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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광복 세무회계의 박태희 세무사 입니다.1. 우선 부모님과 생활비 용돈 등의 실비 성격의 자금 이체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금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2. 혼인을 함으로써 증여재산 세액공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가 발생하면 1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2년 이내에 혼인을 할 것임을 입증할만한 자료와 함께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증여세 신고는 혼인일을 확정하고 신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3. 증여세 신고 수수료는 각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 문의를 주시는것이 좋습니다.이 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생활비 등등 명목은 비과세 되니 이부분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2. 결혼공제를 받는 부분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경우 혼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혼인예정일만 입력하면 1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나중에 혼인하지 않으면 추징당합니다.)3. 증여세 신고는 실비로 청구할 가능성이 많지만, 개별적 수수료는 별도로 문의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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