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에 개업하신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건만 충족한다면 과거에 내신 세금(200만 원, 700만 원)은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세금도 감면 가능합니다.
1. 창업 세액감면 가능 여부 체크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 당시 나이'**와 **'사업장 위치'**입니다.
연령 요건 (청년 여부):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였다면 '청년창업'으로 분류되어 감면율이 매우 높습니다. (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되어, 복무 시 만 40세까지도 가능)
지역 요건: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청년 + 과밀억제권역 밖: 5년간 소득세 100% 면제
청년 + 과밀억제권역 안: 5년간 소득세 50% 감면
일반(비청년) + 과밀억제권역 밖: 5년간 소득세 50% 감면
업종 요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정보통신업에 해당하여 감면 대상이 확실합니다.
2. 이미 낸 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를 세무 용어로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경정청구란? 세금을 신고할 때 감면 혜택을 빠뜨리고 더 많이 냈을 경우, 국가에 "내 세금을 다시 계산해서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소급 적용 기간: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언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경우 2024년, 2025년분 모두 청구 대상입니다.
기대 효과: 만약 청년이면서 수도권 밖에서 창업했다면, 기납부하신 900만 원(200+700) 전액 환급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시 금액은 더 커집니다.)
3. 향후 5년간의 혜택
세액감면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만약 2024년에 처음 이익이 났다면, 2024년~2028년까지 5개 과세연도 동안 계속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또는 내년 신고 시)부터는 아예 감면을 적용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