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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면세사업자라 해서 당기비용을 5년에 나눠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재고자산의 경우 이월하여 실제 판매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반영 가능하고,
차량 및 기계장치, 비품 등 자산의 경우 전액 당기비용처리하지 않고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손재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수익/비용은 대응해야하며 발생연도에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첫해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손실이 났다면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하여 향후10년간추후 이익이난 발생연도에서 공제를 할수 있습니다.비용을 선택하여 처리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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