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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2년 개업한
    스마트스토어 여성의류 쇼핑몰 간이과세자 입니다.

    24년 매출 6000만원이하
    25년 매출 7000만원정도입니다.

    25년 매츌은 단순경비율 신고할거구요.
    26년 매출부터는 사입품 세금 계산서 받으려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어차피 부가세는 1프로이고
    종소세는 장끼(영수증)만 있으면 매입처리되니 굳이 사입할때 부가세 10퍼 내서세금계산서를 받지말고 장끼로 대체하라는 소리가 있길래 문의드립니다.
    그 말이 맞는 걸까요..?
    어느정도는 그냥 장끼만 모으다가 하반기에 매출이 확 커져서 일반과세자 될거같은면 그때부터 세금 계산서 요청 하라해서요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임*웅 님
    조회 : 547건 답변 : 9건 26.01.02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종소세도 간이영수증은 비용처리 되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영수증만 있다고 해서 비용처리가 된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동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25년도 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예정이시라면 영수증을 교부받아도 괜찮으나
    장부를 작성하실 예정이시라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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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간이영수증으로도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만, 3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때에 비용처리하려면 적격증빙불비가산세 2%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법상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 계산서 / 현금영수증 / 사업용카드가 있으나 의류 도소매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경우가 많아 소득세때에 문제가 되곤 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주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간이 영수증으로 대체시 3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가산세(2%)가 붙게됩니다.

    추후 소명문제가 발생할수있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용카드 등)을 수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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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안녕하세요 문민욱 세무사입니다.

    영수증만 있다고 해서 경비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한다면 영수증만 있어도 괜찮지만 장부작성을 하신다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기준경비율이나 장부 기장 시, 세금계산서 같은 법정적격증빙이 없으면 매입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설령 인정을 받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장끼'라고 부르는 간이영수증은 법정증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7,000만 원대에 진입했다면, 이제는 소득세 관리를 위해 부가세 10%를 주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 것이 사업이 번창함에 따라 세무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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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희웅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2

    안녕하세요 세연세무회계 박희웅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론 세금계산서 수취를 해주셔야 합니다.

    상대 업체가 매출누락을 위해 영수증만 발행해준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인 매출세액에서 매입의 10%인 매입세액를 뺀 금액을 부가세로 내기 때문에 부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10%에서 부가율(도소매업은 15%)을 곱한 금액인 1.5%를 매출세액으로 하며, 매입의 10%인 매입세액의 5%만 공제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제율은 0.5%밖에 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10%를 더내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다는 상황이면 장끼로 대체하시고, 10% 더 안내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시면 받아주시는게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끼로 매입을 대체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론 3만원 초과 지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사용영수증,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경비인정이 되며,
    적격증빙이 없고 이체내역 및 영수증(장끼) 등으로 증빙을 하는 경우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물론 단순경비율대상자이셔서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하시면 위의 적격증빙이 없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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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3

    종소세는 간이영수증이 있으면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3만원 이상 거래건에 대해서는 증빙불비 가산세 2%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입처에서 간이영수증으로 몇천만원 비용처리를 하게 되면 상대방 거래처에 자료 파생되어 매출누락으로 조사 및 소명요구가 있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포함한 금액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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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3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나 신용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갖춘 비용이 매입세액처리 및 경비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예정이시라면 이는 실제 경비에 의해서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에 따라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라 증빙관리를 꼼꼼하게 안하셔도 되시나
    앞으로 기준경비율대상자 및 간편장부대상자 등이 되신다면 앞으로 적격증빙관리를 꼼꼼히 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핵심만 정리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부담
- 온라인 여성의류 쇼핑몰은 도·소매에 해당하므로,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통상 매출의 약 1% 수준(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입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하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현재 부가세 납부액이 줄지는 않습니다(일부 사업용 고정자산은 예외가 있을 수 있어 구매 전 확인 권장).

2) “세금계산서 말고 장끼(영수증)만 모아라”는 조언의 함정
- 세금계산서를 안 받는다고 해서 매입 시 10% 부가세를 “안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과세자인 공급처에서 사입하면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중 어떤 형태로 증빙을 받든 그 가격에는 이미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간이과세자인 본인은 공제만 못할 뿐입니다.
-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적격증빙: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사업자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일반 영수증)만 있으면 건당 3만원 초과분에 대해 2%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사업자카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언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는 게 유리한가
- 2025년 매출 7천만 원이면 2026년에도 간이과세자입니다. 2026년에 매출이 크게 늘어 연 8천만 원(공급대가) 초과가 예상되면 일반과세 전환은 보통 다음 해(2027년)부터입니다. 다만 필요하면 중간에 자진 전환 신청도 가능합니다.
-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부터는 사입분을 가급적 세금계산서로 받아두는 것을 권합니다. 전환 시점에 보유 중인 재고에 대해 ‘재고품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재고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 당분간 간이 유지가 확실하다면, 사입은 세금계산서가 아니어도 “적격증빙(사업자카드/현금영수증)”으로 충분히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4) 2025년 단순경비율 신고 계획
-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는 업종·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매업은 보통 연 6천만 원 이하만 단순경비율 대상입니다. 7천만 원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홈택스 ‘추계신고 도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사와 꼭 한번 점검하세요.

5) 실무 팁
- 어떤 방식이든 적격증빙 확보가 최우선입니다(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카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일반과세 전환 가능성이 보이면 사입은 세금계산서 위주로 전환.
- 컴퓨터, 촬영장비 등 사업용 고정자산은 간이과세자라도 매입세액 공제/환급 가능성이 있어 세금계산서로 구매 권장(사전 확인).
- 간이과세 유지 기준: 직전연도 공급대가 8천만 원 이하, 납부면제 기준: 4,800만 원 이하(공급대가 기준, 부가세 포함 금액).

요약 결론
- “세금계산서 대신 장끼만”은 부가세를 아끼는 방법이 아닙니다. 부가세는 어차피 가격에 포함돼 있고, 간이과세자는 공제만 못합니다.
- 종소세 비용처리는 적격증빙이 필수이니 최소한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으세요.
- 일반과세 전환 가능성이 커지는 시점부터는 사입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재고 매입세액 공제 대비).

추가로 필요한 수치 확인(단순경비율 대상 여부, 전환 시기 등)은 홈택스나 세무사에게 현재 매출 흐름을 보여드리고 한번만 점검받으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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