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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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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개업일 24년 8월 1일이고 일반과세자입니다.
    업종은 정보통신업.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입니다.

    제 경우 창업 세액감면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된다면 24년, 25년에 종합소득세 감면받은게 없는데 지금이라도 감면이 가능할까요?

    각각 200, 700정도 냈었습니다.
    프*랜 님
    조회 : 117건 답변 : 6건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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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GPT와 AI가 아닌 제가 직접 답변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종은 감면대상 업종이며
    다른 요건 충족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감면 대상 업종의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만 감면이 되며
    근로소득 기타소득, 비감면 업종에 대해서는 감면이 해당이 없습니다

    또한 그 요건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최초 창업일 것
    - 나이 (만35세미만, 군 복무시 최대 6년 차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발행자의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복식부기자)
    -실질적으로 영위할 것
    -매출누락이 없어야 되며
    -종소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반드시 기한 내 신고 등

    여러 이행되셔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청년 창업자분들에게 세액감면에 대해 도움을 드렸고 강연과 교육을 하였습니다

    경정청구와 기장 도움 필요하신 경우
    상담 신청을해 주시면 자세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혜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1

    안녕하세요 브릿지세무회계 김혜지세무사 입니다 :)
    정보통신업(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업종에 해당합니다.
    대표님의 나이와 사업장소재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미 납부한 세금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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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1

    2024년 8월에 개업하신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건만 충족한다면 과거에 내신 세금(200만 원, 700만 원)은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세금도 감면 가능합니다.

    1. 창업 세액감면 가능 여부 체크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 당시 나이'**와 **'사업장 위치'**입니다.

    연령 요건 (청년 여부):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였다면 '청년창업'으로 분류되어 감면율이 매우 높습니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되어, 복무 시 만 40세까지도 가능)

    지역 요건: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청년 + 과밀억제권역 밖: 5년간 소득세 100% 면제

    청년 + 과밀억제권역 안: 5년간 소득세 50% 감면

    일반(비청년) + 과밀억제권역 밖: 5년간 소득세 50% 감면

    업종 요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정보통신업에 해당하여 감면 대상이 확실합니다.

    2. 이미 낸 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를 세무 용어로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경정청구란? 세금을 신고할 때 감면 혜택을 빠뜨리고 더 많이 냈을 경우, 국가에 "내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소급 적용 기간: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언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경우 2024년, 2025년분 모두 청구 대상입니다.

    기대 효과: 만약 청년이면서 수도권 밖에서 창업했다면, 기납부하신 900만 원(200+700) 전액 환급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시 금액은 더 커집니다.)

    3. 향후 5년간의 혜택
    세액감면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만약 2024년에 처음 이익이 났다면, 2024년~2028년까지 5개 과세연도 동안 계속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또는 내년 신고 시)부터는 아예 감면을 적용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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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1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기타 요건 충족한 상황에서 창업감면 적용을 하지 않고 신고했다면, 지금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요건 검토해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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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1

    요건만 충족한다면 2024년분은 환급(경정청구)이 가능하고, 2025년분은 다가오는 5월 신고 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조특법상 신성장 서비스업 범위에 명확히 포함도기에 유리한 감면적용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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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2.31

    안녕하세요 최승환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종은 종합소득세 창업감면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최초창업이면서 나이요건와 지역요건도 부합한다면 2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감면되지 않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답변
- 업종(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통신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프리랜서(개인사업자)도 적용 대상입니다.
- 다만 감면율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다릅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 5년간 5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5년간 100% 감면
- 첫 해는 개업연도(2024년)가 1년차이며, 2024~2028년 과세기간에 적용됩니다.
- 청년(창업일 현재 만 15~34세)이라면 별도 규정(청년창업 감면)으로 5년간 100% 감면 가능성이 있으니 나이도 확인 필요합니다.
- 2024년 귀속분에 감면을 누락했다면 지금 “경정청구”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5월 신고 때 바로 적용하면 됩니다.

자격 요건(핵심 체크리스트)
- 최초 창업이어야 합니다(최근 5년 이내 동일·유사 업종 영위, 사업 양수·합병·분할 등은 제외).
- 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업, 일부 전문서비스업 등).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은 해당 없음.
-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개인사업자도 대부분 충족).
- 사업장 소재지로 감면율 결정(개업 당시 사업장 기준).

얼마나 환급될까요? (대략 계산 감 잡기)
- 감면은 “귀하의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소득세(국세) 산출액”에 적용됩니다. 다른 소득(근로·이자·배당 등)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제외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이라면 대략 해당 사업분 소득세의 50% 환급, 밖이라면 100% 환급이 기준입니다.
- 사용하신 “종합소득세 200, 700”이 지방소득세 포함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예시1) 200과 700이 국세만이라면: 수도권 안이면 각각 약 100, 350 환급(전액이 해당 사업분이라는 가정).
- 예시2) 200과 700에 지방세(각 10%)가 포함이면: 국세는 각각 180, 630 → 수도권 안이면 약 90, 315 + 연동되는 지방세도 일부 환급.
- 실제 금액은
1) 다른 소득 존재 여부,
2) 기적용된 다른 공제·감면,
3) 사업장 소재지(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4) 청년창업 해당 여부
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할 일
- 2024년 귀속분: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
- 경로: 홈택스 > 신청/제출 > 경정청구(국세) > 종합소득세
- 사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미적용
- 첨부 권장: 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 확인자료,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또는 소재지 증빙), 주민등록초본(청년 여부·주소 변동 확인용), 감면 계산서(신고서 서식 내 작성)
- 2025년 귀속분: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면 적용
- 신고서에서 “세액감면” 항목 중 창업중소기업 감면 선택, 사업자 정보·개업일·사업장 소재지·청년 해당 여부 입력

주의사항
- 같은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은 중복 적용 불가입니다. 통상 창업 후 5년간은 창업감면이 더 큽니다.
- 감면은 최저한세 등 규정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나, 일반적 소득 규모에서는 큰 제약이 없는 편입니다.
- 제도·요건은 개정 가능성이 있어 신고 시점에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적용을 위해 아래 정보를 알려주시면 구체 금액 추정과 적용 가능 여부를 확정해 드리겠습니다.
- 사업장 소재지(주소)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판단용
- 창업일(24.08.01) 당시 만 나이 — 청년창업 해당 여부
- 2024·2025년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국세만인지, 지방소득세 포함인지
- 2024·2025년에 다른 소득(근로·이자·배당·기타)이 있었는지 여부 및 비중(대략)

원하시면 경정청구 작성에 필요한 감면 계산서(숫자 채워넣기용)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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