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상황)
    1. 문의자는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공시가 3억원대 아파트 (A)를 2014년 9월 취득하였고 해당 주택이 보유하는 유일한 주택임 (1주택자). 참고로 A를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의 개념 자체가 없었음.
    2. 문의자는 해당 아파트를 취득한 후 한번도 실거주한 적 없고, 취득한 이래 계속 임대만 하였음.
    3. 해당 아파트 외 경기도 의정부 시에 업무용 오피스텔 (B)을 보유하고 월세를 받고 있음.
    4. 서울의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 아파트 (C)를 2026~2027년 중 매수할 계획임.


    (질문)
    1. 해당 오피스텔을 10년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 요건을 준수한다는 가정 하에, 문의자가 C 매입 후 3년 내 A를 매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 B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는 사실과 2) A의 실거주 요건 등을 고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2. B를 매도하기 전 A를 매도하는 경우 A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B를 10년 장기 또는 6년 단기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 요건을 맞춰 임대하는 것에 더하여 A에 실거주도 해야 하나요?
    정*사 님
    조회 : 645건 답변 : 2건 26.01.0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주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9

    의정부 아파트(A)의 비과세 전략에 있어 **'오피스텔(B)의 용도'**와 **'거주 요건의 부활'**이 핵심 변수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자칫 잘못 판단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던 아파트가 과세 대상으로 바뀔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케이스입니다.

    2026년 현재 세법을 기준으로 명쾌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1. [핵심 질문 1] 오피스텔(B)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C를 사고 A를 팔면?
    결론: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세금 폭탄 위험)

    질문자님은 A주택에 대해 "실거주 요건이 없다"고 알고 계시지만, 오피스텔(B)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순간 상황이 180도 바뀝니다.

    이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함정):

    일반적인 1주택 비과세는 A주택 취득 당시(2014년) 조정지역이 아니었으므로 2년 보유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장기임대주택(B)'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A)을 비과세받으려는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를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A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새로 생겨납니다.

    이 거주 요건은 취득 시기나 지역과 무관하게, 임대주택 특례를 쓰려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강제 조항입니다.

    판단: 질문자님은 A주택에 **"한 번도 실거주한 적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B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A는 비과세 요건(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전략적 조언: A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오피스텔(B)을 절대 '주택(주택임대사업자)'으로 등록하시면 안 됩니다.

    2. [핵심 질문 2] B(업무용)를 보유한 채 A를 먼저 매도한다면?
    결론: 비과세 가능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

    이 시나리오는 오피스텔(B)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논리:

    A주택 비과세 요건: 2014년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2년 보유'**만 하면 됩니다. 이미 10년 이상 보유하셨으므로 충족했습니다.

    B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공부상 용도가 업무용이고, 실제 사용도 **'업무용(사업자 등록 후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쓰이고 있다면 세법상 주택이 아닌 상가로 봅니다.

    결과: 질문자님은 세법상 **'1세대 1주택자'**입니다. 따라서 A주택 매도 시 12억 원(고가주택 기준)까지는 세금이 0원이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가 아닌 표2 적용, 최대 30%)를 받고 과세됩니다.

    주의사항 (사실판단): 만약 B오피스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발각되면 B도 주택으로 카운트되어 '2주택자'가 됩니다. 이 경우 A주택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업무용 사용' 증빙(부가세 신고 내역 등)**을 확실히 해두셔야 합니다.

    3. [종합 시나리오] C주택 매수 전략 (토지거래허가구역)
    질문자님이 2026~2027년에 서울 아파트(C)를 매수하실 계획이라면, 다음과 같은 순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추천 시나리오: 일시적 1세대 2주택 활용]

    전제: 오피스텔(B)은 계속 **'업무용'**으로 유지 (주택 수 0으로 만들기).

    C주택 매수: 2026~2027년 서울(토지거래허가구역) C 매수.

    참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는 매수 후 6개월 내 등기 및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으므로,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입주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A주택 매도: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 매도.

    결과: A주택은 비조정지역 취득분이므로 거주하지 않았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이때 오피스텔(B)은 업무용이므로 주택 수 산정에서 빠져 방해되지 않음.


    오피스텔(B)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마세요. 등록하는 순간 A주택에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겨 비과세가 날아갑니다.

