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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저는 홈페이지 제작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고
    사업장은 없이 재택으로 1인 운영중입니다.
    일반과세자로 하고 있고
    계약 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저의 지출도 전자세금계산서로 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부가세의 경우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 들어가서 자료 불러오기를 하면
    발행 해준 계산서 - 발행 받은 계산서
    위 계산으로 부가세가 정해져서 매우 간편하게 하고 있는데
    아무런 지식이 없다 보니 이렇게 하는게 맞는 건지 모르겠고
    종소세 신고는 해본적이 없는데 마찬가지로
    홈택스에서 자료를 불러오기 해서 그냥 신고 하면 되는건지
    현재 제 상황(전자세금계산서로 매출, 지출이 거의 다 확인되며 1인 기업이고 사업장 없음(집에다 사업자등록))에
    분기별 부가세신고, 종소세신고 외에 특별히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복식부기 의무자 였다가 이젠 아닌 상황입니다.(복식부기 일때는 기장을 맡겼었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업력은 8년 입니다.

    질문 정리
    1. 제가 하는 부가세 신고 방법이 맞는건가요? 놓쳤거나 더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요?
    2. 종소세 신고도 부가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홈택스에서 불러오기를 통해 하는거 외에
    무엇을 신경 써야 할까요?
    3. 현재 제 상황에 분기별 부가세신고, 종소세신고 외에 특별히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복식부기 의무자와 아닌자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김*혁 님
    조회 : 253건 답변 : 2건 26.01.1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임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8

    안녕하세요?
    진율 세무회계 대표 임규훈 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답변]

    1. 종이 영수증 추가 입력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2.
    3.
    4. 장부작성 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가급적 기장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부탁드립니다.
    대형 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과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선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8

    안녕하세요? 이선형세무사입니다.

    1. 제가 하는 부가세 신고 방법이 맞는건가요? 놓쳤거나 더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요?
    -사업과 관련한 사업용카드 지출액이 있다면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 반영하여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종소세 신고도 부가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홈택스에서 불러오기를 통해 하는거 외에
    무엇을 신경 써야 할까요?
    -종합소득세는 추계(기준율 혹은 단순경비율)신고와 장부신고(간편장부 혹은 복식장부)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제 상황에 분기별 부가세신고, 종소세신고 외에 특별히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향후 인건비 지급액이 생긴다면 인건비 신고를 홈택스로 하실 수 있습니다.

    4. 복식부기 의무자와 아닌자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나 추계로 신고시 가산세가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일반과세 1인 웹제작업, 전자세금계산서/사업자카드 사용) 기준으로 질문별로 핵심만 정리드립니다.

1) 부가세 신고 방법이 맞는가? 주의할 점
- 방향은 대체로 맞습니다. 홈택스 자료불러오기(매출·매입) → 누락/오류만 체크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다만 아래는 꼭 점검하세요.
- 매출
- 전자세금계산서 외에 카드매출·현금영수증 매출이 있으면 합산 필요
- 공급시기 맞게 발행했는지(선금/중도금 수령 시점, 용역 완료 시점 등) 점검
- 해외거래가 있으면 영세율/과세 여부 검토
- 매입(공제 제외 항목 제외)
-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비용, 면세·사업무관 매입, 세금계산서 필수기재사항 누락분 등은 공제 불가
- 주택 임차료는 면세라 공제 불가, 재택경비(전기·통신 등)는 업무사용분만 안분
- 카드·현금영수증 매입도 공제 가능(사업자카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나 위 불공제 항목 제외
- 가산세 유의: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미발급, 신고·납부 지연 시 가산세
- 신고주기/기한: 일반과세자는 연 2회 확정신고(1기 7/25, 2기 다음 해 1/25). 4월·10월은 ‘예정신고’ 또는 ‘예정부과(고지)’가 적용되니 홈택스에서 본인 대상 확인

2) 종합소득세(5월) 신고 시, 불러오기 외에 신경 쓸 점
- 불러오기 자료는 “기초자료”일 뿐, 최종 소득은 장부로 확정합니다.
- 현재 복식의무자가 아니라면 간편장부 사용 가능(권장). 추계신고도 가능하지만 공제/이월결손 제한 등으로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주요 조정 포인트
- 감가상각: PC·장비·비품은 취득가액과 내용연수에 맞춰 상각
- 재택경비 안분: 통신·전기·관리비 등은 업무사용 비율만 필요경비로
- 차량 비용: 업무용 승용차는 별도 요건·한도(운행기록, 업무전용보험 등)
- 접대비 한도, 인건비·외주비 지급 시 원천세 처리 여부 반영
- 세액공제/감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으로 기장하면) 기장세액공제 등
- 다른 소득(이자·배당·기타)과 합산, 5월 지방소득세(종소세의 10%)도 함께 납부

3) 부가세·종소세 외에 챙길 일
- 원천세/지급명세서: 프리랜서나 직원에게 지급 시 3.3% 등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 제출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여부 확인(현금거래 발생 시 미발행 과태료 위험)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고지) 납부
- 고정자산 취득·처분 시 부가세/소득세 처리
- 해외 거래 발생 시 영세율 요건 검토(계약·대금·용역제공지 등)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기한 준수,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로 누락 안내 확인

4) 복식부기 의무자 vs 비의무자(간편장부 대상) 차이
- 기준: 업종·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서비스업은 일정 금액 초과 시 복식 의무, 전문직은 금액과 무관하게 복식 의무)
- 장부/제출: 복식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제출, 간편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중심
- 혜택·불이익
- 무기장가산세: 의무자가 장부를 안 하면 가산세 부담
- 추계신고 제한/불이익: 추계신고 시 여러 공제 제한, 이월결손금 공제 불가
-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으로 성실히 기장해 신고하면 세액공제 가능
- 이월결손금: 장부기장 신고 시 공제 가능(추계는 불가)
-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매출규모 큰 사업자에 해당(대상이면 6월 말까지 확인서 제출 등 추가의무)

정리하면, 지금처럼 홈택스에서 자료를 불러와 신고하되
- 부가세는 불공제 매입·공급시기·비카드매출 누락을,
- 종소세는 장부에 의한 경비 확정(감가상각/안분/차량/원천세 처리)을
꼼꼼히 보정하면 됩니다. 현재 복식의무자가 아니라면 간편장부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하며, 거래가 단순하면 직접 신고도 가능하지만, 해외거래·차량·자산 처분 등 이슈가 생길 땐 한번씩 세무사 점검을 권합니다.

원하시면 업종·매출 규모 기준으로 복식의무/간편장부 여부와 신고 캘린더를 더 구체적으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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