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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경력 15년 조사 및 상속 증여 양도 전문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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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지식인 + 국세청 34년] 베테랑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관한한 친절하고 겸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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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말하는 1세대란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사촌은 1세대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사촌은 세법상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각각 별도의 세대로 간주합니다.따라서 사촌 형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본인과 사촌 형은 각자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하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제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며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록된다면 재산세나 양도세 산정 시 1세대 2주택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사촌형은 같은세대로 보지 않으며 각각 독립세대로서 1주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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