급 가능성도 세무사와 상의해보세요(환급 절차·비용 대비 효익 검토).

4) 언제 매월 기장대행이 도움이 되나
- 다음에 해당하면 월 기장대행을 고려하세요:
- 통화/플랫폼/거래처가 급증해 건당 관리가 복잡해질 때
- 부가세 0% 환급 규모가 커지고, 증빙 누락 리스크를 줄이고 싶을 때
- 감가상각, 준비금, 세액공제(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 등) 검토가 필요한 때
- 직원·프리랜서 지급(원천세/지방소득세)과 4대보험 처리 이슈가 생길 때
- 비용 감각(지역·사무소별 편차 큼, 대략): 월 기장 10~30만원대, 반기 부가세 신고 10~20만원대, 5월 종소세 신고 20~50만원대. 현재 상황이면 “신고 대행만”으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5) 최소 운영 루틴(셀프관리 팁)
- 매월:
- 외화 수입건 정리: 공급일·입금일·금액·환율·수수료·원천세 체크(일자별 기준환율 일관 적용).
- 비용증빙 수집: 카드사용내역 내려받기, 영수증/세금계산서 매칭.
- 증빙 폴더링: 계약서/인보이스/납품증빙/입금증명/원천징수영수증.
- 신고 기한 메모:
- 부가세 일반과세자: 1월 25일(2기), 7월 25일(1기), 예정고지 4·10월. 간이과세자: 1월 25일.
- 종합소득세: 5월 1~31일(지방소득세 동시).
- 툴: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연동, 카드·통장 CSV, 간편장부/클라우드 회계프로그램 사용 추천.

결론/권장 사항
- 현재 규모와 정리 상태라면 “세무사 신고 대행만”으로 충분합니다.
- 다만 첫해 또는 다음 신고 전 한 번은 세무사에게 다음을 점검받으세요:
1) 본인 업종의 부가세 일반/간이 선택이 유리한지(수출 0%와 환급 고려)
2) 일본 원천징수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혹은 조약상 환급 가능성) 적용 방법
3) 경비처리(감가상각 포함)와 환율적용 방식의 일관성 확인
- 이 두세 가지만 제대로 세팅하면, 이후에는 본인 장부 + 연 2회(부가세)·연 1회(종소세) 신고 대행으로 안전하게 운영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면 현재 자료(거래 내역 샘플 1~2건, 원천징수영수증, 비용 항목 요약)를 주시면, 일반/간이 시나리오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예상치(대략치) 비교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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