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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작년 연말에 경매로 첫 아파트를 낙찰받아 매도를 한 매매사업자입니다.
    낙찰당시 대출을 실행해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받아본 등기권리증에 인지대 영수증이 빠져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등기소에서 빠트린것 같다며 통상 법무비 영수증에 인지대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니
    괜찮을거다 라고 하는데, 이 말처럼 5월 종소세 신고시, 법무비 영수증으로 인지대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하다면 금액이 동일한 다른 영수증이라도 주겠다고 하는데 이거라도 받아놔야 할까요?
    전*덕 님
    조회 : 399건 답변 : 3건 26.01.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7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법무사님 영수증으로도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7

    안녕하세요 문경호 세무사입니다.

    법무사님 영수증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아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7

    안녕하세요. 평촌역 근처 사무실에 있는 이아영세무사입니다.

    원칙은 별도 인지대 영수증이 있어야하지만,
    법무사영수증으로도 인지대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기타 사업운영하시다가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대(등기신청수수료)의 비용 인정
- 매매사업자가 경·공매로 취득·매도한 부동산의 등기 관련 공과금(등기신청수수료/수입인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은 취득부대비용으로 필요경비(또는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 첨부는 보통 요구되지 않지만, 사후검증 대비 증빙은 보관해야 합니다.

2) 법무비 영수증만으로 인정 가능한가
- 법무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영수증에
- 법무사 수임료(부가세 과세분)와
- 대납 공과금(등기신청수수료/수입인지, 등록면허세 등)이 항목별로 분리 기재되어 있고,
- 대납분임이 명확하면
대체로 비용 인정에 문제 없습니다.
- 다만 “공과금”은 원 발급기관의 영수증/납부확인서가 가장 안전한 증빙이므로 가능하면 추가로 받아 두세요.

3) 빠진 인지대 영수증을 어떻게 보완하나
- 법무사에게 다음 중 하나를 요청하세요.
- 전자수입인지 구매·사용 확인서(전자수입인지 시스템에서 재발급 가능)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출력 가능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내역/영수필 확인서
- 대납명세(대납금 항목·금액·납부일)와 계좌이체 내역(귀하→법무사) 등 보완서류
- 위 서류 + 법무사 세금계산서(수임료 부분) 세트로 보관하면 가장 깔끔합니다.

4) “금액이 동일한 다른 영수증”을 받는 것은?
- 실제 지출과 무관한 영수증을 받는 것은 부적절하며, 세무조사 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분에 대한 정식 증빙(재발급·조회분)으로 정리하세요.

5) 추가 유의사항
- 법무사 “수임료”는 부가세 과세이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으세요. 미수취 시 지출증빙 불비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납 공과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니며, 납부영수증으로 충분합니다.
- 함께 보관하면 좋은 서류: 경락대금 영수증,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증,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영수증, 중개보수 세금계산서, 대출이자·수수료 영수증 등.
- 증빙은 일반적으로 5년간 보관하세요.

정리: 법무비 영수증에 인지대(등기수수료)가 대납분으로 분리 표기되어 있으면 실무상 인정됩니다. 다만 가장 안전하게는 전자수입인지 또는 등기소의 납부확인서를 추가로 받아 두세요. 금액만 맞는 다른 영수증으로 대체하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법무사에게 재발급 가능한 공식 납부확인서 요청하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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