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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본업이 따로있고, 투잡으로 잡플러스라는 용역회사에 소속되어

    주6일, 18시~22시까지 시급13,000원(주휴수당포함)을 받고 매월 10일 급여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들은 바와는 달리, 제 근로소득이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세금신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프리랜서로 세금신고가 되어있으면 종소세 신고할 때 많이 불리할까요?
    그리고 프리랜서로 세금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홈텍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세금신고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유*현 님
    조회 : 56건 답변 : 2건 26.01.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9
    채택답변

    본업이 있으신 상태에서 투잡을 하시는데, 근로계약 형태가 달라 혼란스러우시겠어요. 용역업체에서 흔히 발생하는 '가짜 프리랜서(3.3% 사업소득자)' 신고 문제입니다.

    궁금해하시는 세금 유불리와 확인 방법에 대해 2026년 현재 기준에 맞춰 명확히 답변해 드립니다.

    1. 프리랜서 신고 시 종합소득세가 불리한가요?
    결론: 네, 일반적으로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업이 있으신 상태에서 투잡을 하시는데, 근로계약 형태가 달라 혼란스러우시겠어요. 용역업체에서 흔히 발생하는 '가짜 프리랜서(3.3% 사업소득자)' 신고 문제입니다.

    궁금해하시는 세금 유불리와 확인 방법에 대해 2026년 현재 기준에 맞춰 명확히 답변해 드립니다.

    1. 프리랜서 신고 시 종합소득세가 불리한가요?
    결론: 네, 일반적으로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업(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투잡 소득이 '프리랜서(사업소득)'로 잡히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세금 계산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축소:

    근로소득자(4대 보험 가입):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다양한 공제를 받아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3.3% 공제): 위와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추계신고(단순경비율)'를 적용받는데, 몸으로 하는 용역 업무는 인정받는 경비가 적어 본업 소득과 합산될 때 세금을 더 토해낼 확률이 높습니다.

    합산 과세의 부담:

    내년 5월에 **[본업 근로소득 + 투잡 사업소득]**을 합쳐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 구간이 올라가면 세율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3.3%로 미리 떼인 세금보다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노동권'입니다. 프리랜서로 신고되면 퇴직금, 연차수당, 실업급여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워집니다. 질문자님은 주 24시간(4시간×6일) 근무하시므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대상이지만 프리랜서 계약은 이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되곤 합니다.

    2. 홈택스에서 세금 신고 내역이 안 보이는 이유와 확인법
    "신고했다"고 하는데 내역이 안 보이는 이유는 '제출 시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사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9

    안녕하세요. 김사엽세무사입니다.
    세금측면에서 어떤것이 불리한지는 신고방법, 소득공제, 세액공제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은 불가합니다.
    다만 4대보험료 측면에서는 불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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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요지 정리
- 현재 실제 근무형태는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에 가깝지만, 회사가 소득을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 흔히 3.3%)’로 신고했다고 들으셨네요.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리한지, 그리고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하십니다.

1) 프리랜서(사업소득)로 처리되면 불리한가요?
- 일반적으로는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
-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면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 세액공제·신용카드소득공제(근로자에게만) 등 혜택이 큽니다. 질문 주신 수준(월 약 135만원, 연 약 1,600만원대)이면 근로소득으로는 세부담이 매우 낮거나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반면 프리랜서(사업소득)는 연말정산이 없고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경비(필요경비) 입증이 적으면 세부담이 커집니다. 매월 떼는 3.3%는 ‘잠정 원천징수’일 뿐 최종세금이 아닙니다. 경비가 거의 없으면 5월에 추가 납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 4대보험도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국민연금이 지역가입으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로 사업 관련 경비가 충분히 있고 적절히 입증 가능하면(장비·이동·통신 등), 프리랜서가 반드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 주신 근무형태라면 경비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
아래 메뉴에서 ‘회사(지급자)가 무엇으로 제출했는지’와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1)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조회
- 경로: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여기서 귀하 명의로 제출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인지 “사업소득(인적용역) 지급명세서”인지 확인
2) 원천징수내역/영수증 조회
- 경로: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
-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3%)가 되었다면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됩니다.
- 유의사항
- 반기별 간이지급명세서는 1~6월분은 7월 말 이후, 7~12월분은 다음해 1월 말 이후 제출·반영됩니다. 제출 지연, 주민번호 오기재 등으로 당장 안 뜰 수 있습니다.
- 안 보일 경우, 회사에 “소득자별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종류(근로/사업)”와 “원천징수영수증(또는 지급명세서 사본)” 발급을 요청하세요.
- 그래도 확인이 안 되면 국세청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 제출 및 귀속소득 확인” 문의가 가능합니다.

3) 실제로 근로소득이 맞는 상황이라면
- 현재처럼 정해진 시간(주 6일 18~22시), 장소, 지휘감독 하에 일한다면 통상 ‘근로자성’이 강합니다. 이 경우:
- 회사에 근로소득(4대보험·간이세액표)으로 처리 및 과거분 지급명세서 정정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이 어려우면, 세무서에 사실관계(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정황 등)를 갖추어 근로소득으로의 귀속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근로자성) 이슈는 고용노동부 진정도 고려 가능합니다.
- 당장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 홈택스에 사업소득으로 자료가 떠 있고 회사가 정정을 하지 않았다면, 일단 해당 자료대로 신고하되(누락 시 가산세 위험), 근로소득으로의 변경 필요가 있으면 정정 제출을 회사에 재요청하거나, 세무전문가와 상의해 경정청구·이의신청을 검토하세요.

4) 당장 점검할 체크리스트
- 급여명세서에서 3.3%만 떼는지, 4대보험이 공제되는지 확인
- 회사에 요구할 자료: 원천징수영수증(또는 소득자별 지급명세서 사본), 사업소득 처리 사유
- 홈택스 확인: 위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종류 및 원천징수 내역
-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 ‘근로소득 vs 사업소득’ 귀속 판단 및 정정 프로세스는 케이스마다 달라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현재까지 받은 급여명세(공제내역 포함), 홈택스 조회 결과(메뉴·화면 기준), 회사로부터 받은 안내 내용을 알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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