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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15.05월 A아파트 7.5억 취득
    2023.08월 B아파트 6.3억 취득
    2025.12월 A아파트 13억 매도(차익 5.5억),
    B아파트 7.3매도(차익 1억)
    이때 A아파트 양도소득세만 신고하면 될까요?
    일시적 1가구2주택 적용되고,
    B아파트는 12억 미만으로 신고를
    안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김*선 님
    조회 : 3334건 답변 : 2건 25.12.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5

    A아파트는 일시적 2주택으로서 비과세를 적용 요건을 검토하여 신고하고
    B아파트는 매도시점 1주택자이면 매매가 12억원까지는 비과세 적용되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미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26

    안녕하세요, 동백세무회계 이미연 세무사입니다 ^^

    1. A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적용받으시려면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년 보유 요건을 갖추셨지만, 만약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였다면 2년 거주요건도 갖추어야합니다.

    2. A아파트의 경우 양도가 12억이 넘기때문에 12억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세 신고해주서야 하구요,

    3. B 아파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신고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추후 다른 주택 매수시 자금내역을 입증하기 위해 비과세임에도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진행할 경우, 비과세로 판단이 되지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 10%가 적용됩니다.)

    추가적인 세금신고 및 상담이 필요하시면 채팅주시면 납세자 상황에 맞추어 성심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일정과 요건을 제대로 맞추면 보통 A만 신고(부분과세), B는 비과세로 “신고 불필요”가 가능합니다.
- 다만 몇 가지 필수요건(특히 B의 2년 보유·거주 요건, 양도 순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구주택 A 비과세 적용 전제)
- 신주택(B) 취득일: 2023.08
- 구주택(A) 양도기한: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 2026.08까지. 계획(2025.12) 충족.
- 구주택(A) 2년 보유 요건: 충족(2015.05 취득).
- 다른 주택 보유 없음: 전제 필요.
→ 위 요건을 충족하면, A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12억 한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A의 양도가액이 13억으로 12억을 초과하므로 초과분에 대해 부분 과세가 됩니다.

2) A의 과세 범위(대략)
- 총 양도차익: 5.5억
- 과세대상 비율: (양도가액 13억 − 12억) / 13억 = 1/13 ≈ 7.692%
- 과세대상 양도차익(개략): 5.5억 × 1/13 ≈ 0.423억(약 4,230만원)
-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등을 적용해 실제 과세표준·세액이 결정됩니다.
- 예정신고·납부기한: 2025년 12월 양도 시 2026년 2월 말까지.

3) B아파트 비과세(신고 불필요) 가능 조건
- 양도 시점에 “1주택자”여야 함
- 방법1: A를 먼저 양도/잔금처리 → 그 다음 B 양도. 그러면 B 양도 시점에는 1주택.
- 방법2: ‘중복보유기간 중 먼저 양도 주택 비과세 특례’를 활용해 B를 먼저 팔고, 남은 A를 신주택 취득 후 3년 내(2026.08까지) 처분.
- B의 2년 보유: 2023.08 취득 → 2025.12 양도 예정으로 2년 보유 충족.
- B의 2년 거주 요건 여부
- B를 취득할 당시 B가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2023.08 취득), 1세대1주택 비과세에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 비조정이면 거주요건은 없음(보유만 2년).
→ 위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가액이 12억 미만(7.3억)이면 B는 전액 비과세이며, 일반적으로 양도세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4) 실무 팁
- 양도시기는 보통 잔금지급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므로, 두 주택을 같은 달에 파신다면 “잔금일 순서”를 A→B로 두면 가장 단순합니다.
- B에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한지(조정대상지역 여부), 실제 거주기간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취득세·중개보수·수선비·양도시 중개보수 등 필요경비 증빙을 챙기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 질문하신 일정대로 요건을 맞추면 통상 A만 부분 과세로 신고, B는 비과세로 신고 불필요가 가능합니다.
- 다만 B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및 거주 2년 충족, 그리고 양도 순서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B도 과세·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최종 계약·잔금 일정과 주소지 요건을 가지고 세무사나 홈택스 상담(국번없이 126)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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