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면세사업자의 경우 5년동안의 경비를 나눠서 처리할수있다던데 맞나요?
    예를들어 지금 사용한금액을 이번에 소득이 별로 없어서 내 후년 에 소득이 많았을경우 더 추가해서 매입금으로 넣을 수 있나요
    * 님
    조회 : 561건 답변 : 2건 21.01.2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1.30

    면세사업자라 해서 당기비용을 5년에 나눠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재고자산의 경우 이월하여 실제 판매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반영 가능하고,

    차량 및 기계장치, 비품 등 자산의 경우 전액 당기비용처리하지 않고 감가상각을 통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재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2.01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수익/비용은 대응해야하며 발생연도에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첫해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손실이 났다면 이월결손금으로 처리하여 향후10년간
    추후 이익이난 발생연도에서 공제를 할수 있습니다.
    비용을 선택하여 처리할수 없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