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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5년 12/26에 용인 기흥구 공유오피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시각디자인업, 세금감면혜택 100% 조건인 상태)

    맘에 드는 사무실이 없어 바로 옮길 생각으로 공유오피스를 1달 계약했더니, 의심스럽다며 세무소에서 현장심사를 나오셨어요. (탈세의도없이 진짜 출퇴근 할 예정) 겨우 등록 완료했지만... 월세가 너무 비싸서, 부득이하게 1달만에 또 이사하게 되었어요.

    근데 날짜 맞는 사무실을 못찾고 있어서 지역을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26년 1/26 이사 예정
    (아직 매출 0원, 이사 전에 매출이 날지 아닐지는 미정입니다)

    1.
    살고 있는 수원지역으로 옮기면 감면 혜택이 50%인가요?

    2.
    수원지역으로 1개월~1년을 옮겼다가, 다시 용인에 복귀시 감면혜택이 몇%인가요?
    - 한 번이라도 수원에서 해버리면, 5년 내내 50%가 되는건지
    - 혹은 복귀하면, 별도로 기간을 나눠 각각 감면율 적용해주는지
    - 만약 별도로 적용해준다면, 제가 창업시작한 25년 기준인 100%감면인건지 혹은 복귀시점의 75% 감면인건지

    3.
    화성시로 가면, 감면 혜택이 현재와 동일하게 100% 유지되는거 맞나요?

    4.
    화성시는 지역 전체가 감면혜택지역 맞나요?

    5.
    혹시 '화성시 이사' 또는 '수원시 이사 후 용인시 복귀이사' 할 때, 안전하게 100% 감면 적용을 받으려면
    이사전에 1월달 매출이 있는게 안전한가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경 님
    조회 : 484건 답변 : 1건 26.01.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아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7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이아영세무사입니다.

    2025년 창업하셨다는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청년창업감면은 사업자 등록시 주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면 100%감면이나, 이후 50%감면 지역으로 옮기면 50%로 변경됩니다.

    아울러 다시 100%감면 지역으로 가셔도 50%감면지역에 있다 가셔서 100%로 변경되지 않고 50%로 유지됩니다.

    안전하게 하시려면 100%감면지역에서 100%감면 지역으로 옮기시는게 좋습니다.
    예: 기흥구에서 화성시로 이전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청년감면) 일반 규정과 국세청 실무 기준을 전제로 한 설명입니다. 결론만 먼저 정리합니다.

전제
- 청년감면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50%) vs 밖(100%)에 따라 달라집니다.
- 5년 적용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시작해 연속 5개 과세연도입니다.
- 감면율(100%/50%) 자체는 창업 당시로 ‘고정’되지 않고, 과세연도별 사업장 소재지(실질 영업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75%라는 단계는 청년감면에 없습니다. 100% 또는 50%뿐입니다.

권역 상식
- 수원시: 과밀억제권역(= 50%)
- 용인시: 과밀억제권역 아님(= 100%)
- 화성시: 과밀억제권역 아님(= 100%)
(권역 지정은 법령 개정으로 변동 가능. 이사 전에 꼭 최신 권역 확인 권장)

질문별 답변
1) 수원으로 옮기면 감면율 50%인가요?
- 네. 수원은 과밀억제권역이라 해당 연도(또는 그 이후) 수원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50% 감면 대상입니다.

2) 수원으로 1개월~1년 갔다가 다시 용인 복귀 시 감면율은?
- 한 번 수원에 있었다고 5년 내내 50%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 과세연도별/사업장별로 적용됩니다.
- 수원에 있던 기간(그 연도)의 소득: 50%
- 용인(또는 화성 등 과밀권역 밖)으로 복귀한 이후 연도의 소득: 100%
- 75%라는 단계는 없습니다.
- 5년의 기산(시작)은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로 한 번만 정해집니다. 중간에 이전·복귀해도 5년이 리셋되지 않습니다.

참고: 한 해(과세연도) 중간에 이전하는 경우, 실무상 “그 해의 감면율을 어디 기준으로 보느냐”는 신고·관할서 판단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단일 사업장이 연중에 주소만 옮겨진 경우: 통상 그 연도는 ‘그 해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1개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 복수 사업장(본점·지점)이 동시에 존재하면: 각 사업장별로 분리장부/분리귀속에 따라 100%와 50%를 나눠 신고 가능.
→ 안전하게 100%를 유지하려면, 해당 연도 전체를 과밀권역 밖에서 영업하거나(가장 확실), 아니면 본점은 과밀권역 밖에 유지하고 수원에는 지점만 두어 실제 귀속을 분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형식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실질 사업장 판단).

3) 화성시로 가면 100% 유지되나요?
- 네. 화성시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니어서(현행 기준) 100%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영업 실체가 화성에 있어야 합니다.

4) 화성시는 지역 전체가 감면지역(= 과밀억제권역 밖)인가요?
- 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화성 전역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닙니다. 다만 권역 구분은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이사 직전 최신 고시/국토부 권역조회로 재확인하세요.

5) “1월에 매출을 조금 내고” 이사하면 100%가 더 안전해지나요?
- 아닙니다. 1월에 매출을 먼저 만들어도 그 해에 수원(과밀권역)으로 이전하면 그 연도 소득 전부에 대해 50%로 보는 위험이 있습니다(연도별 사업장 소재지 기준 적용).
- 100%를 확실히 받으려면:
- 100%를 적용받고 싶은 “그 연도” 동안 실제 사업장을 과밀권역 밖(용인·화성 등)에 두고 영업하세요.
- 부득이 수원에 가야 한다면, 본점은 과밀권역 밖에 유지하고 수원은 지점으로 두어 수원 지점 귀속분만 50%로 분리 신고(분리장부/근거 확보 필수).
- 주소 이전·정정신고 시점, 연도말 실제 사업장 위치가 실무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전 일정 전에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와 구체 일정·방식(본점/지점, 장부분리)을 상담하세요.

실무 팁(현장점검 대비)
- 공유오피스 사용 시에도 실제 근무·영업 실체를 입증할 증빙을 꾸준히 확보하세요: 임대차계약, 출입기록, 택배·우편 수령, 전기·인터넷 사용내역, 비품·PC 설치, 회의실 예약내역, 거래처 미팅 기록 등.
- 이사 때는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필수.
- 청년감면은 종소세 신고 시 감면신청서(조특법 제6조 관련)를 첨부해 연도별로 청구합니다.

권역·적용 확인 경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및 국토부·지자체 공고(국가공간정보포털 권역조회)
- 감면 적용여부: 홈택스 세액감면 도움말, 관할 세무서 법인·개인납세과 또는 세무사

요약
- 수원 이사 시: 그 연도부터 50% 적용 가능성이 큼.
- 화성 이사 시: 현행 기준 100% 유지.
- 다시 용인 복귀 시: 복귀 이후 연도는 100% 재적용 가능.
- 5년은 최초 소득발생 연도부터 연속 5년, 75% 구간은 없음.
- 1월에 매출을 먼저 내도 ‘그 해’ 수원 이전이면 100%가 고정되지 않음. 연도 단위로 과밀권역 밖을 유지하는 게 가장 안전.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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