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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감면과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관련 문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고, 과밀 억제권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미디어는 최초창업입니다 .
    틱톡 라이브로 수익이 있고 작년 3500만원 정도 수입이 나와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 록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사업자가 두개있어요
    1.서비스업 독서실운영엊 면세 사업자
    2.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간이과세자

    이때 2번에 업종추가를 하면 감면이 어려울까요?
    가벽으로 공간분리 되어있고 스피커 모니터 등 방송장비가 그곳에 되어있습니다
    방송에선 2번과 상관없는 소통방송을 하고있구요

    이게 안된다면 거주지를 사업자장소로 해야하는데 거주지는 이모 명의에요! 이럴경우 종업원(인적자원) 이 없어도 감면이 가능할한지, 종업원 등록을 꼭해야하는지 문의드려요

    추가로 세무서를 고용한다면 사업자 등록전에 하는게 나은지 등록후가 나은지 1월 지금부터 하는게 나은지 궁금해요!
    서* 님
    조회 : 217건 답변 : 1건 26.01.0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아영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8

    안녕하세요. 이아영세무사입니다.

    기존사업장에 업종추가는 창업으로 보지않아 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안전하게 별도의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사업자등록후 종업원없이 1인사업자로 있으셔도 미디어창작업관련 창업세액감면 적용은 가능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주신 “감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적용 요건이 달라서 먼저 구분부터 정리드릴게요.

1)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 핵심 요건: 만 15~34세가 “창업”을 해야 하며, 과밀억제권역 밖이면 감면율이 큽니다.
- 중요한 포인트: 이미 개인사업(어떤 업종이든)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 기존 사업자에 업종추가(겸업)하거나
- 별도의 새 사업자를 하나 더 내는 것(복수 사업자)
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즉, 현재 1·2번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2번에 업종추가하면 청년창업 감면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공간을 가벽으로 나누었는지도 판단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 예외적으로 “기존 사업을 완전 폐업”한 뒤 “사업의 연속성이 없는” 전혀 다른 업종을 새로 개시하면 창업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업종변경·겸업으로 보이면 배제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리니, 감면을 반드시 노리신다면 사전컨설팅(필요시 국세청 사전답변)으로 리스크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등)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전자상거래업은 통상 대상 업종에 포함되며, 과밀억제권역 밖이면 감면율이 유리합니다.
- 다만 “상시근로자 수 유지 요건”이 있습니다. 대표자 본인은 제외되고, 4대보험 가입한 상시근로자가 최소 1명 이상 있어야 하며, 전년 대비 감소하면 감면이 제한됩니다. 인적자원이 전혀 없으면 적용이 어렵다고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 청년창업 감면과 달리 “창업” 요건은 아니므로 기존 사업이 있어도 요건만 맞추면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별 답변 요약
- 2번 사업자에 업종추가하면 감면이 어려울까요?
- 청년창업 감면: 원칙적으로 불가입니다(업종추가=겸업으로 보아 창업 아님).
- 특별세액감면: 가능성은 있으나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벽으로 공간 분리, 2번과 무관한 소통방송 여부
- 청년창업 감면 판단에 본질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기존 사업 중 업종 추가/겸업인지”가 핵심입니다.
-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등록(이모 명의 주택) 가능 여부
- 가능.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소유자 신분증 사본, 등기부 등본 등)로 입증하면 됩니다. 주택도 “사무실 겸용”으로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 종업원이 없어도 감면 가능한지, 종업원 등록 필요 여부
- 청년창업 감면: 종업원 필수 아님(하지만 위 사유로 적용 자체가 어려움).
- 특별세액감면: 상시근로자(4대보험 가입자) 있어야 하고,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대표는 보통 제외됩니다.
- 세무사 고용 시점
- 등록 전 상담을 권합니다. 업종코드(921505 외 보조코드), 과세유형(간이/일반), 전자상거래·플랫폼 수익의 부가세 처리(해외 플랫폼/수출용역 영세율 여부), 사업장 증빙, 홈오피스 비용 처리, 감면 적용 가능성 등을 등록 전에 설계하는 게 유리합니다.
- 1월 지금 시작해도 좋습니다. 특히 간이과세 여부는 전년도 전체 공급대가 합산으로 판단되며(복수 사업 합산), 신규 업종 추가 시 전체 매출 규모에 따라 간이 유지/전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꼭 점검할 것
- 부가가치세
- 여러 사업의 매출은 합산해 간이과세자 요건을 판단합니다(전년도 공급대가 8천만원 초과 시 간이 불가). 전자상거래와 콘텐츠 용역 매출을 합치면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틱톡 라이브 수익의 지급 주체·거래구조에 따라 영세율(수출용역) 적용 가능성, 과세표준 판단이 달라지므로 계약·정산서류로 사실관계를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 사업자 분리 여부
- 감면만 놓고 보면 분리등록으로 청년창업 감면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다만 회계 분리, 업종별 손익관리, 부가세 유형 설계 측면에서 분리의 실무상 이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권장 액션 플랜
1) 감면 목표 정리: 청년창업 감면은 현 상태(기존 사업 유지·업종추가)로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특별세액감면 가능성(직원 채용 여력) 중심으로 검토.
2) 자료 준비 후 세무사와 등록 전 미팅:
- 현재 두 사업자의 최근 신고서(부가세/종소세), 매출현황
- 틱톡·전자상거래 정산내역/계약서
- 사업장 증빙(임대차 또는 사용승낙서)
- 직원 채용 계획(상시근로자 여부)
3) 세무사가 사업자등록 대행 시:
- 올바른 업종코드, 과세유형 결정
- 홈오피스·장비(스피커/모니터 등) 초기 비용 처리 설계
- 적용 가능한 감면·공제 체크리스트 마련
- 필요시 국세청 사전질의로 청년창업 인정 가능성 검토

원하시면 현재 매출규모(두 사업 합산), 사업장 주소지, 직원 채용 계획을 알려주시면 간이/일반과세 및 적용 가능한 감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늠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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