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연세무회계 박희웅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론 세금계산서 수취를 해주셔야 합니다.
상대 업체가 매출누락을 위해 영수증만 발행해준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인 매출세액에서 매입의 10%인 매입세액를 뺀 금액을 부가세로 내기 때문에 부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10%에서 부가율(도소매업은 15%)을 곱한 금액인 1.5%를 매출세액으로 하며, 매입의 10%인 매입세액의 5%만 공제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제율은 0.5%밖에 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10%를 더내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다는 상황이면 장끼로 대체하시고, 10% 더 안내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시면 받아주시는게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끼로 매입을 대체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론 3만원 초과 지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사용영수증,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경비인정이 되며,
적격증빙이 없고 이체내역 및 영수증(장끼) 등으로 증빙을 하는 경우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물론 단순경비율대상자이셔서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하시면 위의 적격증빙이 없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