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백세무회계 이미연 세무사입니다 ^^
1. A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적용받으시려면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년 보유 요건을 갖추셨지만, 만약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였다면 2년 거주요건도 갖추어야합니다.
2. A아파트의 경우 양도가 12억이 넘기때문에 12억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세 신고해주서야 하구요,
3. B 아파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신고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추후 다른 주택 매수시 자금내역을 입증하기 위해 비과세임에도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진행할 경우, 비과세로 판단이 되지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 10%가 적용됩니다.)
추가적인 세금신고 및 상담이 필요하시면 채팅주시면 납세자 상황에 맞추어 성심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