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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간편장부대상자, 복식의무대상자 판단시
    수입금액 을 기준으로 하는걸로 압니다
    여기서 수입금액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말하나요
    아니면 매출액을 말하나요

    감사합니다
    0****u 님
    조회 : 421건 답변 : 6건 26.01.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1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이며 복수 사업장 영위시 안분 계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1

    안녕하세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정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안녕하세요 김정환세무사입니다.

    장부 기장의무 판정기준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 입니다.
    다만, 의료업, 변호사업 등 전문직은 간편장부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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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안녕하세요.
    조재민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 복식의무대상자의 기준은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총수입금액은 간단하게 부가세를 제외한 매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희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안녕하세요 세연세무회계 박희웅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의미하며 매출액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등의 소득세법상 이익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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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6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판단 기준에서 말하는 ‘수입금액’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즉 매출액(부가세 제외)을 의미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간편장부·복식부기의무 판단에 쓰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매출액과 거의 같은 개념이지만, 아래 점을 유의하세요.

- 기준은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입니다. 즉 부가세 포함금액이 아니라 공급가액 합계가 수입금액입니다.
- 상품 판매·용역 제공 대가 등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매출(면세·과세 포함)을 합산합니다.
- 여러 업종/사업장을 동시에 하면 전부 합산한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 프리랜서(사업소득 원천징수 3.3%)는 원천징수 전 지급총액이 수입금액입니다.
- 부가가치세 자체, 근로·이자·배당·양도 등 다른 소득, 순이익(소득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회계용어의 “매출액”과 실무상 거의 같지만, 세법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개념을 따릅니다.

원하시면 업종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알려주시면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 여부도 함께 확인해 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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