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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제가 포천에 사는 사촌형이 세대주인 집에 전입하고자 합니다

    형도 1주택, 저도 1주택입니다

    이 경우 제가 전입하면 1세대 2주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민법779조에서 말하는 가족이 직계혈족을 의미하는거라, 사촌형은 촌수가 멀어서

    가족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동거인처럼 즉 남처럼 취급이 되어서

    전입하고 함께 살아도 통합해서 1세대 2주택으로 보는것이 아닌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양도세를 계산할때도 1세대 1주택으로 보겠죠?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아 님
    조회 : 343건 답변 : 3건 26.01.1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광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6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말하는 1세대란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촌은 1세대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사촌은 세법상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각각 별도의 세대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사촌 형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본인과 사촌 형은 각자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하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며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록된다면 재산세나 양도세 산정 시 1세대 2주택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3

    사촌형은 같은세대로 보지 않으며 각각 독립세대로서 1주택으로 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
- 사촌형과는 세법상 “세대”가 합쳐지지 않습니다. 전입해 함께 살아도 서로는 동거인(남)으로 보므로, 형 1주택, 본인 1주택이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전입만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도 사촌은 세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각자 독립적으로 1세대1주택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보유·거주요건 충족 전제).

근거 요지
-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합니다. 사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상으로는 ‘세대원’이 아니라 ‘동거인’으로 기재되는 것이 통상적이며, 세법상도 동일하게 남으로 취급됩니다.

참고
- 재산세는 인별 과세로, 세대 합산 개념이 없습니다. 본인 소유 주택에 대해 본인이, 형 소유 주택에 대해 형이 각각 재산세를 냅니다.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합산 주의:
-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과 보유 주택은 세대 단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보유·거주요건(통상 2년 보유, 일부 지역 2년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법은 자주 개정되므로 실제 양도·취득 계획이 있으면 최신 규정에 따라 추가 확인을 권합니다.

요약: 사촌형 집에 전입해 함께 살아도 서로 주택 수가 합쳐지지 않으며, 본인과 형 모두 각각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양도세 판정 포함).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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