    오피스텔(B)은 철저히 업무용으로 관리하세요. 그래야 A주택을 1주택자 자격(거주 요건 없음)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C 매수 후 3년 내 A 매도: B가 업무용이라면, [A+C] 구도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09

    1. 임대주택 등록 시 (A주택 2년 거주 필수) B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C주택을 매수하면,
    '거주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충첩상황입니다. 이때 A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일시적 2주택만 적용할 때는 거주 요건이 없더라도, 임대주택 특례가 중첩되면 거주 요건이 강제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거주요건 2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실거주 없이 비과세를 받는 대안으로 A주택에 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B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 B를 타인에게 증여·매도하거나,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업무용)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A주택은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됩니다. A주택은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므로,
    2년 실거주 없이 보유만 하셔도 C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답은 2024년 기준 일반 규정과 국세청 해석례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2026~2027년 실제 취득·매도 시점에는 제도가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최신 규정으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
- A(2014.9 취득)는 조정대상지역 도입(2017.8.3) 이전 취득분이므로, 일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년 보유만 충족하면 됨).
- 오피스텔 B는 “실제 용도”가 주거면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되고, 업무용(비주거)으로 임대 중이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 “주택”이 아니어서, 주택임대사업자(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등록으로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택 수 제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등록 자체가 주택 수 제외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C는 허가조건상 일정기간 실거주 의무가 따르며, 임대는 금지됩니다(세법상 일시적 2주택 요건과는 별개로 행정법상 의무).

질문 1에 대한 답
“B를 10년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도, B가 오피스텔인 이상 그것만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B의 실제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B가 계속 “업무용(비주거)”으로 임대됨: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이 경우 C를 취득하면 세대는 A와 C 2주택 상태가 되고, C 취득 후 3년 내 A를 양도하면(현행 기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습니다. A는 2014년 취득분이므로 별도의 2년 거주 요건도 없습니다.
- B가 “실제 주거용”으로 임대됨: 주택으로 간주되어 이미 2주택 보유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C를 취득하면 3주택이 되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오피스텔 B를 장기·단기 임대등록하더라도 주택 수 제외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해결하려면
- C 취득 전에 B를 비주거 임대로 전환(실사용 비주거 입증 가능해야 함)하거나,
- C 취득 전에 B를 처분
하는 방식으로 C 취득 시점에 “기존 1주택(A)만 보유”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추가 유의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C는 허가조건상 실거주 의무가 있어 실제 입주가 필요합니다(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현행 기준 입주 요건이 완화되었지만, 허가구역 의무는 별도로 강제됨).
-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한은 2024년 현재 3년이지만, 향후 변동 가능성 있습니다.

질문 2에 대한 답
- B를 매도하기 전 A를 먼저 매도하면서 A의 비과세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양도일 현재 세대가 1주택자”여야 합니다.
- B가 업무용(비주거) 임대라면 애초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A는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A에 실거주도 필요 없습니다(2014년 취득분).
- B가 주거용 임대(주택으로 간주)라면 매도 시점에 2주택이 되어 일반 1주택 비과세가 불가합니다. 이때 오피스텔 B를 10년 장기 또는 6년 단기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해도 주택 수 제외가 되지 않으므로, A 비과세를 받으려면
- A 양도 전 B를 처분하거나, 또는
- B의 실제 용도를 비주거로 전환하고 그 사실을 입증
해야 합니다.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비과세)도 고려할 수 있으나,
-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 ‘주택’으로 등록되어야 하고(오피스텔은 통상 해당 안 됨),
- 다수의 세제혜택이 2020.8.18 이후 신규등록분에 대해 축소·폐지되었으며,
- 특례 자체가 ‘거주주택’ 요건(통상 2년 거주)을 요구
하므로, B가 오피스텔인 현재 상황에서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설령 적용을 노린다 해도 A에 2년 이상 실거주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B가 비주거 임대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유지: 임대차계약서에 업무용 명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과세(주거 임대는 면세, 업무임대는 과세), 현장 사용실태 등.
- 세대판정 유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등 동일세대 보유주택 합산.
- C(허가구역) 취득 시 실거주 의무 기간과 이행계획(전입·거주기간, 임대 금지) 점검.
- 제도 변경 가능성 높으므로, C 계약 전과 A 매도 전 각각 최신 규정으로 재점검하고,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와 사실관계(특히 B의 실제 용도) 중심으로 사전 검토 받기.

요약 답변
1) B가 비주거(업무용)으로 임대되는 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A 비과세가 가능합니다(현행 3년 내 처분). A는 2014년 취득이라 별도 거주요건 없음. 반대로 B가 주거용으로 간주되면 등록만으로 주택 수 제외가 되지 않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어렵습니다.
2) B를 처분하기 전 A를 먼저 팔 때 A 비과세를 받으려면, B가 비주거로 인정되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상태여야 하며 이 경우 A에 실거주는 필요 없습니다. B가 주거용이면 임대등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B를 처분하거나 비주거로 전환·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