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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업종코드는 공부방이 아니라 개인과외로 940903으로 되어있는데
    매출이 2400미만이면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신고를 한다고 하던데
    그럴경우 공부방 업종코드랑 개인과외 업종코드랑 기준이 다르다고 들어서요~
    공부방코드로 변경하는게 좋은건가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그에 따른 소득세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사업자현황신고시 개인과외코드를 가지고 있는사람은 수입금액검토표 안내도 되는게 맞나요?
    * 님
    조회 : 1067건 답변 : 1건 21.01.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재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2.01

    교육업 학원업의 경우 교육청에서 인허가를 안받으면 면세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과외 940903의 경우 인적용역자(프리랜서)에 해당하면 이건 원천징수의무자한테 수당을 지급을 받는자 입니다.

    세법상 정식으로 사업자를 낼경우 인허가를 안받았으므로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며 매출규모가 작기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

    과세최저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는 납부금액이 없을것으로 판단되며,

    소득세는 단순경비율 적용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경비율은 공부방의 경우가 더 높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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