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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2020년 6월에 첫 취업을 했을 때부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제도를 알게 되어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찾아보니까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걸 활용하면 그간 적용받지 않은 연도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들었구요.

    이 때 신청서를 작성하던 중에 감면기간의 경우는 현 직장의 취업일을 적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경정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보다 감면기간 시작 날짜를 앞으로(전 직장 입사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호*문 님
    조회 : 1727건 답변 : 2건 26.01.20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1.20

    앞으로 대략적인 소득세감면 금액과
    경정청구해서 돌려받을 세금을 비교하셔서 결정 하는게 좋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6.02.15

    첫취업시 감면요건이 충족되었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하는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면기간의 시작일은 “처음으로 감면요건을 갖추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최초 중소기업 취업일)”입니다. 즉, 현 직장 입사일이 아니라 전 직장에서 처음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짜를 적는 것이 맞습니다. 중소기업 사이로 이직하더라도 감면기간은 리셋되지 않고 최초 취업일로부터 기산됩니다.

질문 상황에 적용
- 2020년 6월이 최초 중소기업 취업일이라면, 일반적으로 감면기간(청년 기준 5년)은 2020.6.□ ~ 2025.6.□까지입니다.
- 현재 시점(2026년)에는 감면기간이 이미 종료되어 현 직장에서 앞으로의 급여에 새로 감면을 적용받기는 어렵고, 대신 과거 미적용분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가능 기간(근로소득: 각 과세연도 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
- 2020년 귀속분: 2026-05-31까지
- 2021년: 2027-05-31까지
- 2022년: 2028-05-31까지
- 2023년: 2029-05-31까지
- 2024년: 2030-05-31까지
- 2025년(감면기간 내 월분): 2031-05-31까지
각 연도별로 경정청구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준비 서류(예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감면기간 시작일은 최초 중소기업 취업일로 기재)
- 재직/퇴직증명서(전·현 직장, 근무기간 확인)
- 전·현 직장 사업자등록증명 및 ‘중소기업확인서’(해당 연도 기준, 전 직장이 당시 중소기업이었는지 확인용)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각 연도)
- 주민등록등본(청년 요건 확인), 병역복무확인서(해당 시 연령 가산 확인)
- 환급받을 계좌 정보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경정청구(종합소득세)에서 연도별로 제출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최초 취업 당시 본인(청년·장애인·60세 이상 등)과 회사가 각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이 아닌 곳에 근무한 기간은 감면 대상이 아니며, 중소기업→중소기업 이직 시에만 잔여기간 승계됩니다.
- 감면율/한도(연 150만원 한도 등)는 연도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원하시면 최초 취업일과 자격요건 확인, 서류 체크리스트를 함께 점검해 드릴게요. 국세청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도 확정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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