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단순 동어 반복, AI 등의 답변이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3.3프리랜서이신 경우 말씀대로 수입액 누락없도록 신고를 해 주시고
업무관련 경비는 적격증빙을 통해 신고될 수 있도록 하시되
자문 목적에서 담당 세무사님과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은 좋으실 거 같습니다
신고기간 때에만 1회 의뢰하시는 경우 대비
기장을 하시면 궁금하신점이나 업무처리 방법에 대해 좀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