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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일 경우 증여세 면제한도가 직계존속의 경우 10년 기한으로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이전에 매월 조금씩 증여한 내용이 있고, 일부는 지금까지도 매월 정기 납입중입니다.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0년전 증여는 안 해도 된다고 하는것 같기도 하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증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4년 2월 ~ 2017년까지, 청약통장 9백4십2만원 현금 증여
    2. 2014년 2월 ~ 현재까지 매월 200,000만원 정기 납입 현금 증여

    [질문] 1번 현금증여의 경우 기한후신고 해야 하는지?
    [질문] 2번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으로 산출해서(3%할인)으로 기한 후 신고 or 맞춤신고로 해야 하는지?
    [질문] 기한 후 신고로 1,2번 합산으로 현금 증여로 신고해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유*혁 님
    조회 : 5546건 답변 : 1건 26.01.19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임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19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진율 세무회계 대표 임규훈 세무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답변]

    현금 증여의 경우, 계좌이체한 날짜에 각각 증여가 있던 것으로 봅니다. 작성자님의 경우 매달 증여가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부탁드립니다.
    대형 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과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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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먼저 정리
-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는 10년 합산해 2천만원까지 공제(성년이 된 이후 증여는 10년 합산 5천만원 공제). 합산은 ‘증여자 구분 없이’ 직계존속 전체를 묶어 계산합니다.
- 신고는 “해당 달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직전 10년 합산금액이 공제를 초과하는 시점의 증여에 대해 해야 합니다.
- 매달 20만원 입금은 별도 약정(법적 권리)이 없는 한 “유기정기금(3% 할인)” 평가 대상이 아니고, 실제 입금 시점마다 증여로 봅니다.
- 질문 주신 금액대로면 2018년 중반쯤(대략 2018년 6월) 10년 합산이 2천만원을 처음 초과했을 가능성이 높아, 그때 신고대상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그 시점에 이미 성년이었다면 공제한도가 5천만원이므로 신고의무가 없었을 수 있음).

질문별 답변
1) 2014~2017 청약통장 942만원 자체로만은 공제(2천만원) 이내이므로 단독으로 기한후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이후 매월 20만원 증여와 함께 10년 합산에 포함되어, 합산액이 공제를 초과한 시점(추정: 2018년 6월경)에 발생한 신고대상 금액의 일부가 됩니다. 즉, 따로 1번만 떼어 기한후신고 하진 않고, 합산해 신고합니다.

2) 매월 20만원 정기납입은 일반적으로 유기정기금 평가(3% 할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공증된 지급약정 등 법적으로 확정된 “정기금 지급 권리”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면, 매 입금일마다 현금 증여로 보고 합산합니다. 따라서 유기정기금 방식이 아니라 일반 방식으로 기한후신고(또는 정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네. 기한후신고를 한다면 1번과 2번을 합산(직계존속 전체 기준, 10년치)해 현금증여로 신고합니다. 신고서에는 증여자(부, 모 등)가 누구인지도 구분 입력해야 합니다(다만 공제·과세는 직계존속 전체 합산으로 계산).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나요?
- 1단계: 증여 타임라인 만들기
- 2014.2부터 현재까지 월별 입금내역, 청약통장 납입내역을 일자·금액별로 정리
- 증여자가 누구인지(부/모/조부모 등) 가능한 범위에서 표시
- 수증자(자녀)의 성년 전환일(생년월일) 확인

- 2단계: 최초 신고발생 시점 찾기
- 미성년 기간 중 “직전 10년 합산(직계존속 전체)” 금액이 2천만원을 처음 초과한 날짜를 찾습니다.
- 질문의 숫자만 놓고 보면 2017년 말 합산이 약 1,882만원(청약 942만 + 월 20만×47개월=940만). 이후 2018년에 월 20만원을 6개월 더하면 약 2,002만원으로 2018년 6월경 초과 추정.
- 만약 그 전에 성년이 되었다면 공제한도가 5천만원으로 바뀌므로 그 시점엔 신고의무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년 이후 10년 합산이 5천만원을 넘는 때에 신고.

- 3단계: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
- 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 > 증여세 신고 > 기한후신고
- 최초로 공제를 넘긴 증여일을 기준으로 직전 10년 증여분을 합산 입력
- 첨부: 계좌이체내역(청약통장 거래내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수증자 신분증 등
- 이후 추가 입금분에 대해서는 원칙상 매 증여마다 신고대상이 되지만, 통상 일정 시점(예: 연 1회 등)에 합산하여 추가 신고·납부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과세표준은 직전 10년 합산이므로 이전 신고세액은 자동 공제).

- 4단계: 가산세 유의
- 자진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 일부 경감 가능.
- 납부불성실가산세(일할 이자)는 향후 일자까지 계산되어 부과.
- 다만 귀 사례처럼 금액이 작을 땐 세액 자체가 크지 않은 편입니다. 장기적으로 월 20만원만 지속된다면 10년 합산 2,400만원 중 공제 2,000만원을 제외한 400만원에 대해 기본세율 10% 수준(약 40만원)이 ‘정상상태’ 세액 규모의 대략치입니다(성년 전제, 다른 증여 없다는 가정). 과거 청약납입분이 10년 창 내에 남아있는 동안은 일시적으로 더 클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수증자의 생년월일(성년 전환 시점)
- 누가 증여했는지(부/모/조부모 등)와 각 금액의 출처
- 매월 지급에 대해 공증된 지급약정 등 “정기금 권리”를 별도로 설정했는지 여부(대부분은 없음)

이 정보 주시면
- 최초 신고 필요 시점, 현재 기준 적정 신고방법(몇 건으로 나눌지), 예상 세액·가산세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
- 과거에 신고의무가 있었는데 누락했다면 제척기간(무신고 통상 15년) 내에는 과세가 가능합니다. 지금 자진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부 계산과 신고서는 세무사 도움을 받으면 더 수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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