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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정상적으로 신고서 작성 후 담당조사관에게 과납내용 환급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할 듯 합니다.정기신고서와 실제 납부세액이 차이가 발생하면 과납분이 조사관에게 확인됩니다감사합니다
김경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중도퇴사자 정산 누락 등으로 원천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의 조치 방법입니다.1. 신고서 작성: 정상적으로 원천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2. 과납 확인: 정기신고서와 실제 납부세액의 차이가 발생하면 과납된 부분이 담당 조사관에게 확인됩니다.3. 환급 요청: 신고서 작성 후 담당 조사관에게 과납 내용에 대해 환급해달라고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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