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아직 원천세 신고 기한 내입니다. 중도퇴사자 소득세 정산을 누락해서 과다납부한 상태입니다. 계좌 환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작성 요령을 잘 모르겠습니다.

    기납세액 : 6.9만
    소득세 퇴사 정산 결과 : 8.1만 환급 예정
    시스템상 환급액 : 1.2만
    실제 환급받아야 하는 금액 : 8.1만
    (6.9만을 이미 내버렸으므로..)

    원천세 이행상황 신고서에 a02로 넣고 환급신청에 체크하면 되는 것까지는 이해했는데, 화면 하단에 기재란이 많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조*현 님
    조회 : 2122건 답변 : 2건 26.01.0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신고서 작성 후 담당조사관에게 과납내용 환급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할 듯 합니다.
    정기신고서와 실제 납부세액이 차이가 발생하면 과납분이 조사관에게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8

    중도퇴사자 정산 누락 등으로 원천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의 조치 방법입니다.

    1. 신고서 작성: 정상적으로 원천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과납 확인: 정기신고서와 실제 납부세액의 차이가 발생하면 과납된 부분이 담당 조사관에게 확인됩니다.

    3. 환급 요청: 신고서 작성 후 담당 조사관에게 과납 내용에 대해 환급해달라고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
- 국세청이 돌려주는 환급액은 “해당 기간의 원천세 합계 − 퇴사자 정산환급세액”의 결과가 마이너스일 때 그 마이너스 금액입니다.
- 질문의 수치대로라면 환급액은 1.2만이 맞습니다.
- 당기 원천세(다른 직원 포함) 6.9만 − 퇴사자 정산환급 8.1만 = −1.2만 → 환급 1.2만
-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8.1만은 회사가 먼저 지급하고, 그 중 부족분 1.2만만 국세청이 돌려줍니다. 이미 납부한 6.9만은 직원 환급에 “상계”되는 개념입니다.

신고/작성 요령(홈택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 제출 방식
- 아직 법정기한 내: 기존 신고가 있어도 다시 “정기신고”로 제출하면 최종 제출분이 유효합니다(정정신고 아님).
- 이미 납부(6.9만)를 했더라도, 최종 신고서상 세액이 음수면 그 금액만큼 환급으로 전환됩니다.

2) 정산 입력
- 소득 구분: 근로소득 선택.
- 근로소득 명세/정산 입력 화면에서 퇴사자 선택(또는 신규입력) → 정산구분: 퇴직정산 → 급여·공제 반영하여 “정산환급세액”이 81,000원 나오게 입력.
- 이 금액이 신고서 본문에 “정산에 따른 차감(환급)세액” 항목(a02)로 자동 반영되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직접 a02에 81,000원을 수기로 넣을 수도 있으나, 정산내역 입력을 통해 자동반영을 권장.

3) 세액 계산 확인
- 당기 원천징수세액 합계(타 직원 포함): 69,000원
- 정산환급세액(a02): 81,000원
- 납부(환급)할 세액: −12,000원 → 환급 12,000원으로 표시되어야 정상입니다.

4) 하단 환급신청란 작성
- 환급신청: 체크.
- 환급방법: 계좌환급 선택.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사업자와 동일 명의) 입력.
- 환급사유/비고: “퇴사자 연말정산 환급 발생” 등 간단 기재.
- 연락처, 담당자 입력.
- 계좌 미등록 시: 홈택스 > 조회/발급 > 국세환급금 > 환급계좌개설(변경)에서 사전 등록하면 처리 빠릅니다.

5) 직원에게 돈 주는 타이밍
- 회사가 직원에게 정산환급액 81,000원을 먼저 지급.
- 국세청 환급(12,000원)은 통상 접수 후 1~3주 내 입금(지방청·업무량에 따라 차이).

자주 생기는 오해 체크
- “실제 환급받아야 하는 금액이 8.1만”이 아니라, “회사 환급신청액은 1.2만”이 맞습니다. 나머지 6.9만은 해당 기간 다른 근로자 원천세 납부분과 상계되어 회사가 이미 부담한 금액입니다.
- 다음 달에 공제(이월)하고 싶으면 계좌환급 대신 차감 이월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직원에게는 즉시 8.1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 점검
- 정산구분을 ‘퇴직정산’으로 두었는지.
- 정산환급세액이 a02로 반영됐는지.
-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사업소득 등) 포함 여부로 합계가 바뀌지 않았는지.
- 이미 납부한 6.9만이 해당 기간분으로 정확히 반영됐는지(전자납부번호/수납 확인).

추가로 필요하시면, 화면별 캡처 없이 항목명 기준으로 어디에 무엇을 넣을지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사용 중인 화면의 항목명을 알려주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