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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이며 복수 사업장 영위시 안분 계산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김정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김정환세무사입니다.장부 기장의무 판정기준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 입니다.다만, 의료업, 변호사업 등 전문직은 간편장부 적용제외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조재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조재민세무사입니다.간편장부, 복식의무대상자의 기준은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여기서 총수입금액은 간단하게 부가세를 제외한 매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희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연세무회계 박희웅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의미하며 매출액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등의 소득세법상 이익을 포함합니다.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판단 기준에서 말하는 ‘수입금액’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즉 매출액(부가세 제외)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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