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업 학원업의 경우 교육청에서 인허가를 안받으면 면세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과외 940903의 경우 인적용역자(프리랜서)에 해당하면 이건 원천징수의무자한테 수당을 지급을 받는자 입니다.
세법상 정식으로 사업자를 낼경우 인허가를 안받았으므로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며 매출규모가 작기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는 납부금액이 없을것으로 판단되며,
소득세는 단순경비율 적용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경비율은 공부방의 경우가 더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