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아영세무사입니다.
2025년 창업하셨다는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청년창업감면은 사업자 등록시 주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면 100%감면이나, 이후 50%감면 지역으로 옮기면 50%로 변경됩니다.
아울러 다시 100%감면 지역으로 가셔도 50%감면지역에 있다 가셔서 100%로 변경되지 않고 50%로 유지됩니다.
안전하게 하시려면 100%감면지역에서 100%감면 지역으로 옮기시는게 좋습니다.
예: 기흥구에서 화성시로 이전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